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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경남] 거창군 2026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거창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거창군
문의처
거창군 농업축산과 농업인육성담당(055-940-8188)
사업 개요
2026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청년후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이 사업은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여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사업 목적
- 창농의 기본 요소인 농지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청년후계농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합니다.
-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2. 지원 대상
경상남도 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2026년 기준 1976.1.1. ~ 2008.12.31. 출생자) 중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 1순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기선발자 포함) 중 지자체(도,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를 통해 농지 및 시설하우스를 임대차한 경우.
- 예시: 지자체 소유/관리 농지 또는 시설하우스(임대형 스마트팜, 경영실습 임대농장 등), 한국농어촌공사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 2순위: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농지 및 시설하우스를 임대차한 경우.
- 3순위: 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하여 개인 간 농지 및 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50% 지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 계약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 간 임대차의 경우, 시·군에서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https://www.fbo.or.kr)를 통해 농지가격 및 임차료 현황을 확인하여 지원 적절성을 검토합니다.
3.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을 통해 농지 및 시설하우스를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1인당 1년간 지원하며, 매년 신청을 통해 선정 후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 누적 4년차 이후에는 지급 불가).
- 지원 비율:
- 기관 임대차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 도비 20%, 시군비 60%, 자부담 20%
- 개인 임대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4. 사업 추진 절차
-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개인 등을 통한 농지 및 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 신청: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거주지 시·군에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대상자 확정: 시·군에서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배정 예산에 맞춰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 농지 임대료 지급 신청: 청년농업인은 임대료 지급 신청서와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시·군에 지급을 신청합니다.
- 보조금 지급: 시·군에서는 거주지, 실제 영농 여부, 임대료 납부 여부 등을 최종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사후 관리 및 정산: 시·군에서는 지급 실적을 도에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 정산 및 점검을 실시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8일 (목) ~ 1월 26일 (금)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 사무소 경제산업 또는 농업 관련 담당 부서
- 제출 서류:
- 청년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한국농어촌공사 계약 분실 시 계약체결보고서로 대체 가능)
- 임대료 납부 영수증 (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료 지급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임대료 환급 내역 (감면 대상자에 한함, 입금명세서 등)
- 기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시·군 안내에 따름)
6. 문의처
거주지 시·군 농업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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