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접수예정
[경남] 2026년 1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
(재)경상남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0 ~ 2026.03.12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재)경상남도
문의처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055-230-2901 /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055-211-3325, 332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1분기 특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이는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 특성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 명시된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각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설비자금의 경우, 도내에 사업장을 둘 예정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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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공고문 [붙임 1]에 명시된 지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대상 업종 매출액 50% 초과 시)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단,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은 예외)
- 2024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정부, 지자체 등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21~'25)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10억원 초과 기업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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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
- 스마트AI혁신·AX전환 지원 자금: 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스마트공장 금융지원사업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신성장 혁신기업육성 자금: 최근 3년 이내 등록(출원)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신기술인증(NET) 또는 신제품인증(NEP) 보유기업, 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 (신청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정부 R&D 육성정책 선정기업 등.
- 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업종 지원 자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차 금속 제조업(C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을 영위하거나 해당 HS코드에 속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
- 수출기업지원 자금: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24~'25) 누적 직·간접 수출액 200만불 이상을 보유한 기업.
- 지식문화서비스산업 육성 자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J(정보통신업), M(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R(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청년창업·벤처기업 육성 자금: 창업 7년 이내이면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이면서 벤처 확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신청일 현재 유효한 확인서 발급 기업).
- 여성기업육성 자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업력이 3년 초과하는 중소기업.
- 조선업종지원 자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영위 기업, 도내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5천만원 이상)이 있는 기업,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 방위산업육성 자금: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국가지정 방산업체([붙임 5] 참조)의 방산부품 생산(납품)기업 (최근 6개월 5천만원 이상).
- 원자력산업육성 자금: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 기업 (신청일 기준 유효),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KEPIC, ASME) 보유기업,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기업(원자력 분야)으로 인정받은 기업,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에서 원자력 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항공우주업종(D22241, D26224, D31311, D31312, D31321, D31322)을 영위하는 기업, 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사로 해당 중견기업의 자금지원 대상인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지원규모는 2,400억원이며, 본 자금은 직접 대출이 아닌 취급은행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대출금리는 취급은행에서 결정하며, 이차보전율과 대출(상환)기간은 자금 종류별로 상이합니다.
- 스마트AI혁신·AX전환 지원 자금 (100억원)
- 지원한도: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30억원.
- 상환기간: 5년 (경영 및 시설,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이차보전율: 연 2.0%.
- 용도: 스마트공장 경영 관련 기술 개발, 제품 생산, 원·부자재 구입, 노임 지불, 시설 구축(공장 건축/매입, 기계설비 구입) 등.
- 추가 우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 0.2%p 감면, 보증율 상향(90~100%); 경남은행, 농협 이용 시 최대 연 1.0%p 추가 금리우대.
- 신성장 혁신기업육성 자금 (100억원)
- 지원한도: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 상환기간: 경영(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시설(5년,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 이차보전율: 연 2.0%.
- 용도: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원·부자재 구입, 노임 지불, 시설 구축(공장 건축/매입, 기계설비 구입) 등.
- 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업종 지원 자금 (200억원)
- 지원한도: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 상환기간: 경영(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시설(5년,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 이차보전율: 연 2.0%.
- 용도: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원·부자재 구입, 노임 지불, 시설 구축(공장 건축/매입, 기계설비 구입) 등.
- 수출기업지원 자금 (400억원)
- 지원한도: 경영안정자금 10억원.
- 상환기간: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 이차보전율: 연 2.0%.
- 용도: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원·부자재 구입, 노임 지불 등.
- 지식문화서비스산업 육성 자금 (100억원)
- 지원한도: 경영안정자금 5억원, 시설설비자금 10억원.
- 상환기간: 경영(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시설(5년,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 이차보전율: 연 2.0%.
- 용도: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원·부자재 구입, 노임 지불, 시설 구축(공장 외 사업장 건축/매입, 기계설비/장비 구입) 등.
- 청년창업·벤처기업 육성 자금 (100억원)
- 지원한도: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 상환기간: 경영(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시설(5년,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8년, 3년 거치 5년 20회 균분 상환; 10년, 4년 거치 6년 24회 균분 상환).
- 이차보전율: 경영 2.0%/연, 시설 2.0%(5년), 1.25%(8년), 1.0%(10년).
- 용도: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원·부자재 구입, 노임 지불, 시설 구축(공장 건축/매입, 기계설비 구입) 등.
- 추가 우대: 경남은행-기술보증기금 연계 협약보증(보증비율 100%, 금리 최대 2.2% 우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보증료 연 0.3% 고정, 보증비율 95~100%).
- 여성기업육성 자금 (100억원)
- 지원한도: 경영안정자금 5억원.
- 상환기간: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 이차보전율: 연 2.0%.
- 용도: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원·부자재 구입, 노임 지불 등.
- 조선업종지원 자금 (300억원)
- 지원한도: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 상환기간: 경영(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시설(5년,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8년, 3년 거치 5년 20회 균분 상환; 10년, 4년 거치 6년 24회 균분 상환).
