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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공고

경상남도

핵심 요약

  • 요약: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남도 도내 본사가 소재한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사회적기업」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시설ㆍ장비 구입 및 노후 시설ㆍ장비...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경상남도
  • 발행일: 2026-03-18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6 ~ 2026.04.03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남도

문의처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055-211-3485 및 시ㆍ군 사회적기업 부서 문의처 6p 참조

사업 개요

2026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심층 분석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근간: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1조 및 제14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
  • 핵심 목표: 경상남도 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며,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 경상남도 내에 본사가 소재한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해당됩니다.
    • 필수 조건: 공고일(2026년 3월 16일) 이전에 지정 또는 인증을 완료한 기업이어야 하며, 유급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참여 제한 대상:
    • 과거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이력이 있는 기업.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 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에 있는 기업.
    • 현재 약정 해지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 공고 기준일 이후에 지정 또는 인증된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 최대 5회 이상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
    • 당해 연도에 유사한 지원 사업에 이미 선정된 기업.
    • 기타 사업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항목:
    •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신규 시설·장비 구입 및 노후 시설·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 생산(용역) 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생산품 운반 및 이동 등 생산활동에 연계된 시설·장비, 그리고 지속적 관리·활동이 가능한 물품이 포함됩니다.
    • 사업 기간 내 시·군비 확보 및 설치가 가능한 시설·장비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자산대장에 등재 가능한 '영구라이선스' 구입에 한하며, 생산 공정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는 활용 계획서 등의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 총 사업 예산: 총 1억 1천 3백만원 (도비 3천 4백만원, 시군비 7천 9백만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 기업별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이내의 비용이 지원됩니다.
  • 자부담 의무:
    • 참여 기업은 시설·장비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또한,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예시: 공급가액 2,300,000원에 부가가치세 230,000원이 포함된 총 2,530,000원 소요 시, 보조금은 1,610,000원(공급가액의 70%), 자부담은 690,000원(공급가액의 30%), 부가세 230,000원은 별도 기업 부담.
  • 지원 기간: 약정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원칙:
    • 격년(隔年)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후 최초 지원에 한해서는 2년 연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불가 항목:
    • 차량(특수장비차량은 예외적으로 검토) 및 소모성 재료, 사무용품, 관리운영비, 경상경비.
    •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비, 포장비 등.
    • 기본적인 사무용 가구(책상, 의자 등) 및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OS, 한글, 오피스 등, 월/연 단위 구독형 서비스 포함).
    • 생산 및 용역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사원 복지용 시설·장비(단, 장애 종사자 편의 위한 특수 장비는 예외).
    •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 항목, 수익사업과 무관한 시스템 구축 비용, 법인명의 공간이 아닌 곳에 설치되는 시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3월 16일(월)부터 2026년 4월 3일(금) 18:00까지입니다.
  • 접수처: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의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접수해야 합니다.
  • 접수 방법: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제출 서류 (각 2부, 도 제출용 1부, 시·군 보관용 1부):
    • 【서식 1】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시설·장비(물품)별 비교견적서 필수 첨부)
    • 【서식 3】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서식 4】 사회서비스 공헌 실적 및 증빙자료 (실적이 있는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원본대조 완료 도장 날인 필수)
    •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2023년 ~ 2025년)
    • 우선선정 및 가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
    • 【서식 5】 사업성과보고서 (2회차 이상 지원 기업에만 해당)
  • 유의 사항: 구비 서류 누락이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프로세스:
    1. 모집공고: 경상남도에서 공고.
    2. 신청 및 접수: 기업이 관할 시·군에 서류 제출.
    3. 신청서 검토: 관할 시·군에서 신청서 검토.
    4. 현장실사: 필요시 관할 시·군에서 현장 실사 진행.
    5. 신청서류 및 검토의견서 송부: 시·군에서 경상남도로 서류 송부.
    6. 심사 및 선정: 경상남도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및 금액 심사.
    7. 결과 공개: 경상남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을 통한 개별 통보.
    8. 약정 체결: 시·군과 선정 기업 간 약정 체결.
  • 심사 항목:
    • 사업의 지속 가능성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 진입 가능성.
    • 생산성 향상, 신규 제품 생산 연계 여부, 수익 향상 가능성.
    • 보조금 용도의 적합성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 기업의 일반 현황 및 사회 공헌 실적.
    • 2회차 이상 지원 기업의 경우, 이전 사업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우선선정 및 가점 대상:
    • 우선선정: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또는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객관적·정량적 성과(예: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등급 '우수' 이상)를 거둔 기업, HACCP 인증을 취득한 기업.
    • 가점: SVI(사회적가치지표) 우수 등급 이상 기업.
  • 지원 제외: 전년도에 선정되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전액 반납한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총괄 문의:
    •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 055-211-3485)
  • 접수 및 시·군별 문의:
    •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 055-225-3354, 5143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055-749-8179,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 통영시 도시재생과 (☎ 055-650-5833, 53040)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 사천시 지역경제과 (☎ 055-831-3080, 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김해시 민생경제과 (☎ 055-330-3454, 50924)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 밀양시 지역경제과 (☎ 055-359-5058, 50420)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 거제시 민생경제과 (☎ 055-639-4125, 53257)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 양산시 민생경제과 (☎ 055-392-3302, 50624)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 의령군 경제기업과 (☎ 055-570-3142, 52140)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 함안군 (☎ 055-580-2684, 52043)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 055-530-1175, 5031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 고성군 경제기업과 (☎ 055-670-2493,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남해군 경제과 (☎ 055-860-3233, 52425) 경남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 055-880-2193, 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 산청군 경제기업과 (☎ 055-970-6812, 52221)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 055-960-4723, 50036)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 거창군 경제기업과 (☎ 055-940-3352,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 055-930-3392, 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경상남도+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사업+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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