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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경상남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9 ~ 2026.02.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남도
문의처
경상남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055-211-6223
사업 개요
2026년 상반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기금은 농어업 관련 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운영 및 시설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경상남도 내 농어업인 및 관련 단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 생산성 향상, 유통·가공 현대화,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해 농어촌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농어업인: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
- 법인: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다음의 농어업 관련 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중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전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 생산력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인 조직.
- 지원 제한 및 선정 취소: 융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융자를 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선정 취소됩니다. 또한, 다음의 여신취급 제한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NH농협은행 및 타 금융기관의 연체채권(연체대출금, 연체이자, 지연이자, 지급보증대지급금, 카드연체금 등) 채무자 및 보증인.
- NH농협은행 특수채권(상각채권 및 그 부대채권, 충당순서 변경에 의한 미수이자 채권) 채무자 및 보증인.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등) 보유자, 금융질서문란정보 보유자,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 보유자(국외이주신고 제외) 및 NH농협은행의 여신취급주의대상자로 등록된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융자 규모: 350억원.
- 운영자금: 290억원 (농업분야 232억원, 수산분야 58억원).
- 시설자금: 60억원 (농업분야 48억원, 수산분야 12억원).
- 융자 한도 (시설 + 운영자금):
- 농어업인 (개인): 5천만원 (운영자금 최대 5천만원).
- 법인 (단체, 조직 포함): 3억원 (운영자금 최대 7천만원).
- 공동사업장: 3억원 (운영자금 최대 7천만원).
- 융자 금리: 연리 1% (청년농어업인은 연리 0.8%).
-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총 4년).
-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총 5년).
- 이자 상환: 거치기간 중에는 매 6개월마다 이자만 납입하며, 거치기간 경과 후에는 6개월마다 원금 균등분할과 이자를 함께 상환합니다.
- 연체 금리: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기준금리 + 3%」 적용 (2026년 1월 기준 5.34%, NH농협은행 금리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최고 15% 초과 불가).
- 대출 취급 기관: 도내 소재 NH농협은행 시·군지부.
- 채권 보전: 담보대출(부동산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등)이 원칙입니다. 시설자금의 경우 담보 부족분에 대해 해당 시설 준공 시 후취 담보 취득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 지급: 운영자금은 채무자 예금계좌에 대체 지급하며, 시설자금은 시설공여자 명의 예금계좌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채무자가 이미 시설자금을 지급한 경우 채무자 계좌로 지급 가능).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9일 (월) ~ 2026년 2월 6일 (금) (3주간).
- 신청 장소: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서류 (읍·면·동 제출):
- 융자 신청서 (농어업인 개인용 또는 법인·생산자단체용).
- 사업계획서 (농어업인 개인용 또는 법인·생산자단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뒷면).
- 사업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 서류 1부.
- 대출 신청 시 구비 서류 (NH농협은행 제출):
- 공통: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주민등록증(채무자), 기성고확인서(시설자금인 경우 행정기관 발행).
- 법인 및 생산자단체: 사업계획서, 이사회 회의록,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도장(채무자, 연대보증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에 한함).
- 부동산 담보대출 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채무자, 담보제공자), 담보제공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기권리증,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
- 신용보증 신청 시 (개인): 신분증(본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매출 및 구매 실적 관련 서류, 거주지 및 주사업장 등기부등본(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연대보증인 재산세 납부증명서, 도장, 기타 신용조사에 필요한 서류.
- 신용보증 신청 시 (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농업법인 확인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대표자, 법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대표자, 법인), 대표자 거주지 및 주사업장 등기부등본(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타 필요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접수: 2026년 1월 19일 (월) ~ 2월 6일 (금)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행정기관에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합니다.
- 융자 실행: 별도통보일 ~ 2026년 6월 30일 (화)까지.
- 운영자금: 대상자로 확정된 자 중 선착순으로 융자 실행되며,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시설자금: 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융자 실행됩니다. 단, 계약 체결, 착공 신고 또는 기성고 확인에 의한 일부 융자 신청자는 2026년 12월 15일까지 융자 실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절차: 대상자 선정(행정기관) → 여신상담(NH농협은행) → 신용조사 및 담보물 감정 → 승인 신청 →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실행.
- 하반기 융자 계획: 2026년 9월 ~ 12월 15일까지 선착순 융자 실행이 예정되어 있으나, 자금 상황에 따라 미시행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신청인의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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