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접수중
[경남]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체 모집 공고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 접수. 접수처 : 기업 소재지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메일 : 기업 소재지별 이메일 공고문 4P 참조※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286-1675, 1588-3475 및 기업 소재지별 문의처 공고문 4P 참조
사업 개요
경남 지역 내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유능한 청년 인력을 확보하고,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 사업목적: 청년여성에게 일경험 및 직무역량 강화 기회 제공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연계 및 지역 정착 유도
- 사업기간: 2026년 2월 ~ 12월 (기업별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규모: 총 25개 기업, 청년여성 25명 (기업별 1명 지원)
- 대상 시군: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하동군, 합천군
주요 지원 내용
- 인건비 지원:
- 전일제: 월 171만원
- 시간제: 월 84만 6천원
- 지원기간: 기업별 최대 6개월
- 참고사항: 인건비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 지원금의 10% 이상은 기업 자부담이 필수입니다. 4대 사회보험료 기업 부담분은 별도입니다.
- 청년여성 지원: 참여 청년에게는 월 10만원의 교통비와 직무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동아리 활동, 자격증 취득 등 역량강화 기회가 제공됩니다.
참여 기업 자격 요건
- 필수 요건:
- 모집 해당 시군에 소재하며,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여성을 채용할 기업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 (예: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협약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우대)
- 일자리 성격: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지속 가능하고 발전 가능성 있는 직무여야 합니다. (단순 노무, 단순 접객/판매, 고도의 전문성 요구 직무 등은 제외)
- 제외 대상 (신청 불가):
- 전화/방문 단순 상담, 카페/마트 단순 접객/판매, 건설/생산현장 단순 노무, 고도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 요구 직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
- 사업 관련자와 기업 대표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인 경우
-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 연체 기업
- 기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 기업 선정 기준
- 평가 방식: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 주요 평가 항목: 기업의 재정 건전성, 고용 현황 및 추이, 임금 수준, 고용 형태(정규직/비정규직), 기업 역량 및 발전 가능성, 직무 내용 적절성, 근로 환경 및 복지 수준, 장기 근무 지원 방안 등
- 가점: 청년·여성·지역사회 관련 우수기업, 서류 제출 성실도
- 감점: 연속 참여 기업
진행 절차 및 주요 일정
- 모집 기간: 2026년 1월 6일(화) ~ 2월 4일(수) 18:00까지
- 심사 및 선정: 2026년 2월 5일 ~ 2월 12일
- 청년여성 채용: 2026년 2월 13일 이후
- 기업별 공개 채용을 진행하며, 고용24(워크넷) 사이트나 일자리센터(새일센터 등)에 구인 등록이 필수입니다.
- 사업 운영: 2026년 2월 ~ 12월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기업 소재지별 접수기관에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 등기우편은 신청기간 마지막 날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주요 제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 수행 계획서 (소정 양식)
- 참여기업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표준재무제표 (2023년~2024년), 4대 사회보험 관련 증명서류 (가입자 명부, 완납증명서 등)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가점 증빙 서류 (해당 시)
- 주의: 일부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 접수기관 및 문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5-286-1675, 1588-3475) 또는 각 시군별 접수기관
유의사항
- 선정 통보 이전에 채용한 청년여성은 지원 불가합니다.
- 기업당 1명 지원하며, 전일제(1일 8시간) 또는 시간제(1일 4시간 이상) 근무 형태 선택 가능합니다.
- 청년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료 기업 부담분은 기업이 부담합니다.
- 참여기업 및 청년여성은 사업 참여 기간 동안 해당 시군에 주소(주민등록)를 유지해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근무 시작 후 1개월 내 전입 가능)
-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는 지원 배제됩니다.
- 부적격 사유 발생 시(부정사용, 부당한 업무지시, 사업계획서와 실제 직무 상이 등) 지원 중단 및 인건비 반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기업 귀책으로 인한 청년 중도 포기 시 대체 채용 불가하며, 청년 개인 사유로 인한 중도 포기 시 1회에 한해 잔여 지원 기간에 대한 대체 채용이 허용됩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