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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양산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접수처 : 양산시 민생경제과. 이메일 : syj4723@korea.kr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양산시
문의처
양산시 민생경제과 사회경제노동팀 055-392-3302
사업 개요
2026년 양산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안내
본 사업은 양산시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사업 목표: 양산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을 장려하고, 이들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예비)사회적기업이 채용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사업 기간: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참여 조건
본 사업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 기업: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주사업장을 둔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 근로자 요건:
- 양산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붙임의 취약계층 범위 참조)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 지원 근로자의 50% 이상은 반드시 취약계층 근로자여야 합니다 (예: 2명 지원 시 1명 이상이 취약계층).
-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신규 채용자를 보고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최저시급(2026년 기준 10,320원) 이상을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완납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또는 국가/공공기관의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지원 규모 및 한도
- 지원 인원: 기업별 최대 2명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4대 사회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최대 225,760원을 지원합니다.
- 산출 근거는 2026년 최저시급(10,320원)과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각 4대 보험의 최저 요율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포함)
- 국민연금 연령 제한 등 사회보험별 운영 정책에 따라 일부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4. 신청 및 선정 절차
- 모집 기간: 2026년 1월 9일(금)부터 1월 23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사업 참여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이메일(syj4723@korea.kr)로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 시):
- 사업 참여 신청서 (
서식1) -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완납 증명서 (신청당월 기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 참여 신청서 (
- 선정 수량: (예비)사회적기업 6개소, 취약계층 근로자 11명 정도 (기업별 최대 2명).
- 선정 일정: 2026년 1월 29일 한.
- 선정 방법:
- 취약계층 고용 여부 등 사업 참여 자격 검토.
- 다음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됩니다.
- 사회적기업 구분 (최대 35점)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수혜 이력 (최대 35점)
- 취약계층 고용비율 (최대 30점)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 근로자 보고: 사업 선정 기업은 선정 통보 2개월 이내에 지원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취약계층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지원 근로자 퇴사 후 신규 채용 시에도 동일)
- 지원금 신청 주기: 전월분 임금 및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후 매월 20일까지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매월 신청 시):
- 지원금 신청서 (
서식5) - 해당 월 출근부, 근무상황부
- 해당 월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
-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 및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 4대 사회보험 개인별 월별 납부(부과) 확인 증빙 서류
- 기업 통장 사본
- 지원금 신청서 (
- 지급 방법: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류 검토(임금 지급 및 4대 보험 완납 여부, 취약계층 유지 여부 확인) 후 보탬e 기업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보탬e 시스템 가입 및 계좌 등록이 필요합니다.
6. 지급 제외 및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외되거나 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료 미납 또는 임금 체불 기업.
- 신청일 현재 주사업장을 양산시에 두고 있지 않은 기업.
- 사업 선정 후 2개월 이내 지원 근로자를 채용 및 보고하지 못한 기업.
- 지원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규 지원 근로자를 채용 및 보고하지 못한 기업. (미이행 시 후순위 기업 지원)
- 지원 근로자가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임의로 미가입된 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 기간 중 지정 만료된 경우, 만료일이 포함된 월까지만 지원하고 다음 달부터는 후순위 기업을 지원합니다. (단, 지정 만료 이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계속 지원)
- 지원 근로자가 중도 퇴사 후 당월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라도, 해당 연도 1인 지원 한도 내에서 모두 지원됩니다.
- 선정된 기업이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신청 금액보다 차감하여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양산시는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 신청 기업 및 선정 기업에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취약계층 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고령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만 5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양산시 거주 청년: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년(만 15세~34세) 중 양산시 거주자.
-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갱생보호대상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 범죄구조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 또는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문의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민생경제과 사회경제노동팀 (☎055-392-33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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