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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단기컨설팅)

창원산업진흥원

조회수 4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4 ~ 2026.03.1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창원산업진흥원

문의처

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055-716-7788, wnsdud1218@cwip.or.kr / 055-716-7784, zimuh@cwip.or.kr

사업 개요

2026년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창원시 관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기업의 경영, 기술 개발, 사업화 등 다방면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및 실질적인 사업화 연계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의 실제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기업: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사업화연계지원 대상: 2025년 또는 2026년에 현장애로지원(1단계, 단기/중기컨설팅)을 완료한 기업 또는 2026년 중기컨설팅 선정 기업에 한합니다.
  • 신청 자격 제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기업.
    •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을 체납 중인 기업.
    • 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았으나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단, 회생인가를 받았거나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기업.
    • 금품 등 기업 비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이며,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과제 수행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 직전 연도 창원산업진흥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기 지원된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 제출기한 경과, 제출 서류 미비, 또는 기업 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 중복지원 제한: 당해 연도 창원산업진흥원 보조금 지원사업(지원금 3,000만원 이상)을 2개 초과하여 수행 중인 기업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0개월)
  • 1단계: 현장애로 기술지원 (기업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 단기 컨설팅:
      • 내용: 경영 분야(법률, 노무, 세무, 수출, 마케팅 등) 및 기술 분야(공정, 개발 등) 전문가 컨설팅. 3회 이내의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애로사항을 집중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900천원 이내 (기업 부담금 없음).
      • 모집 규모: 100개사 내외.
    • 중기 컨설팅:
      • 내용: 현장 방문을 통한 4회 이상의 기술 자문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 후 지원합니다. 10회 이내 (현장 방문 기준)로 2개월 이내에 해결 가능한 애로사항을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2,500천원 이내 (기업 부담금 없음).
      • 모집 규모: 10개사 내외 (2026년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2단계: 사업화연계 지원 (컨설팅 완료 기업 대상)
    • 내용:
      • 시제품 제작 지원: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구체적인 성과물을 도출하도록 돕습니다 (재료비, 외주가공비, 시험분석비 등).
      • 공정 개선 지원: 애로 해소를 위한 제조 환경 개선, 품질 개선, 불량률 감소 등 일반적인 공정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장비·설비 설치 비용, 시험분석비 등).
    •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17,000천원 이내 (기업 부담금 20% 발생).
    • 모집 규모: 6개사 내외 (2026년 4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기술자문단 운영: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진단, 기업 애로 분석, 현장애로전문가 매칭 및 현장애로컨설팅 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합니다.
  • 전문가 활동 제한: 컨설팅 전문가는 단기컨설팅 3건, 중기컨설팅 2건 이내로 지원 횟수가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단기컨설팅 기준)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7일(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 신청 방법: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속 경로: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cwip.or.kr) → 기업지원 → 지원사업 신청 → 2026년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모집 공고.
  • 제출 서류:
    • 신청서, 약정서, 참여제한 사전검토 확인서 (공고문 서식 1, 2, 3호).
    • 신청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 기업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선정 절차 및 일정

  • 단기 컨설팅: 지원 대상 여부 검토를 통해 내부적으로 선정하며, 중복 내용 지원은 불가합니다.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중기 컨설팅 및 사업화연계 지원: 신청 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류 심사로 선정하며, 각 사업의 공고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 평가 및 선정 기준: 창원산업진흥원 자체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및 선정하며, 결과는 개별 기업에 통지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 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박준영 사원
  • 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이새롬 과장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1]+단기컨설팅+신청+서식.hwp
hwp [붙임2]+컨설팅+수행일지+서식.hwp
hwp [붙임3]+컨설팅+결과보고+서식.hwp
pdf 2026년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단기컨설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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