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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2026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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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거창군

문의처

거창군 농업축산과 농업인육성담당(055-940-8188)

사업 개요

2026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청년후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이 사업은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여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사업 목적

  • 창농의 기본 요소인 농지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청년후계농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합니다.
  •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2. 지원 대상

경상남도 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2026년 기준 1976.1.1. ~ 2008.12.31. 출생자) 중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 1순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기선발자 포함) 중 지자체(도,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를 통해 농지 및 시설하우스를 임대차한 경우.
    • 예시: 지자체 소유/관리 농지 또는 시설하우스(임대형 스마트팜, 경영실습 임대농장 등), 한국농어촌공사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 2순위: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농지 및 시설하우스를 임대차한 경우.
  • 3순위: 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하여 개인 간 농지 및 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50% 지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 계약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 간 임대차의 경우, 시·군에서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https://www.fbo.or.kr)를 통해 농지가격 및 임차료 현황을 확인하여 지원 적절성을 검토합니다.

3.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을 통해 농지 및 시설하우스를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1인당 1년간 지원하며, 매년 신청을 통해 선정 후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 누적 4년차 이후에는 지급 불가).
  • 지원 비율:
    • 기관 임대차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 도비 20%, 시군비 60%, 자부담 20%
    • 개인 임대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4. 사업 추진 절차

  1.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개인 등을 통한 농지 및 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사업 신청: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거주지 시·군에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3. 사업대상자 확정: 시·군에서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배정 예산에 맞춰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4. 농지 임대료 지급 신청: 청년농업인은 임대료 지급 신청서와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시·군에 지급을 신청합니다.
  5. 보조금 지급: 시·군에서는 거주지, 실제 영농 여부, 임대료 납부 여부 등을 최종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6. 사후 관리 및 정산: 시·군에서는 지급 실적을 도에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 정산 및 점검을 실시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8일 (목) ~ 1월 26일 (금)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 사무소 경제산업 또는 농업 관련 담당 부서
  • 제출 서류:
    • 청년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한국농어촌공사 계약 분실 시 계약체결보고서로 대체 가능)
    • 임대료 납부 영수증 (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료 지급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임대료 환급 내역 (감면 대상자에 한함, 입금명세서 등)
    • 기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시·군 안내에 따름)

6. 문의처

거주지 시·군 농업 관련 부서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시행지침(가안).hwp
hwp 2026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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