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여성 편의시설 기업 환경개선 기업체 모집 공고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핵심 요약
- 요약: 경력보유 여성의 고용유지지원 및 경제활동 참가 향상을 위한 직장문화개선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사업「2026년 여성 편의시설 기업환경개선 사업」참여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남지역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발행일: 2026-03-12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여성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88-3475, 070-4322-102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경력보유 여성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여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 인력의 안정적인 고용과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본 사업은 경남지역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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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 대상 조건
-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자(인턴 연계 포함)를 최근 1년간 2명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3명 이상 고용한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으로,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 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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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기업 대상 조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이어야 하며, 창업 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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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사업장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단, 시도에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
-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단,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e나라도움 홈페이지-정보공시-보조사업자 정보공시'에서 확인 가능).
- 새일센터 환경 개선 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2개 기업체 선정을 목표로 하며,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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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1개 기업체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며, 최대 500만원 한도(부가세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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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휴게실 개선 시 특례: 여성 휴게실 개선의 총 공사비가 800만원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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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개선 범위 (시설 개선)
- 시설 개선: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등 여성 전용 시설 개선이 가능합니다.
- 사무 공간 및 작업 공간 개선: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 기준으로 전체 상용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단, 조선업 관련 산단, 공업단지의 경우 여성 근로자 비율 40% 이상 시 허용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 물품 구입 지원: 위 시설 개선 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물품 구입이 허용됩니다 (단순 물품 지원 불가).
- 화장실(샤워실)에 필요한 수납장, 사물함, 온수기.
-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유축(수유)기, 침대, 사물함(옷장), 탁자, 의자, 소파.
- 작업실에 필요한 의자.
- 그 외 물품은 시도 승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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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개선 범위 (창업 기업 지원)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지원 (최초 1회에 한해 시설 환경 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 가능)이 가능합니다.
- 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물품 외에도 인테리어 및 업무용 컴퓨터, 책상, 책장, 의자, 소파 등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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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 3. 5.(목)부터 2026. 3. 16.(월) 18:0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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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www.gnwomenwork.or.kr) 정보마당 공지사항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한 후, e메일(job15883475@hanmail.net)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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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서류 (공통)
- 사업자등록증 1부.
- 고용 환경 개선 계획서 (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1부.
-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1부.
-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1부.
- 환경 개선비용 견적서 1부 (창업기업의 경우 물품 구입 견적서 포함, 물품 구입 시 비교 견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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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 서류 (해당 시)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1부.
- 창업자의 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내역 증빙 서류 1부 (창업기업용).
선정 절차 및 일정
- 모집 공고 및 서류 접수: 2026. 3. 5.(목) ~ 2026. 3. 16.(월) 18:00
- 현장 방문 심사: 2026. 3. 17.(화) ~ 2021. 3. 18.(수) 기간 중 심사위원회(3~5인 구성, 1인 이상 외부 심사위원 포함)가 현장 심사를 실시합니다.
- 심사 결과 공고: 2026. 3. 19.(목) 18:00, 새일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선정 업체에 개별 통보합니다.
- 사업 추진 및 지원금 신청: 선정 통보 후 기업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결과 보고: 사업 추진 후 10일 이내에 e새일 시스템에 전후 사진을 포함한 결과 보고를 등록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및 만족도 조사: 2026. 3. ~ 2026. 12. 기간 동안 현장 점검, 결과 보고 및 만족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문의처
- 담당 기관: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전화번호: 1588-3475, 070-43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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