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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공고
사업장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6 ~ 2026.02.06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장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별 상이(공고문3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창원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6년도 상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대상: 공고일(2026년 1월 16일) 기준 창원시 내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여기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최초 시행 이후 본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업체.
- 대기업 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의 직영점 (다만, 지원 요건 충족 및 사업 계획서 검토 후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가맹점은 신청 가능).
-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업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 전년도 매출액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0원인 업체.
-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업체.
-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이나 사업장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 부담 비용을 수용하지 않는 업체, 또는 전년도에 사업을 중도 포기한 업체.
- 무점포 사업자 (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공고문 내 붙임2에 상세 업종 목록 명시).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총 88개소의 소상공인에게 시설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는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총 공급가액의 70% 이내입니다.
- 주요 지원 항목: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여러 항목을 복수로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외부): 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등 (단, 선팅은 제외).
- 인테리어(내부): 조명, 샷시, 셔터, 닥트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설치, 바닥 교체 등.
- 간판: 옥외간판 교체 (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간판 교체의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만 해당하며,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 또는 대상 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입식 테이블: 입식 테이블 세트, 진열장 등 (진열대 및 냉장 진열대는 업종의 주요 상품 전시 판매가 가능한 제품에 한하며, 기타 음료, 반찬, 잡다한 도구용 진열대 및 선반은 제외).
- 화장실 개선: 사업장과 같은 공간 내의 화장실 개선에 대한 지원.
- 안전 시스템: 소화 및 방범 설비 시스템, CCTV 설치 등.
- 지원 제외 항목: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은 가능),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 화장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6일(월)부터 2026년 2월 6일(목)까지.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로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필수 서류 누락 시 서류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식: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 첨부 서류:
-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 건축물대장.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 견적서.
- 참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 첨부 서류 중 ④~⑩번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선정 후):
- 필수 서식: 지원금 신청서【제5호 서식】.
- 첨부 서류: 완료보고서【제6호 서식】, 지출증빙서류,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해당 시).
- 기타 서류: 사업 변경 요청서【제7호 서식】, 사업 포기 신청서【제8호 서식】.
선정 절차 및 일정
- 공고: 2026년 1월 16일.
- 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 → 구청): 2026년 1월 26일 ~ 2월 6일.
- 자체 심사 및 결과 제출 (구청 → 시): 2026년 2월 11일.
- 최종 심사 (시): 2026년 2월 23일.
- 대상자 선정 확정 통보 (구청 → 소상공인): 2026년 2월 24일.
- 사업 시행: 선정 통지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미수행 시 사업 포기로 간주됩니다.
- 지원금 지급 신청: 시공(제작)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선정 방법: 신청된 사업은 평가표【붙임1】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됩니다.
- 평가 기준: 총점 105점에 최대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정성 평가 (20점): 사업장 현황 및 개선 의지(10점), 지원 필요 사유 및 활용 방안(10점).
- 정량 평가 (80점): 연매출(30점), 업력 현황(15점), 근로자 수(15점), 시설 현황(점포 형태 - 임차 우대 10점), 지역 경제 기여도(제로페이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각 5점).
- 가산점 (최대 5점):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 대상 수상자(2점), 사업 영위 기간 15년 이상(3점).
- 동점자 처리 기준: 합계 점수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 발생 시 정량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정성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그리고 업력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합니다. 창업자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율'은 최저점(2점)으로 부여됩니다.
문의처
- 의창구 경제교통과: 212-4415 (주소: 의창구 원이대로 80)
- 성산구 경제교통과: 272-4414 (주소: 성산구 창원대로 1086)
-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220-4415 (주소: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230-4417 (주소: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 진해구 경제교통과: 548-4416 (주소: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로 문의 및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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