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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고

경상남도

핵심 요약

  • 요약: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2026년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매출 5억원 이상('24년 기준) 이면서 근로자 10명 이상 사회적경제기업 ☞ 시제품 개발,포장디자인 개선,온라인 플...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경상남도
  • 발행일: 2026-03-12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0 ~ 2026.03.25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남도

문의처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055-211-3483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5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경상남도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2026년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 2024년 기준 매출액 5억원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이어야 합니다.
    •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는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의미합니다.
  • 제외 대상:
    • 최근 3년간 해당 사업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선정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최종 지원 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 자부담 비율: 참여 기업은 사업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전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3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2026년 4월 (사업비 교부 예정일)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지원 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 자격이 종료될 경우, 종료 기간까지만 지원됩니다.
  • 지원 항목: 기업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 시제품 개발 (외주 용역에 한하며, 기업 자체 개발은 지원 제외)
    • 포장 디자인 개선 (디자인 용역비, 시제품 제작비 등이며, 판매용 포장 제작은 불가)
    • 온라인 플랫폼 입점 (홈쇼핑·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비 등 신규 입점에 한함)
    • 전문 컨설팅 (투자·특허 등 전문 분야 컨설팅에 한하며, 단순 경영 컨설팅은 제외)
    • 기타 기업 매출 증대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자본재 구입은 불가하나, 기업 자부담 30%에 한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본재 구입은 사전 심의 후 가능)
  • 지원 불가 항목: 경상남도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항목, 인건비, 기업 운영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절차: 본 사업은 참여 희망 기업이 먼저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고, 각 시·군이 이를 취합하여 경상남도에 최종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 → 시·군 신청:
    • 제출 기간: 2026년 3월 10일(화) ~ 3월 25일(수) 18:00
    • 제출 방법: 사업장 소재지 시·군 사회적경제기업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 신청자격 확인 증빙자료 (2024년 표준재무제표,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비 산출 내역 증빙 자료 (견적서, 비교견적서, 견적업체의 업종·업태 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시·군 → 도 최종 신청:
    • 제출 기한: 2026년 3월 30일(월)까지
    • 제출 방법: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로 공문 제출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 기업이 제출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 시·군 예산부담 확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법: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사위원 심사의 2단계로 진행됩니다.
    • 1차 서류심사: 공모 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 2차 심사위원 심사: 7명 이내의 심사위원단이 구성되며, 신청 기업의 7분 이내 제안 설명과 8분 이내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기준: 사업 지원 필요성, 사업계획 적합성, 예산 산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가점 사항: 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연계 사업,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은 가점이 부여됩니다.
    • 최종 선정: 2차 심사위원 심사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이 최종 결정됩니다. 동점자의 경우 외부 전문가 점수가 높은 기업이 우선 선정됩니다.
  • 주요 추진 일정 (안):
    • 사업 공모 접수 (기업 → 시·군): 2026년 3월 10일(화) ~ 3월 25일(수)
    • 사업신청서 제출 (시·군 → 도): 2026년 3월 30일(월)까지
    • 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2026년 4월 초
    • 지원대상 사업비 교부 (도 → 시·군): 2026년 4월 중
    • 사업 시행 및 지도 감독: 2026년 4월 ~ 12월
  • 유의사항: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055-211-3483
  • 각 시·군별 사회적경제기업 업무 담당 부서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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