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공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붙임2, 15P) 참조
사업 개요
2026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상세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경상남도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6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경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혁신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특별자금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이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정책자금의 공통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내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세부 자금별로 지원 대상 및 요건이 상이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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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외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붙임3 참조)
-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자금 (버팀목 특별자금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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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 자금 및 명절 특별자금:
- 사업자등록 후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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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특별자금 (일반):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인 영업 중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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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특별자금 (교육수료):
- 「경상남도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또는 「성공도약드림」 교육을 수료한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 (수료증 유효기간: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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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특별자금:
- 경남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이며,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분할상환 중인 소상공인 (대환대출 목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재단 상담일 기준):
- 저신용: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ICE 789점 이하 또는 KCB 719점 이하).
- 저소득: 대표자 연간 소득 3,500만원 이하.
- 매출감소: 2024년 1월 1일 이전 개업 업체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5% 이상 감소 (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 신용하락: 신용평점 하락으로 대환대출 대상 건의 대출 당시보다 신용평점구간이 1구간 이상 하락.
- 연체상환이력: 최근 3개월 내 재단 사고통지 접수 후 연체 상환이력이 있으나, 신청일 현재 정상상환 중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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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드림 특별자금:
-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사회적 배려계층: 대표자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둥이(2명)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문화 가정의 본인 및 배우자.
- 저신용: NICE 개인신용평점 789점 이하 또는 KCB 개인신용평점 719점 이하.
- 저소득: 연간 소득 3,500만원 이하.
- 제외대상 (추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이용 중인 업체.
-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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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자금:
-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2년 연속 연매출 증가: 2023년 1월 1일 이전 개업 업체로, 직전연도 대비 2년 연속 각 10% 이상 매출액이 증가한 업체 (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 백년가게: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업체).
- 백년소공인: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업체).
- 중앙 및 지자체 표창 수상기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중앙 및 지자체 표창을 수상한 기업 (표창장 사본 필수).
-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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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특별자금:
-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만 39세 이하로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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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 안정자금:
- 재난(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등)에 따른 피해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대상, 규모 등은 별도 결정 및 시행).
지원 내용 및 규모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총 융자 규모는 2,000억 원이며, 자금별 배정 계획은 붙임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범위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정에 필요한 시설·운전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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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별 융자 규모:
- 경영안정 자금: 1,200억 원
- 특별자금 합계: 800억 원
- 창업 특별자금: 100억 원 (일반 90억, 교육수료 10억)
- 명절 특별자금: 150억 원 (설 75억, 추석 75억)
- 버팀목 특별자금: 100억 원
-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300억 원
-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자금: 20억 원
- 청년창업 특별자금: 80억 원
- 긴급경영 안정자금(신설): 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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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및 지원 내용:
- 경영안정, 창업, 명절, 기업가형, 청년창업, 긴급경영 특별자금:
-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
- 이차보전: 1년간 연 2.5% (기업가형, 청년창업은 2년간 연 2.5%).
- 보증수수료: 1년간 0.5% 감면/지원.
- 상환방법: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업가형, 청년창업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버팀목 특별자금:
- 대출한도: 기존 대출잔액 이내 (최대 1억 원, 업체당 1건에 한함).
- 이차보전: 1년간 연 2.5%.
- 보증수수료: 1년간 0.5% 감면.
- 상환방법: 1년 만기 일시상환.
-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이내.
- 이차보전: 2년간 연 3.0%.
- 보증수수료: 1년간 0.5% 감면.
- 상환방법: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경영안정, 창업, 명절, 기업가형, 청년창업, 긴급경영 특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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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은행: 농협, 경남,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부산, 카카오, 토스뱅크 (케이뱅크는 2026년 3월부터 협약에 따라 대출 실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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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2.5% ~ 3.0%)을 차감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지원 기간 이후에는 약정된 대출금리와 신용보증수수료 전액을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보증 상담 예약신청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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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상담 예약신청 등 기간: 2026년 1월 19일(월) 09:00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 1월 배정 자금: 1월 19일(월) 09:00 보증 상담 예약신청 및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 개시.
- 3월 이후 배정 자금: 해당 월의 1일 09:00부터 개시 (1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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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정책자금 신청 ➡️ 보증 상담 예약 선택 ➡️ 본인인증 ➡️ 상담 예약.
- 사업자등록일 6개월 이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보증 상담 예약 신청 후 해당 날짜에 재단 내방.
- 사업자등록일 6개월 초과 개인사업자: 「보증드림앱」 등을 통한 비대면(온라인) 보증 신청 (신속한 보증심사 가능).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증 상담 예약 신청도 가능.
- 방문 접수 예외: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 소상공인 중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재단 지점 방문 접수 가능 (단, 버팀목,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제외).
- 유의사항: 정책자금 보증 상담 예약신청 및 비대면 보증신청은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재단 지점(또는 출장소)이 없는 8개 군(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은 은행 방문 예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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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공통):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비대면(온라인) 신청 시, 「보증드림앱」을 통해 업로드 및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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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 서류 (자금별):
- 창업자금 (교육수료): 「경상남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성공도약드림 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 버팀목 특별자금 (해당 시): 연간 소득 확인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대상 조건에 따른 증빙 서류 (붙임 5 참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장애인등록증,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 요건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정책자금 신청 및 보증·대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정책자금 신청 및 보증 상담 예약신청 등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정책자금 신청 및 보증 상담 예약 또는 비대면 보증신청.
- 신용평가 [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보증심사 후 보증 한도 및 지원 여부 결정).
- 대출실행 (협약은행): 자금 대출 (은행 자체 대출 심사). 신용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 (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 취급 은행에 융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차보전금 및 보증수수료 지원 (경상남도): 지원 내용에 따라 경상남도가 이차보전금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합니다.
- 주요 일정: 1월 배정 자금은 2026년 1월 19일 09:00부터, 3월 이후 배정 자금은 해당 월의 1일 09:00부터 보증 상담 예약 신청 등이 개시됩니다.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필요 시 수시 배정 및 별도 결정됩니다.
문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 1644-2900
-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붙임2 참조 (창원, 진해, 마산,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출장소, 거창). 각 지점별 연락처 및 업무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유의사항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대출자 부담입니다.
- 정책자금은 경남도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협약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대출 금리는 은행별 여신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제3자를 통한 대행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 시 자금 지원 결정 취소, 조기 상환, 신규 융자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차보전 및 보증수수료 지원 기간 종료 후에는 이자 및 보증수수료 전액을 고객이 부담해야 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경영안정자금 및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시군별 배정 한도가 있어 소진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 후 휴·폐업 등 지원 제외 사유 발생 또는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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