- 이차보전율: 경영 2.0%/연, 시설 2.0%(5년), 1.25%(8년), 1.0%(10년).
- 용도: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원·부자재 구입, 노임 지불, 시설 구축(공장 건축/매입, 기계설비 구입) 등.
- 방위산업육성 자금 (350억원)
- 지원한도: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40억원.
- 상환기간: 경영(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시설(5년,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8년, 3년 거치 5년 20회 균분 상환; 10년, 4년 거치 6년 24회 균분 상환).
- 이차보전율: 경영 2.0%/연, 시설 2.0%(5년), 1.25%(8년), 1.0%(10년).
- 용도: 방위산업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원·부자재 구입, 노임 지불, 시설 구축(공장 건축/매입, 기계설비 구입) 등.
- 추가 우대: 무역보험공사 보증상품(수출성장금융) 이용 시 보증비율 우대(95%), 보증요율 20% 할인; 경남은행, 신한은행 이용 시 대출금리 우대.
- 원자력산업육성 자금 (350억원)
- 지원한도: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50억원.
- 상환기간: 경영(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시설(5년,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8년, 3년 거치 5년 20회 균분 상환; 10년, 4년 거치 6년 24회 균분 상환).
- 이차보전율: 경영 2.0%/연, 시설 2.0%(5년), 1.25%(8년), 1.0%(10년).
- 용도: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원·부자재 구입, 노임 지불, 시설 구축(공장 건축/매입, 기계설비 구입) 등.
- 추가 우대: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 최소 0.2%p 감면, 보증율 100% 적용; 경남은행, 농협 이용 시 최대 1.0%p 추가 금리우대.
-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 (300억원)
- 지원한도: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50억원.
- 상환기간: 경영(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시설(5년,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8년, 3년 거치 5년 20회 균분 상환; 10년, 4년 거치 6년 24회 균분 상환).
- 이차보전율: 경영 2.0%/연, 시설 2.0%(5년), 1.25%(8년), 1.0%(10년).
- 용도: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원·부자재 구입, 노임 지불, 시설 구축(공장 건축/매입, 기계설비 구입) 등.
- 추가 우대: KAI 협력회사의 경우 3년간 연 1.0% 이차보전, 경남은행/농협/국민은행/우리은행 이용 시 3년간 최대 연 1.0% 추가 금리우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2026년 3월 10일(화) 09:00부터 2026년 3월 12일(목) 18:00까지 3일간.
- 신청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은행상담확인서 (경영안정자금 [서식 2], 시설설비자금 [서식 4])
-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
- 지원신청일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반기 신고업체: 2025년 7월 귀속분, 2024년 7월 귀속분 각 1부 / 매월 신고업체: 2025년 12월 귀속분, 2024년 12월 귀속분 각 1부)
-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유효기간 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동의서 [서식 11]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서식 12]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 추가 제출서류 (시설설비자금 신청 시):
- 시설설비자금 사용계획서 [서식 4-1]
- 시설설비자금 용도별 서류: 건축허가서,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 (건축비), 매매계약서 (매입비), 매매계약서 (기계설비 구입비) 등.
- 자금별 해당기업 (인증)확인 서류: 각 자금별 지원대상 요건에 따라 특허등록원부, 각종 인증서(NET, NEP, 벤처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국방품질경영체제 등), 창업기업확인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협약서, 납품실적 서류, 유자격공급자등록증, KSIC/HS 코드 확인 서류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신청 전 항목별 제출서류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상이할 경우 결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 절차:
- 기업 ↔ 금융·보증기관 상담
- 기업 온라인 신청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
- 경상남도 지원심사‧평가 및 승인
- 기업 ↔ 금융기관 대출심사
- 금융기관 → 기업 대출실행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 금융기관 이차보전
- 선정 방법: 자금별 평가기준(공고문 p20~p25 참조)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 융자 결정 통보: 지원 결정사항은 업체별로 개별 통보(문자)됩니다.
- 대출 취급 기한:
- 경영안정자금: 지원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설설비자금: 지원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각 자금별 1회에 한하여 경영안정자금은 3개월, 시설설비자금은 6개월 이내 연장 가능하며, 취급기한 경과 전에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대출 승인 자금은 기한 내 전액 취급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 취급된 금액은 이차보전 지원 불가합니다.
- 대출 승인 자금을 기한 내 미취급하더라도 승인금액만큼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됩니다.
- 신청순이 아닌 접수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고득점순)하므로 융자결정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자금별 지원대상 요건은 지원 마감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자금 승인 후 자진 취소나 타 자금으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결격 처리되며, 보완 요청 후 2주 이내 미보완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주사무소 및 주사업장)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의 타 시·도 이전은 이차보전 중단·환수 대상임)
- 특별자금은 대환대출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 055-230-2901
-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 055-211-3325, ☎ 055-21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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