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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상남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7 ~ 2026.02.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남도
문의처
경상남도 산업인력과 055-211-3564
사업 개요
경상남도에서는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경상남도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도, 기업, 대학(교) 및 직업계고 간 협약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으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 인증 기관: 경상남도
- 인증 기간: 매 2년 단위로 인증하며, 2년마다 재인증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채용장려금: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됩니다.
- 근속장려금: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신청 가능하며, 1년차에는 반기별 50만원, 2년차에는 반기별 100만원이 청년에게 직접 지원됩니다. 기업당 최대 5명의 인증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 환경개선금:
- 협약 과정 이수 학생 1명 채용 시 1,500만원
- 협약 과정 이수 학생 2명 이상 채용 시 2,000만원
- 2차 사업비 중 기업 자부담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제한 기간 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문화복지금: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계획서 사전 제출 후 교통비, 공연·영화 관람비, 대중교통 이용비 등이 실비 지원됩니다.
3.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 기간: 2026년 2월 9일(월)부터 모집 완료 시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 신청 대상: 지정 청년 일자리 사업(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현장실습 학기제 및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이수 청년 고용 기준)
- 선정 절차: 신청(협약서 첨부) -> 인증제 -> 교육 및 학생 선발 -> 현장실습 -> 채용 -> 인센티브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제출 서류를 e-메일(hi0070@korea.kr) 또는 우편/방문(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산업인력과)으로 제출합니다.
- 선정 통보: 2026년 3월 중(예정) 최종 선정 기업에 개별 통보됩니다.
4. 참여 기업 심사 및 제외 기준
- 선정 기준: 서면심사(100%)를 통해 신입 초임 임금이 경상남도 생활임금 이상인 기업을 선정합니다. (2026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시급 12,110원, 월급 2,530,990원)
- 제외 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최근 5년 이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업장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 기타 경상남도지사가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심사 배제 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및 관리 운영업 등 불건전 업종, 사치 투기 조장 우려 업종 등 지원 부적합 업종
- 최근 2년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
- 인력양성사업 중 기업-대학 간 협약 없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5. 제출 서류
참여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업 채용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인력양성사업 참가 협약서,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 증빙서류,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 확인증
- 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현재 신입 초임 임금 (최근 1년간) 증빙 서류
-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 고용보험가입자명부
- 재직 중인 청년들의 근로계약서 사본
6. 유의 사항
- 신청서 등의 허위 기재, 기재 착오, 기간 내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입니다.
- 신청 기업은 노동 관련 법(근로기준법 등) 및 환경 관련 법 위반 문제로 노동지청과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던 사실과 처분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후 확인되면 심사 탈락, 인증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됩니다.
7.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산업인력과(☎055-211-3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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