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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경남] 하동군 2026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공고
하동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 각 읍ㆍ면사무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하동군
문의처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055-883-4488 /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 055-880-2805 / 각 읍ㆍ면 사무소
사업 개요
사업 개요
영세 소상공인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통해 사업 활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한 「2026년 하동군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안내 드립니다.
- 지원 목적: 어려운 경영 환경 속 소상공인의 건강 관리 지원
- 지원 내용: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000원의 건강검진 비용 지원
- 지원 규모: 총 200명
지원 대상
하동군 소상공인 중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표자 1인에게 지원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공고일 기준 하동군 관내
- 사업 영위 기간: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 중
- 연령: 만 50세 이상 (1977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지원 인원: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1명 (직원 제외)
- 소상공인 기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평균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 업종별 기준은 공고문 내 [붙임1] 참조)
- 상시 종업원 수 기준: (대표자 제외, 4대보험 가입자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단, 사업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은 검토 가능)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부담비용 선납 및 증빙이 어려운 업체
- 무점포 사업자 (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등록된 경우)
-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관련 업종 (제조, 도소매, 임대, 운영)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성인용 게임장,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
- 성인용품 판매점 등 국민 보건·건전 문화에 반하는 업종
-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핀테크 관련 사업 보증 지원 등 일부는 제외)
- 부동산업: 부동산업, 기획부동산업 (단,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중 공간 대여 및 추가 서비스 제공 등 일부는 제외)
- 기타: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흥신소),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신청 방법 및 절차
- 건강검진 선 시행: 종합건강검진을 먼저 받고 검진비를 선납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1호 서식])
- 사업장 외부·내부 사진 ([제2호 서식] - 외부 사진은 간판이 보이도록 촬영)
- 종합검진 결과지 앞표지 (또는 검진확인서)
- 검진비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방문 접수: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아래 접수처 중 한 곳으로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
- 각 읍·면사무소
- 지원금 지급: 매월 말까지 신청을 집계하여 다음 달에 일괄 지급됩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1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유의사항: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것이 아니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지원 예산 초과 시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연장자)로 우선 선정됩니다.
- 필수 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055-883-4488
-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 055-880-2805
- 각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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