수출 접수중

[경기] 4차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경기기업비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컨벤션팀 031-259-6120, expo@gbsa.or.kr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p.10 참조

사업 개요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회복 및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본 사업은 시장조사 및 컨설팅부터 해외 마케팅 실행에 이르기까지 위기 대응 단계별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미국의 관세조치 시행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무역위기 산업군 중소기업의 수출 회복을 위한 긴급 패키지 지원
  • 지원 규모: 000개사 (예산 범위 내 세부 지원항목 선발 및 지원)
  •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3,500만원 (세부 지원항목별 자부담 10% 필수)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8일(월) ~ 12월 17일(수) 18:00
  • 신청 방법: 경기기업비서 웹사이트 (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 방식: 통합 신청 및 패키지 지원 (최대 5개 세부항목 동시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무역위기 대응, 전환, 극복 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원 대상 및 제한 사항

1. 필수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 (공장이 '제2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분류된 경우 포함)
  • 무역위기 산업군에 속한 제조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 무역위기 산업군: 뷰티, 푸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의료기기,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련 전후방 산업

2. 지원 제한 (자동 탈락)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단순 유통기업 또는 무역상사 (유통업, 도소매, 무역업 등만 기재된 기업)
  • 타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항목(건)으로 중복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로 참여 제한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 기업
  • '25년도 무역위기 사업(1~3차)에 참여하여 사업별 한도를 이미 초과한 기업

세부 지원 항목

기업의 위기상황과 수요에 맞춰 최대 5개 항목까지 복수 신청이 가능하며, 각 항목별 한도가 적용됩니다.

  1. 시장조사 및 수출 컨설팅

    • 지원 한도: 최대 500만원
    • 지원 내용: 수출 전문 컨설팅 기관과의 1:1 매칭을 통해 무역 위기 대응(관세·법률·세무·회계), 관심 해외 시장조사 및 수출 역량 진단·분석 등
    • 유의사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정한 컨설팅 기관 POOL 중 선택, 컨설팅 기간(~26.2.13.) 내 완료, 자부담금 및 부가세는 기업이 컨설팅 기관에 직접 납부.
  2.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 지원 한도: 최대 1,000만원
    • 지원 내용: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에 소요되는 부스 임차비·장치비, 편도 운송료, 통역비, 편도 항공료
    • 유의사항: 2025년 3월 12일 ~ 12월 31일 기간 중 개최(개막일 기준)된 전시회 참가 비용, 정산 기한 2026년 1월 31일까지.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단체관 참가는 지원 제외됩니다.
  3. 해외 마케팅

    • 지원 한도: 최대 500만원
    • 지원 내용: 해외 GBC(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KBC(KOTRA)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 대행(지사화) 지원사업 가입비용 및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마케팅 비용
    • 유의사항: 2025년 3월 12일 ~ 12월 31일 기간 중 가입 확정 또는 홍보물 제작 및 비용 지급이 완료된 건에 한하며, 정산 기한 2026년 1월 31일까지. 동일 지역에 GBC, KBC가 소재할 경우 1개만 선택 가능합니다.
  4. 해외 인증

    • 지원 한도: 최대 1,000만원
    • 지원 내용: 해외 규격, 해외 특허, 해외 원료 등재, 해외 상표권 획득에 소요된 인증, 시험, 컨설팅 및 갱신 비용
    • 유의사항: 2025년 3월 12일 ~ 12월 17일(공고 마감일) 기간 중 인증이 진행 중(의뢰일 기준)인 신규 및 갱신 비용, 정산 기한 2026년 1월 31일까지. 해외 특허 컨설팅비는 시장조사/분석 비용을 제외한 통번역 및 변리사 선임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5. 수출 물류비

    • 지원 한도: 최대 500만원
    • 지원 내용: 국제 운임, 국내·외 창고료 및 내륙 운송료, 해상 및 항공 운송료, 국제 특송 등 직접 물류비 (최대 5건, 해상/항공 제한 없음)
    • 유의사항: 2025년 3월 12일 ~ 12월 31일 기간 중 수출 신고(수출 신고일 기준)가 완료된 물류비용. 수출 신고필증 상 수출자 구분이 A, B이면서, Incoterms C, D, F* 계약 조건에 대해 지원합니다. (*F 조건은 선적 전 발생한 물류비만 지원)
    • 지원 제외: 수출자 구분 C, D, 무상거래, 관세(세금 일체), 부가세, 보험료,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운송, 푸드(식품) 관련 물류비 (WTO 농업협정에 따라 식품 품목 직접 수출 지원 불가). 정산 기한 2026년 1월 31일까지.

