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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1차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 공고
경남지식재산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2 ~ 2026.02.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남지식재산센터
문의처
경남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055-210-308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경상남도 지역 중소기업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식재산 컨설팅 및 긴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사업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문서화된 특허기술을 시각적으로 효과적인 3차원 홍보 영상으로 제작하여 사업화 접근성을 높이거나, 국내 특허·디자인 기술 동향을 심층 분석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 및 지식재산 활용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업 특성에 맞는 제품·포장·화상 디자인 및 브랜드를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내외 산업재산권 획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으로서, 경상남도 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 대상 지역은 창원, 김해, 양산, 밀양, 거제, 고성, 의령, 창녕, 함안입니다.
- 업력 제한: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으며, 예비 창업자나 신규 설립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설립 1년 미만 기업으로 재무제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재무제표 미제출 사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관련 확인 자료(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납부확인서 중 택 1)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현금부담금 감액 우대: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분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감면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중소기업확인서 내 소상공인 기재, 여성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점 사항: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평가 시 우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기술 우수성을 증명하는 공인 인증(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벤처기업 인증 등) 또는 지식재산 관련 수상 경력 보유 기업
- 최근 2년 이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IP 상담 이력이 있는 기업 (방문 상담만 인정)
- 최근 1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수강한 인력이 있는 기업
-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거나 구축 예정인 기업
- 최근 1년간 제품 출시를 위해 기술금융 대출이나 외부 투자를 받은 기업
- 사업에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범위: 지식재산 전문가의 IP 현안 진단을 통한 직접 컨설팅과 함께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국내 맞춤형 지식재산 전략 수립, 디자인·브랜드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국내·해외 출원 비용 등 다양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기업당 최대 지원금: 총 2,000만원 이내 (정부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단, 제품디자인 개발과 목업 제작을 연계 지원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한도를 일부 초과할 수 있습니다.
- 기업분담금:
- 일반 기업: 총 지원금의 40% (현금 20%, 현물 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총 지원금의 40% (현금 10%, 현물 30%)
- 국내·해외 출원 지원: 총 지원금의 40% (현금 40%, 현물 없음)
- 세부 지원 프로그램 및 정부지원금 한도: (단위: 천원)
- 특허: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9,000 이내), 특허맵(국내) (9,000 이내)
- 디자인: 디자인맵(국내) (9,000 이내), 제품디자인개발 (16,000 이내), 제품디자인목업 (6,000 이내), 포장디자인개발 (9,000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UX·UI) (9,000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6,000 이내)
- 브랜드: 신규브랜드개발 (14,000 이내), 리뉴얼브랜드개발 (6,000 이내)
- 국내출원 지원: 특허 (1,800 이내), 실용신안 (1,020 이내), 상표 (420 이내), 디자인 (480 이내)
- 해외출원 지원: 특허(PCT) (2,280 이내), 특허(개별국-미국/유럽/중국/일본/특수국/동남아기타 최대 5,700 이내), 상표 (2,100 이내), 디자인 (2,400 이내)
- 특수국 대상: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 과업 기간: 각 세부 사업별로 상이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소 60일(제품디자인 목업)에서 최대 120일(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이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합니다.
신청시스템 접속->회원가입->로그인->지원사업관리->지원사업공고->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지원사업 신청순서로 진행됩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2월 2일(월)부터 2026년 2월 27일(금)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분기별로 공고 및 모집이 이루어지며,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신청 및 운영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센터의 공지사항(https://www.ripc.org/pms)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입증 병행) 사본
-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공고문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
- 신속진단 KIT (온라인 자가진단)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되므로 반드시 최신 양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선택 제출 서류 (해당 시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인기업의 경우)
-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 또는 재무제표 미제출 사유서 (설립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미제출 사유서 및 부가가치세 확인 자료 필수)
- 지재권 출원 증빙서류 및 지재권 등록 증빙서류
- 현금부담금 감액 대상 증빙 서류 (여성기업 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가점 증빙 서류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사본, 기술/발명 관련 수상실적 증빙서류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 각종 인증 관련 증빙서류 (Inno-Biz, Main-Biz, 지식재산경영인증 등) 사본
- 지식재산 관련 교육 확인서류 (신속진단KIT 항목 선택 시 제출 필수)
- 회사소개서
- IP상담 확인서 (신속진단KIT 항목 중 상담 여부 선택 시 제출 필수,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
-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내 제출된 유효 서류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진행 절차:
- 신청·접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서류 제출.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 제출 서류 기반 검토 및 현장 방문을 포함한 기업 상담 진행.
- 선정심의: 지원 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 과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선정된 기업에 대한 사업 수행 협력기관 매칭 및 지원 개시.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최종 서비스 결과물 제공.
- 감염병, 천재지변 등의 비상 상황 시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평가 방식:
- 정량 평가 (42점): 신속진단 KIT 점수 (현장실사 결과 반영)
- 정성 평가 (60점):
- 지원사업 필요성 (20점)
-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점)
-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점)
- 우대 가점 (1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기업
- 총점: 103점 (신속진단 KIT 내 추가 가점 항목 제외)
-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 및 선정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신청 내용이 최종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업 당 총 2개년(연속 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동일 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RIPC 사업 간 중복 지원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간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최대 2건으로 제한되며 후속 지원을 포함하여 동일 내용의 중복 지원은 금지됩니다. (예: 특허맵, PCT, 상표 등)
문의처
- 대표 문의: 지역지식재산센터
- 웹사이트: https://www.ripc.org/pms
- 대표 전화: 1661-1900
- 경상남도 지역센터 문의:
- 경남센터: 055-210-3098
- 경남서부센터: 055-762-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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