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경남] 2026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정정 공고
경상남도
핵심 요약
- 요약: 경상남도 공고 제2026-460호로 공고한 2026년 경상남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경상남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기업이 ’25년 창출한 사회성과의 20% 사업비 지급 -지원금 사용범위 : 연구개발, 생산, 판로, 교육 등 분야별 사업비 지원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경상남도
- 발행일: 2026-03-18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3 ~ 2026.03.30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남도
문의처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사회적기업파트 055-211-3483 및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경상남도 공고 제2026-460호('26년 경상남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를 정정한 것으로, 참여기업 지원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 사업의 핵심 목적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이에 비례하여 보상함으로써, 사회적가치 창출을 확대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대상: 공고일(2026. 3. 13.) 기준 본사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입니다.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정의: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을 포함합니다.
- 우선선발기준: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 1순위: 2023년 이후 SVI(사회적가치지표) 평가 결과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 2순위: SVI 평가를 받은 지역 내 우수 (예비)사회적기업.
- 3순위: 지역 내 우수 사회연대경제기업.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업에 이미 참여하여 지원을 받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당해 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경상남도 판단).
-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조금법상 수행 배제 또는 지급 제한 중인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금: 기업이 '25년에 창출한 사회성과의 20%를 사업비로 지급합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최종 비율 하향 조정 가능)
- SVI 양호 등급('23년~'25년)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100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기업은 최대 50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성과측정 결과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저보상비 2백만원을 지원합니다.
- 추가 지원: 참여기업의 사회성과 측정 및 지표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지원금 사용범위: 다음 분야의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위탁연구, R&D 서비스 활용, 지식재산권 확보 등.
- 생산: 제품·서비스 고도화, 시장 테스트, 인증 취득, 디자인·브랜딩 개선 등.
- 판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홍보 및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조사 등.
- 컨설팅·교육: 경영·영업 전략, 직무분석, 직무교육, 회계프로그램 활용 등.
- 재료비: 시제품 제작,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비의 30% 이내).
- 불인정 항목: 자산취득비, 관리운영비(공과금, 임차료 등), 인건비·복지비용, 접대비, 기부금, 벌금 등은 지원금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원 규모: 총 3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며, 신청 현황에 따라 모집 규모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 3. 13.(금)부터 2026. 3. 30.(월) 18:00까지.
- 접수 방법: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 (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기업회원 가입 → 사회적가치 창출 공모 선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를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변환하여 첨부.
- 제출 서류 (시스템 제출):
- 기본 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소개서(자율 서식), 기업 정관, 2023년
202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서류(인증서, 인가서, 지정서, 인정서 중 해당 서류, 공고일 기준 유효), ('23'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확인서(탁월, 우수, 양호 이상). - 측정 서류: 제품/서비스 소개서 및 단가표, 2025년 1
12월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2025년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 2025년 112월 취약계층 근로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2025년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2025년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참여·수혜 실적,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실적 사전진단서 및 관련 증빙자료. - 유의사항: 신청서 및 실적 사전진단서에 기재된 매출액, 고용인원, 수혜자 수, 거래실적 등 주요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 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소개서(자율 서식), 기업 정관, 2023년
선정 절차 및 일정
- 모집 공고: '26. 3월 (경상남도).
- 신청·접수: '26. 3월 (신청기업 → 시‧군).
- 서류(요건)심사 및 검토보고(현장실사): '26. 3월~4월 (시‧군).
- 서류 제출 (시‧군 → 경상남도): '26. 4월.
- 심사‧선정 (경상남도 선정심사위원회): '26. 4월 (예정).
- 심사 방법: 정량평가(30점)와 정성평가(7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정량평가 (30점): 재무상태(건전성-영업이익, 수익성-당기순이익, 성장성-매출액 증가율의 3년 평균)를 평가합니다.
- 정성평가 (70점): 면접을 통해 가치 지향성, 측정 가능성, 기업 가능성, 적극성 등의 항목을 평가합니다.
- 가점: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사회적·재무적 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기업은 2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 선정 결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 추진 절차 (선정 이후):
- 참여기업 선정('26.4월) → 선정기업 교육 및 컨설팅('26.5월) → 선정기업 성과측정 및 검증‧확정('26.6
9월) → 약정체결 및 인센티브 지급('26.9월) → 사업비 집행('26.9월12월)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27.3월).
- 참여기업 선정('26.4월) → 선정기업 교육 및 컨설팅('26.5월) → 선정기업 성과측정 및 검증‧확정('26.6
- 사회성과 측정 범위: 2025년 창출된 사회성과 중 객관적으로 산출 가능한 성과지표(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협력, 혁신·환경)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처
-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사회적기업파트: 055-211-3483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공고문 내 연락처 표 참조 (예: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055-225-3353,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055-749-8179 등)
-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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