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접수중
[경남] 창원시 2026년 OK FTA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경남FTA통상진흥센터)
경남FTA통상진흥센터
핵심 요약
- 요약: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수출기업 및 협력기업의 FTA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남지역 수출(예정기업 포함) 및 수출협력 중소ㆍ중견기업 - 2년 내(‘24~25)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부처 유사사업 포함) ☞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분류: 수출
- 제공기관: 경남FTA통상진흥센터
- 발행일: 2026-04-16
- 키워드: 수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5 ~ 2026.12.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남FTA통상진흥센터
문의처
경남FTA통상진흥센터 055-210-3048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산업통상부와 협력하여 경남지역 수출기업 및 협력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기업들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원산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대상: 경남지역에 소재한 수출(예정기업 포함) 및 수출협력 중소·중견기업입니다.
- 제외 대상:
- 최근 2년('24~'25년) 이내에 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등 타 부처 유사사업을 포함하여 FTA 컨설팅 수혜를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신제품 개발로 인해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이 추가되거나, 신시장 개척으로 인해 미활용 FTA 협정(RCEP·이스라엘 등)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공기업은 제외됩니다.
- 전년도(2025년) 매출액이 1,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연간 약 75개사 내외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FTA 활용 및 원산지 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는 FTA 협정 상대국에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계획하는 기업의 원산지 관리, 원산지 증명서 발급, 그리고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등을 포괄합니다.
-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유형:
- A 유형 (종합 컨설팅):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 관리 시스템 도입 등 필수 컨설팅 외에 품목 추가 컨설팅, 업체·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 사후 검증 등을 선택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MD(Man-Day)는 6~10일(필수 6일 + 선택 4일)입니다.
- B 유형 (수출기업 원산지 증명 컨설팅):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컨설팅 외에 품목 추가 컨설팅,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 사후 검증 등을 선택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MD는 2일(최대 5일)입니다.
- C 유형 (협력기업 원산지 확인 컨설팅): B 유형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하며, 지원 MD는 2일(최대 5일)입니다.
- 기업 분담금: 총 컨설팅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의 전년도(2025년)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금이 발생합니다.
- 계산 방식: 기업 분담금 = {컨설팅 총액(컨설팅 수행 일수 × 사업 수행기관별 계약 단가(MD)) - 200만원} × 기업 분담금 비율
- 기업 분담금 비율 (매출액 기준):
- 50억 원 이하: 기업 분담금 없음 (0%)
- 50억 원 이상 ~ 100억 원 미만: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10%
- 100억 원 이상 ~ 500억 원 미만: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20%
- 5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30%
- 1,000억 원 이상 ~ 1,500억 원 미만: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40%
- 컨설팅 수행 지역: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 (거제, 김해, 밀양, 사천, 양산, 진주, 창원, 통영,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25일(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 신청 방법: FTA 통합 플랫폼(okfta.kita.net/ftaCnslt/fieldVisit/write?bizDiv=0028&mnSn=12)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참가 신청서 1부
- 사업 진행 동의서 1부
- 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직전년도(2025년) 매출 실적 증빙서류 1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만 인정하며, 기장 대리 세무사 확인본은 불가)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진행 프로세스:
- 컨설팅 신청: 참여 기업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검토 및 선정: 경남FTA통상진흥센터에서 신청서 검토 및 유선 상담(또는 방문)을 통해 적격성을 사전 진단합니다. 적격 업체로 판정된 경우, 접수 기준 선착순으로 컨설팅 일정을 배정합니다.
- 우선 지원 대상: 신청 기업 수가 센터 컨설팅 예산을 초과할 경우, FTA 미활용 기업, 경남FTA통상진흥센터 중점 업종 기업, 컨설팅이 긴급하게 필요한 기업(예: 수출 신고 완료 후 선적 대기 중인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수행기관 배정: 신청 기업이 지정 희망하는 수행기관(관세법인)을 우선 반영하여 배정하며, 희망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 경남FTA통상진흥센터에서 수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합니다.
- 컨설팅 착수: 배정된 수행기관이 참여 기업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컨설팅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경남FTA통상진흥센터
- 담당자: 최호주 원산지관리사
- 전화번호: 055-21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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