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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수산업경영인 신청자 모집 공고
수산안전기술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2 ~ 2026.02.27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수산안전기술원
문의처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3 / 마산지원 055-254-3612 / 사천지원 055-254-3642 / 거제지원 055-254-3662 / 고성지원 055-254-3712 / 남해지원 055-254-376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미래 수산전문 인력 육성을 목표로,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높은 청장년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은 크게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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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후계자
- 연령: 시행연도(2026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20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1976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출생자)
- 병역: 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 영어경력: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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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경영인
- 연령: 신청년도(2026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20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1965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 병역: 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 포함)
- 어업기반: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이후 해당 선정 분야와 관련된 본인 소유의 어업기반을 소유하고 지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
- 영어경력: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 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선정연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자 또는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
- 특이사항: 2019년 이전 어업인후계자(또는 전업경영인)로 선정된 경우, 선정 분야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을 경영 중인 자도 우수경영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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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제외 대상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처분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어업인후계자 또는 우수경영인 선정취소(19년 이전 선정자는 '전업경영인')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우수경영인에 한함)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 위 제외 대상의 기간 산정은 신청일(사업년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재원: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 사업)
- 지원 방법: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 또는 1.0% 혹은 변동금리)]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및 조건
-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혹은 변동금리,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기타사항: 귀어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자는 기대출 받은 자금을 차감한 금액만 대출 가능하며, 대출 금액은 융자 취급기관의 여신규정 심사 및 신용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금 사용 용도
- 어선어업: 어선 건조 및 구입, 어선 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어선 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 (중고선은 선령과 관계없으며, 어선 건조 및 구입은 대출 취급기관의 감정평가 결과 금액 기준으로 지원 가능)
- 양식업: 부지 구입(양식장 신축 시에 한하여 최대 1.5억원 이내, 다른 양식장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부지 지원 불가), 양식장 신축 및 개·보수, 양식장·어장관리선 구입, 종자 및 치어 구입 등. (종자 및 중간육성어 입식의 경우 시·도(시·군) 입식 신고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
-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부지 구입(최대 1.5억원 이내, 공장 또는 시설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지 지원 불가), 수산물 저장·가공·판매 시설, 운반차량·설비 등. (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부지 구입은 수산업경영인이 직접 생산(어획)한 수산물과 관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할 시·군 내에 설치되어야 함)
선정 기준 및 절차
- 수산업경영인 평가기준에 따라 기준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경상남도 배정 인원(어업인후계자 100명, 우수경영인 20명)을 선발합니다.
- 어업인후계자는 120점 만점에 60점 이상 획득해야 합니다.
- 우수경영인은 230점 만점에 120점 이상 획득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및 접수 기간: 2025년 2월 2일(월) ~ 2025년 2월 27일(금)까지
-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신청 기관: 경남 도내 어촌정착(예정지) 지역(사업장 기준)의 해당 수산안전기술원 본원 및 지원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수산안전기술원: 통영시 미수해안로 164-20, 2층(봉평동)
- 마산지원: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해양관광로 51(요장리)
- 사천지원: 사천시 통창동길 85(동금동)
- 거제지원: 거제시 거제면 읍내로 13길 49(서정리)
- 고성지원: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 326(송학리)
- 남해지원: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778(금송리)
- 구비 서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기술원 비치 및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gyeongnam.go.kr/gsndfi)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용조사서 1부 (수협 발급, 사업 신청 전 수협 방문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반드시 확인 후 발급받아야 함)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병역관계, 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 영어기반 증명서, 경력증명서, 교육훈련 이수증, 신청분야 관련 자격증, 기타 평점 및 가점사항 증명 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및 지역별 지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안전기술원: 254-3523
- 마산지원: 254-3612
- 사천지원: 254-3642
- 거제지원: 254-3662
- 고성지원: 254-3712
- 남해지원: 254-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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