선정 기준

선정 평가는 1단계 적격 심사 후 2단계 서류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세부 지원 항목별 고득점 순으로 선발됩니다.

1. 평가 항목 (총 100점 + 가점 10점)

  • 정량 평가 (40점):
    • 경기도 소재 (본점/공장 소재 각 5점)
    •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카탈로그 각 6점, 해외 규격 인증서/국내외 특허 취득 각 최대 4점)
    • 기업 신용등급 (최대 5점)
    • 직전년도 수출액 (최대 5점)
  • 정성 평가 (60점):
    • 지원 필요성 (신청 목적 및 적정성, 기대효과) (20점)
    • 해외시장 진출 전략 (무역위기 대응 노력 및 추진 사항) (20점)
    • 무역위기 노출 정도 (피해 상황 및 예상 규모) (20점)
  • 가점 (최대 10점):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경기도 여성고용 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수출 신인왕,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성과공유 확인기업, 기업 RE100 참여기업,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등 (공고일 기준 유효 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2. 법 위반 기업 감점: 공고일 기준 2개년 내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총점의 20% 감점됩니다.

  • 적용 법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공정거래위원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관할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세무서, 시군).

3. 동점 처리 기준: ① 신청 항목 수가 적은 기업, ② 신청 금액이 적은 기업 순으로 선정됩니다.

4. 결과 발표: 2025년 12월 말 예정 (선정 결과 및 예비 순위는 신청 기업별 안내)


신청 서류

신청 시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1. 기본 서류 (필수 6종)

  • 신청서 ([서식1] 신청 요약서, [서식2] 세부 사업(항목)별 신청내역,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4] 사업이행 각서, [서식5] 법위반사실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서식6]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 국세 완납 증명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법인 계좌사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계좌)
  • (해외 인증 신청 시) 인증 진행 증빙 서류 (의뢰서, 컨설팅 보고서 등)

2. 보충 서류 (해당 시 제출)

  • 기업 신용평가서 사본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직전년도 2024년)
  • 외국어 홈페이지 캡쳐본
  • 외국어 카탈로그 PDF 파일
  • 해외규격 인증서 사본
  • 국내외 특허증 사본
  • 가점 서류 (인증서 사본)
  • 공장등록증
  • 건축물 대장 (공장등록증으로 제조 확인 불가 시)
  • 무역위기 산업군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지원 기준일: 2025년 3월 12일 이후 발생한 비용 (미국 품목별 관세 조치 최초 시행일 기준)
  • 중복 지원: 무역위기 산업군에 대한 긴급, 특별지원으로 수출 바우처 등 타 사업 참여 중인 기업도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단, 동일 내역을 중복 정산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예: 타 사업에서 해외 전시회 임차료 지원받은 경우, 본 사업으로 동일 임차료 중복 정산 불가)
  • 선정 후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에 1년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선정 통보 후 7일 이내 포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
  • 지원금 소진율: 과도한 지원금 잔액 발생 시 향후 경기도 수출지원사업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액 단위: 지원금은 "천원 단위" 절사하여 신청 및 지급됩니다.
  • 적격 심사 탈락: 지원 요건 미충족 및 신청 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시장조사 및 수출 컨설팅: 글로벌네트워크팀 (031-259-6165 / shyoo@gbsa.or.kr)
  •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전시컨벤션팀 (031-259-6120 / expo@gbsa.or.kr)
  • 해외 마케팅 대행: 글로벌네트워크팀 (031-259-6133 / zeeln194@gbsa.or.kr)
  • 해외규격 인증: 수출마케팅팀 (031-259-6147 / cert@gbsa.or.kr)
  • 수출 물류비: 수출마케팅팀 (031-259-6143 / logi@gbsa.or.kr)
  • 경기기업비서 시스템 문의: 유지보수팀 (031-259-6299 / 원격지원 www.helpu.kr/gsbc)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hwp
hwp 3 세부 사업(항목)별 지원 기준.hwp
hwp 4 무역위기 산업군 품목별 예시 제품.hwp
zip 5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컨설팅 기관 안내자료.zip
hwp 1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4차).hwp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