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기술 접수중

[경남] 2026년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지원사업 공고

경남테크노파크

핵심 요약

  • 요약: 경상남도와 (재)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조혁신을 위하여 2026년 경남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경남테크노파크
  • 발행일: 2026-04-23
  • 키워드: 기술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7 ~ 2026.05.2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남테크노파크

문의처

경남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경상남도 산업국 인공지능산업과 055-211-3974 및 각 시군별 공고문 10p 참조

사업 개요

2026년 경남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지원사업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정부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중심 지원정책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경남 지역의 중소·중견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지방비를 지원하여, 경남 지역 제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 및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기업들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제품 기획부터 설계, 제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하고 최적화된 제조 공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도입기업: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고일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 및 실제 스마트공장이 구축될 공장이 경상남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개별 사업장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종된 사업장으로 구축할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내 '공급기업 Pool'에 사전 등록된 기업 또는 협업체여야 합니다.
  • 지원 제외 사항: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의 다른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이거나 과거에 지원받은 기업 (세부 내용은 붙임2 '동시 수행 제한사업 목록' 참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 2026년에 정부형 스마트공장, 자율형공장,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AI트랙 제외),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디지털 협업공장, R&D성과확산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중 어느 하나를 신규 신청한 기업과는 동시 수행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과제 수: 총 67개사 (시·군별 목표 사업량 상이,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 내용: ICT를 활용한 제품 기획-설계-제조-판매 전 과정 통합 및 제조 공정 최적화 지원.
    • 제품설계 및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설비 구축 지원.
  • 사업비 구성 (총 1.2억 원 이내):
    • 도비: 0.36억 원 (30%)
    • 시·군비: 0.36억 원 (30%)
    • 도입기업 자부담: 0.48억 원 (40%)
      • 기업부담금(40%)은 착수계 제출 전 사업계좌로 선입금해야 하며, 신규 사업비 통장 개설이 필수입니다.
  • 수행 기간: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3개월 이상 연장 시 협약변경위원회 승인 필요).
  • 지원금 지급: 착수계 제출 후 총사업비의 60%를 일괄 지급하며, 이때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이 필수입니다.
  • 필수 사업비 항목: 총사업비에 다음 항목을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 회계 정산 수수료: 지정 회계법인의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비용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상이, 예: 2억 원 이하 63.7만 원_부가세 제외).
    • 기술임치비: 45만 원 (구축 결과물 일체를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기술임치해야 합니다).
  • 현물 편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및 도입기업 인건비를 합하여 기업부담금의 20% 이내 (최대 960만 원)에서 현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최대 3년(소기업은 5년)의 비용을 편성 가능합니다.
  • 교육 이수: 선정된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 또는 경남테크노파크 공동훈련센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공고일(2026년 4월 17일)부터 2026년 5월 21일(목) 17:00까지.
  • 신청 방법: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및 공급기업 사전 등록이 필수입니다.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함):
    • 공통 필수 (도입·공급기업):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 도입기업 필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sminfo.mss.go.kr 또는 www.fomek.or.kr 확인),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 ('22~'24 또는 '23~'25).
    • 도입기업 해당 시: 종된사업장 구축 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최근 연도('25)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 (직접 수출만 인정), 가점 증빙 서류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
    • 공급기업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우대가점 해당 시).
    • 사업계획서 서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요건검토 → 서면평가(필요시) → 기술성평가(대면) →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사업착수 및 중간점검 → 최종점검 및 수준측정 → 최종평가(성공/실패/보완) → (보완 시) 집중A/S → 최종재평가.
  • 평가 방법:
    • 요건검토: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재무제표 등을 통해 기본 자격 및 적격 여부 검토.
    •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도입·공급기업 역량 등을 평가 (지역별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 받은 기업은 면제).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방식, 달성 가능성, 기업 역량 등을 대면 평가 (총 100점).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가점 사실 확인,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 최종 선정: 모든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가점 항목 (최대 5점):
    • 최초구축 (5점): 2018년 8월 이후 정부지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미참여한 도입기업.
    • 공급기업 소재지 (3점): 공급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경우.
    •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3점): 도입기업이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제조기업인 경우 (2026년 상반기 기준 유효).
    • 가점은 항목당 3점이며, 최대 2개 항목까지 인정하여 총 5점 한도로 부여됩니다.

문의처

  • 경남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 경상남도 산업국 인공지능산업과: 055-211-3974
  • 각 시·군 담당 부서: 창원시(055-225-2353), 진주시(055-749-8132), 통영시(055-650-5232), 사천시(055-831-3476), 김해시(055-330-2405), 밀양시(055-359-5838), 거제시(055-639-4156), 양산시(055-392-3453), 의령군(055-570-3112), 함안군(055-580-2653), 창녕군(055-530-1693), 고성군(055-670-2314), 남해군(055-860-3229), 하동군(055-880-2204), 산청군(055-970-6843), 함양군(055-960-4744), 거창군(055-940-3364), 합천군(055-930-3383).
  •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경남] 2026년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지원사업 공고.zip
hwp 2026년 경남형 스마트공장 기초구축지원사업 모집 공고문_수정0422.hwp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