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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2026년 김해온몰 입점기업 모집 공고
소상공인지원팀
핵심 요약
- 요약: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김해시 온라인 통합쇼핑몰(김해온몰)」에 입점할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김해시 소재의 합법적 통신판매 자격을 갖춘 사업자 ※ 단순 유통업 및 도소매업 제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수료, 통합 관리사 시스템 제공, 판촉행사 및 이벤트, 홍보, 연계 사업 등 지원
- 분류: 내수
- 제공기관: 소상공인지원팀
- 발행일: 2026-03-17
- 키워드: 내수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소상공인지원팀
문의처
소상공인지원팀 055-310-9241~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는 김해시 온라인 통합쇼핑몰 '김해온몰'(www.gimhaemall.kr)에 입점할 우수 업체를 상시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김해시 소재 사업자들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소비자들에게는 김해시의 다양한 상품과 체험을 제공하고자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필수 요건]
- 김해시 소재의 합법적 통신판매 자격을 갖춘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김해시이며,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온라인 판매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온라인 주문관리 및 택배 배송처리(직배송)가 가능해야 하며, 상품 상세페이지 파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도별 예산에 따라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가능성이 있으니 진흥원 사이트 및 사전 문의 확인 필요)
- 판매 상품: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 또는 김해시에서 사용 가능한 체험 상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단순 유통업 및 도소매업: 단, 김해 소재 생산자 동의를 얻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OEM 계약서 첨부 및 자체 브랜드 상표 출원 상품의 경우는 입점 가능합니다.
- 판매 금지 품목: 식품위생법, 통신판매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판매가 금지된 품목(예: 담배, 의약품 등)은 입점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수수료 정책
- 입점 수수료: 없음
- 판매 수수료: 5.5% (VAT 포함)
- 결제 수수료: 없음 (판매 수수료에 포함)
- *연계 외부 채널의 경우 별도 기준에 따릅니다.
- 통합 관리자 시스템 제공
- 상점 관리: 판매 품목 및 문의사항 등 전반적인 상점 현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출고 관리: 김해온몰 및 연계 채널의 발주/배송 내역을 통합 관리합니다.
- 정산 관리: 매출 정산 내역을 통합 관리하며, 정산 주기는 월 2회입니다.
- 판촉 지원
- 명절·시즌별 특색 있는 판촉 행사 지원
- 대형 쇼핑몰 연계 행사 및 입점 지원
- 김해온몰 내 다양한 이벤트 기획 및 운영 지원
- 홍보 지원: 각종 포털 및 SNS 채널을 활용한 광범위한 홍보를 지원합니다.
- 연계 사업: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 확장 지원 사업과 연계하며, 상세페이지 제작 및 리뉴얼 지원 사업(별도 공고 시행)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상시 모집
- 접수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320호 소상공인지원팀 (469911@gbia.or.kr)
- 제출 서류
- [필수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정산용 통장(대표자) 사본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 입점 자격 자가 진단 및 참여확약서 ([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2])
- 입점 신청서 ([서식3])
- 상품 소개서 ([서식4])
- 원산지 증명서 1 (직접 생산 시) 또는 원산지 증명서 2 (직접 생산하지 않은 경우) ([서식5-1/5-2])
- 상품 구성(별지) ([서식6])
- [필수_해당 시 서류]
- 공장등록증 사본 (해당 시)
- 영업신고증(허가/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 HACCP 인증서 (HACCP 의무 적용 대상자)
- 주류 제조 면허증 및 주류 통신판매승인서 (주류 판매업)
- OEM 계약서 (상품을 직접 생산/제조하지 않은 경우, 생산자(공급업체) 영업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등 관련 자료 별첨 필수)
- [선택_해당 시 서류]: 농업경영체등록증, 원산지확인서, GAP 인증서, 친환경농업인증서, 각종 성적서 또는 허가서 등 (보유 시 제출)
- [필수 공통 서류]
- 유의사항: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입점 불가하며, 신청서 기재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입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입점 절차
- 서류 제출: 입점 서류 준비 후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심사 진행: 제출 서류 확인 및 검토 (필요시 현장평가 진행)
- 입점 승인: 등록 예정 상품 자료 요청, 업체코드 부여 및 관리자 페이지 안내
- 상품 등록: 상품 업로드 및 판매 개시
- 선정 발표: 심사 후 업체별 개별 통보
- 입점 시기: 입점 관련 필요 자료가 완비된 후 수시로 입점 진행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 전화번호: 055-310-9241~4
- 이메일: 469911@gb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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