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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2026년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 공고
합천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방문 : 합천군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온라인 : 보탬e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합천군
문의처
합천군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055-930-3317, 3318
사업 개요
합천군에서는 지역 내 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사업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사업 개요
이 사업은 관내 식품ㆍ공중위생 업소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및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합천군 내에서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아래 업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위승계는 기간 승계)
- 음식점 시설개선: 일반음식점, 식사 제공 휴게음식점
-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 덜어먹기 찬기 지원: 한식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국, 찌개류 등)
주요 지원 내용
업소별 최대 지원 한도와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비율: 보조금 70%, 자부담 30%
- 최대 지원금:
- 음식점 및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최대 350만원
- 덜어먹기 찬기 지원: 최대 200만원
각 분야별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점 시설개선
- 주방, 객석, 조리장 등 업소 내 전반적인 비위생 및 노후 시설·설비 보수 및 교체
-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 (입식→입식 교체 불가)
- 화장실 개보수, 후드 시설 교체 등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관리 효과가 있는 공사
- 제외: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자산성 물품 구매, 간판 교체
-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 업소 내·외부 도색 및 도배, 바닥 보수, 이·미용 의자 교체
- 개방형 접객대 교체, 조명, 세면대, 전기온수기, 환기시설 등 비위생적 환경 개선
- 제외: 자산 취득 목적의 물품 구매, 간판 교체
-
덜어먹기 찬기 지원
- 개인 찬기, 앞접시, 개인 집게 등 덜어먹기 용기 구매
- 비위생적인 찬기 교체, 복합 찬기 구매
- 참고: 개인 찬기 구매 금액이 50% 이상인 경우 관련 찬기 포함 가능
지원 규모 및 선정 기준
총 43개소를 선정하며, 신청 서류 검토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 총 43개소: 음식점 시설개선 20개소,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18개소, 덜어먹기 찬기 지원 5개소
선정 평가 시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점수 획득에 유리)
- 업소 규모: 영업 신고서 상 면적이 작은 업소
- 운영 기간: 장기 운영 업소 (오래된 순)
- 위생 등급/인증: 위생 등급 지정 업소, 모범음식점, 위생평가 등급 우수 업소 (음식점/공중위생업소)
- 시설 노후 및 개선 필요성: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해 개선 필요성이 높은 업소
- 견적서: 합천군 내 업체 이용 시 가점 부여
동점 시 처리 기준: ① 미 수혜자 ② 연장자 우선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6. 1. 12.(월) ~ 2026. 1. 30.(금) 18:00까지
- (주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또는 보탬e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마감일 도착분 기준)
- 접수 및 문의처: 합천군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 055-930-3317 또는 055-930-3318)
신청 시 제출 서류
아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 사업 계획서 (서식 2)
- 견적서 (합천군 내 업체 견적 시 가점)
- 사업 소재지 등기부등본 (건물)
- 건물주 시설개선 동의서 (서식 3)
-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 한함)
- 덜어먹기 찬기 지원 신청 시 4, 5번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민등록 초(등)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지방보조금 시스템(보탬e) 업무처리 위임장 (서식 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5)
- 신분증 사본
주요 일정
| 구분 | 내용 | 담당 | 기간 (예정) |
|---|---|---|---|
| 신청서 접수 | 신청 서류 제출 |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 2026. 1. 5 ~ 1. 30 |
| 선정 심의 및 통보 | 서류 평가 및 보조금 심의 | 합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월 중 |
| 사업 시행 | 시설개선 및 완료 보고 | 영업자 → 군 | 2월 ~ 5월 |
| 사업 완료 점검 | 서류 및 현장 방문 |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 ~5월 |
| 보조금 지급 | 사후 정산 지급 | 군 → 영업자 | ~6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제외 대상:
- 교부 결정 이전에 시설개선을 진행한 업소
- 영업자의 주소 및 거주지가 합천군에 있지 않은 경우
- 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접수 마감일 기준)
- 2025년 합천군 유사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혜 업소 (소상공인 지원, 축산물판매업 등)
- 2025년 사업 확정 후 중도 포기하거나 취소한 업소
- 영업 유지 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 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 사후 정산 지급: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해 사업 완료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먼저 자부담으로 시설 개선을 완료한 후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 계획 변경: 사전 승인 없이 사업 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외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지원(결정)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됩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 및 소관 부서의 결정에 따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합천군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055-930-3317, 3318)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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