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접수중
[경남] 진주시 2026년 K-농산물 생산농가(농단)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진주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진주시
문의처
진주시 농산물유통과 055-749-6158
사업 개요
2026년 K-농산물 생산농가(농단) 지원사업 안내
진주시에 거주하며 K-농산물 생산 및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농가와 농업 법인(농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업은 우리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1. 사업 개요 및 신청 안내
- 사업 목적: 진주시에 거주하고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를 대상으로 K-농산물 생산 및 수출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29일 (월) ~ 2026년 1월 12일 (월)
- 신청 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양식으로 본인이 직접 현장 접수.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 지원 원칙: 모든 사업은 진주시 관내 생산 제품 및 관내 설치업체를 우선 선정합니다.
- 사업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 대상 및 유형
본 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2.1. 개인 농가 지원사업
- 대상:
- 202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진주시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자 (공동경영주 제외).
- 2024년 ~ 2025년 작기 중 수출실적이 있는 경영체 (경영체 기준).
- 향후 2년간 수출 농산물 재배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모성 사업 제외).
- 주요 사업:
- 신선농산물 글로컬 인센티브 지원사업 (2025년 경상남도 수출탑 수상 농가 대상)
- 신선농산물 수출농업단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경상남도 지정 수출농업단지 소속 농가 대상)
- 시설원예 K-농산물 생산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 시설원예 K-농산물 생산농가 현대화 지원사업
- 평가 기준:
- 보조금 수혜 정도 (최근 3년간 수혜 금액이 적을수록 유리)
- 면적 대비 수출 실적 (2025년 실적 우선 적용, 작목별 기준 적용)
- 영농교육 이수 실적 (최근 3년간 40시간 이상 이수 시 만점)
- 농산물 인증 여부 (GAP, 친환경, 저탄소 등)
- 수상 여부 (경상남도/진주시 수출탑,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등)
- 가산점: 시설물재해보험 및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2025년 화재 및 자연재해 농가
2.2. 농단(법인) 지원사업
- 대상:
- 202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진주시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자 (공동경영주 제외).
- 법인 운영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농업 법인.
- 전년도(2025년) 수출실적이 있는 농단 우선.
- 주요 사업:
- 고품질 수출딸기 증대를 위한 안정생산 종합관리 (병해충 방제약품 및 컨설팅 지원)
- K-농산물 생산농단 양액재배 농업용수 수질개선 지원사업 (질산 대체제 구입 지원)
- K-농산물 생산농단 국제표준인증 관리 지원사업 (국제표준 인증서 갱신 심사비 지원)
- 고품질 K-배 품질향상 지원사업 (고품질 배봉지, 기능성포장재 구입 지원)
- K-농산물 클레임 제로화 지원사업 (병해충 방제 약품 구입비 지원)
- K-농산물 선별장 기자재 구입 지원사업 (선별·가공 기자재 구입 및 개보수 지원)
- K-농산물 품목별 자조금 조성 지원사업 (자조금 조성 희망 농단 대상)
- 평가 기준:
- 보조금 수혜 정도 (최근 3년간 수혜 금액이 적을수록 유리)
- 수출 실적 (2025년 총 수출 금액이 높을수록 유리)
- 농단 지정 연도 (최초 지정 연도가 오래될수록 유리)
- 자조금 조성 및 운영 (자조금 조성 여부 및 클레임 발생 금액)
- 수출탑 수상 여부 (최근 3년간 수상 실적)
- 가산점: 농업 시설물 재해보험 가입
2.3. 농식품가공 전문업체 지원사업
- 대상:
- 진주시에 주사무실이 있는 경상남도 지정 수출전문업체.
- 연매출 1억원 이상의 농식품 가공·수출업체로서 최근 2년 이내(2024~2025년)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 지원 내용: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현지화를 위한 해외인증 등록, 식품위생검사비, 해외통관 등록비, 해외시장 진입상품 라벨링, 포장디자인 현지화, 해외마케팅 판촉 지원 등.
- 평가 기준:
- 보조금 수혜 정도 (2023~2025년 수혜 금액이 적을수록 유리)
- 2025년 수출 실적 (수출액이 높을수록 유리)
- 수출 경력 (경력이 길수록 유리)
- 해외 마케팅 행사 참가 회수 (참가 회수가 많을수록 유리)
- 전년 대비 수출 신장률 (수출 신장률이 높을수록 유리)
- 가산점: 여성기업 여부
3. 공통 적용 기준 및 유의사항
- 제외 대상:
- 최근 3년간(2023~2025년) 사업 포기자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 포기한 자).
- 신청 현재(2026년 1월) 시설 하우스 미설치 또는 경작 관련 서류 미제출자.
- 신청 농지 임차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사업 목적과 불일치하게 신청하거나 부정하게 신청한 자 (희망 사업 기설치 후 신청, 경영주 본인 외 신청,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 타인 명의 신청 등).
- 신청일 현재 채소류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필지 (화훼 및 특작류 허용 사업은 예외).
- 개인 농가 사업의 경우, 2개 이상 시설원예 사업 신청자 (단, 중복 신청 가능 사업은 제외).
- 신청 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견적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청 농지 필수 등재, 경영주만 가능하며 2025.12.31. 이전 등록).
- 선택 (가점 항목): 영농교육 수료증(2023~2025년), 농산물인증서(GAP, 친환경 등), 시설물재해보험/농산물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 농단 사업 추가: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1부, 사업 참여 농가 현황 1부.
- 농식품가공 전문업체 추가: 수출실적확인서(2023~2025년), 수출경력 인증서류, 해외 마케팅 행사 참가 증빙 자료, 연매출 1억 증빙 자료, (선택) 여성기업 확인서 1부.
- 기타: 신청서 작성 미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산물유통과 전병웅 담당자 (☎ 749-61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