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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마감

[경남] 밀양시 청년농업인 분양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공고

밀양시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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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2 ~ 2026.02.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문의처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유통과 055-359-7142~44 /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055-359-6307~1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자금 부족으로 농지 확보 및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희망 농지를 매입하여 장기 임대한 후 최종적으로 매도하는 '선임대후매도' 방식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돕고, 밀양시 초동면 일원에 스마트농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 활력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 만 39세 이하 청년농 (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 중 맞춤형 농지지원 한도 내에 있는 자.
    • 단, 청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융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만 39세 이상인 농업인도 지원 가능합니다.
  • 거주지 요건: 신청 당시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으나, 계약 체결 시까지는 주소지가 경상남도 밀양시 관내여야 합니다.
  • 영농 규모 제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기준으로 영농 규모가 6ha 이상인 농업인은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우선 순위: 희망 농지 신청자가 많아 경합이 발생할 경우, 밀양시의 내부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청년농업인 분양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 (대규모 단지 매입 후 청년농 분양 선임대후매도 사업)
  • 사업 규모: 총 10ha의 농지 조성
  • 사업 위치: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대곡리 1401번지 일원
  • 사업 내용: 지자체에서 미리 확보한 집단화된 농지에 대해 청년농이 임대·매입을 요청하면,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가 해당 농지를 매입한 후 청년농에게 분양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한도: 1인당 1.5ha 이내의 농지가 지원됩니다.
  • 선임대 계약 (1단계):
    • 임대 기간: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농지대금 일시상환 시 조기 취득 가능하며, 조기 납부 수수료는 없습니다).
    • 임대료: '26년 밀양시 표준 임차료(253원/m²)의 50%를 적용합니다.
    • 보증금: 보증원금은 임대차 계약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이며, 보증이자는 보증원금에 대해 연 1.0%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 보증원금은 원금 균등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2년 거치 후 잔여 상환 기간 동안 원금 균등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의무사항: 지원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 계약 기간 동안 벼 외 타작물(타작물 재배)을 재배해야 하며, 벼 재배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채권 확보: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제출 또는 연간 임대료를 담보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정당한 사유 없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 시 미상환 보증원금 잔액에 대해 연리 11%의 이율을 적용하며, 허위·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체결 시 당초 지원금액(보증원금)에 대해 지원일로부터 연리 11%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한국농어촌공사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영구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후매도 계약 (2단계):
    • 매도 대상자: 선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종료 시점(보증원금 완납 시점)까지 모든 지원 농가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한 농업인에 한하여 매도 대상이 됩니다.
    • 매도 가격: 선임대 계약 체결 당시 감정평가금액(보증원금)과 매도 계약 체결 시점의 재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지원 농가 공통 의무사항: 다음 사항 미준수 시 임대 및 매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임차료 3회 이상 연체 (단, 1회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2회 이상 시정촉구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임대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지원받은 농지에 임차계약 기간 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 2. 20.(금)까지
  • 접수 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 밀양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musician@korea.kr (이메일 접수 후에는 반드시 ☎055-359-7142로 전화하여 접수 확인 필수)
  • 제출 서류: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 신청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사업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농업경영 현황 (예비 농업인/기존 농업인 구분 표시)
    • 희망하는 농업 형태 (예비 농업인일 경우: 재배형태, 면적, 작목, 온실구조, 동수 등)
    • 농업경영 현황 (기존 농업인일 경우: 농장주소, 면적, 작목, 온실구조, 동수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공고: 2026. 2. 2.(월) ~ 2. 20.(금)
  • 사업 신청·접수: 2026. 2. 20.(금)까지
  • 사업 설명회: 2026. 2. 24.(화) 14:00,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강의실1 (사업 추진 절차 및 세부 내용 설명)
  • 자격 및 서류 검토: 2026. 3월 초
  • 지원대상자 선정: 2026. 3월 중순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 선임대 계약 체결: 2026. 3월 중순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 계약 체결)
  • 유의사항: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변동 사항은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업무지침 관련:
    •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 ☎ 055-359-6307~10
  • 사업 추진 일정 및 기타 문의:
    •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유통과
    • ☎ 055-359-7142~44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청년농업인+분양+스마트농업단지+조성사업+시행+공고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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