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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ㆍ인천] 2026년 지역 혁신기관 협력 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공영홈쇼핑
핵심 요약
- 요약: 공영홈쇼핑에서는 전국 경제진흥원과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경인권역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상품코칭, TV홈쇼핑 판매 지원, 마케팅 판매 지원, 사후 지...
- 분류: 내수
- 제공기관: 공영홈쇼핑
- 발행일: 2026-03-17
- 키워드: 내수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3 ~ 2026.04.12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공영홈쇼핑
문의처
공영홈쇼핑 정책지원팀 02-6350-8019
사업 개요
공영홈쇼핑과 전국 경제진흥원이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지역 특화제품의 전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인권역 기업을 모집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지역별 대표 육성산업, 산업단지 사업화제품, 지역 고유 특산품, 지역 대표 식품 등 다양한 지역 특화제품을 발굴하여, 지역 경쟁력을 넘어 전국적인 경쟁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농축산업법인, 어업법인도 포함됩니다.
- 상품 요건: 홈쇼핑 판매가 가능한 소비재 제품(B2C)을 대상으로 하며, 공산품 및 식품(국내산 주원료로 생산된 제품)이 해당됩니다.
- 필수 요건: 사업자등록증에 '제조'가 업태 또는 종목에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접 제조하는 경우 공장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 불가) 취급 기업.
-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등, 유통 플랫폼 입점 불가 제품 취급 기업.
- 최근 3년 이내 공영홈쇼핑 정책지원방송(구: 상생협력팀, 공익사업팀, 현: 정책지원팀 등) 참여 이력이 있는 협력사.
- 무기, 폭약류 및 이외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 제품,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 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 정보·영상 정보 및 문자 정보, 담배 및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최대 5개 제품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사업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상품 코칭: 상품 MD(Merchandiser) 및 QA(Quality Assurance) 담당자가 배정되어 상품의 초기 단계부터 전반적인 코칭을 지원합니다.
- TV홈쇼핑 판매 지원: 공영홈쇼핑 생방송 1회와 재방송 1회(총 2회)를 지원하며, 방송 소요시간은 50분입니다 (단, 협력사의 재고 부담 요청 시 40분 편성 가능).
- 비용 부담: 방송 판매직접비 8%(판매수수료 등)는 선정된 중소기업이 부담하며, 이 외 택배비, 방송 준비비 등도 신청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 마케팅 판매 지원: TV홈쇼핑 영상 제작비가 지원됩니다. 최대 3.5백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용의 70%를 지원하며,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사후 지원: 우수하고 유망한 상품의 경우, 지원 방송 이후 일반 방송으로 전환하여 육성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3일(금)부터 2026년 4월 12일(일)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판판대로' 웹사이트(https://fanfandaero.kr) 내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업태 또는 종목에 '제조' 명기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품목제조보고서, 원산지증명서 (식품업에 해당하는 경우)
- OEM 증명서 (직접 제조 시 공장등록증 혹은 영업신고증)
- 사업신청서 (첨부1 양식 활용)
- 상품기술서 (첨부2 양식 활용)
- 가점 확인 증빙 서류 (선택 제출): 소비자 상품평가위원회 지침에 의거한 가점 항목(최대 5점, 2차 서류평가에 합산)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조경제혁신센터 상품, 벤처기업 상품, 정부시행 각종 인증 수상 기업 상품(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굿디자인, NET, NEP, 조달청 우수제품 등), 스타트업 상품(창업 5년 이내), 국제규격 인증 상품(ISO, CE, FCC, UL 등), 정책지원 상품, 사회적기업 상품, 각종 특허 상품, 문화창달 상품, 소상공인 상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업, 재도전기업 상품, 스마트제조 혁신 기업(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기초1' 이상), 글로벌 성장지원(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이상), Age-Tech 기반 정부지원 제품, 장애인기업 상품.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공고: 2026년 3월 13일(금) ~ 2026년 4월 12일(일) (4주간)
- '판판대로'(https://fanfandaero.kr), 공영홈쇼핑 및 협력기관 홈페이지에 동시 공고됩니다.
- 1차 자격심사: 2026년 4월 13일(월) ~ 2026년 4월 15일(수) (3일간)
- 주체: 공영홈쇼핑 정책지원팀
- 내용: 제출된 기업 기본서류, OEM 등 원산지증명서 서류, 가점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토.
- 2차 전문가 서류심사: 2026년 4월 16일(목) ~ 2026년 4월 22일(수) (7일간)
- 주체: 공영홈쇼핑
- 내용: 상품성 비대면 서류심사.
- 3차 전문가 현장 품평회: 2026년 4월 30일(목) (1일간)
- 주체: 공영홈쇼핑
- 내용: 내부 심사위원의 상품성 대면 품평회 심사.
- 장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시 소재).
- 최종 발표: 5월 2~3주차, 개별 통보.
- 선정 기업 지원 시작: 5월 3주차부터.
- 유의사항: 상기 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내용 허위 기재, 증빙서류 누락 등은 접수 제외 또는 중도 탈락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공영홈쇼핑 정책지원팀: 02-6350-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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