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접수예정
[경남]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이란사태 피해 관련)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핵심 요약
- 요약: 최근 이란사태에 따라 도내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이란사태 피해 관련)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하고, '26. 3월 1일 이후 대중동 직접수출실적 보유 기업 ※한국무역협회 기준 중동 22개국 :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경상남도
- 발행일: 2026-03-18
- 키워드: 금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3 ~ 2026.12.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남도
문의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055-230-2901 /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055-211-3325, 332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최근 이란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상남도 내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이란사태 피해 관련)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이란사태로 인한 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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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상남도에 소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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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실적: 2026년 3월 1일 이후 대중동 22개국(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오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카타르, 사우디, 수단, 시리아, 튀니지, 예멘, 튀르키예)에 직접 수출한 실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인 수출실적증명서에는 수출 품목(HS 코드 명시) 및 국가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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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도박, 사행성, 불건전 오락 관련 산업, 주류/담배 도소매업(일부 예외), 일반 건설업(특정 전문 건설업 제외), 부동산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 대부분의 교육 및 보건업 등 공고문 [붙임 1]에 명시된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제외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2024년 결산 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최근 5년간 정부, 지자체 등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누적 100억 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기업 (보증, 보험은 제외).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100억 원 (경영안정 특별자금).
- 지원 방식: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대출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 업체당 한도: 최대 5억 원 이내.
- 경영안정자금 한도는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단, 2억 원 이하 신청 기업은 매출액 범위 제한이 미적용되며, 2024년 이후 창업기업은 2억 원 이하 신청 시 매출액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특별자금 한도는 일반자금 한도와 합산하여 산정하되, 두 자금 중 높은 한도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대출 기간: 2년 또는 3년.
- 2년 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 3년 상환: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율: 2.0%p.
- 용도: 기업의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일반대출 또는 대환대출).
-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 및 정부/지자체 등 정책자금에 대한 대환은 불가합니다. 단,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대환이 가능합니다.
- 지원 조건: 협약 은행의 여신 규정(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 금리는 취급 은행에서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23일(월) 09:00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업무시간 09:00~18:00).
- 신청 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신청 시 모든 서류 제출 완료 필수)
- 은행상담확인서 (경영안정자금 [서식 2])
- 중소기업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 1부
-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국세청 홈택스 발급)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유효기간 내, 개인기업 공동대표 시 대표자 전원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 11])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서식 12])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각 1부
-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출실적증명서 1부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서류에 한함, 수출 품목 및 국가 명시 필수)
- (2024년 이후 창업기업 해당 시) 창업기업확인서 1부
- (추가 신청 업체 해당 시) 자금지원승인서 1부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 절차: 기업-금융·보증기관 상담 → 기업 온라인 신청 →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지원 심사 → 경상남도 승인 → 기업-금융기관 대출 심사 → 금융기관 대출 실행 →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이차보전.
- 대출 취급 기한: 지원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취급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기한 경과 전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 신청).
- 유의사항: 대출 취급 기한 내 전액 취급되어야 이차보전이 지원되며, 기한 경과 후 취급된 자금은 이차보전 지원 불가합니다.
문의처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055-230-2901
-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055-211-3325, 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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