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접수중
[경남] 2026년 3차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체 모집 공고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핵심 요약
- 요약: 청년여성에게 일경험 및 직무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여성을 채용할 기업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하동군, 합천군 ☞ 인건비 지원(전일제 월 171만원, 시간제 월 84만 6천원) -지원기간 : 2026년도 기...
- 분류: 인력
- 제공기관: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발행일: 2026-03-12
- 키워드: 인력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3 ~ 2026.03.1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처 055-286-1671 (제출서류 관련문의) 055-286-1675, 1588-347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여성에게 실질적인 일경험과 직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청년여성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참여 기업
- 기본 요건: 도내(경상남도) 만 39세 이하 청년여성을 신규 채용할 의지가 있는 기업. 사업 대상 지역은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하동군, 합천군에 소재한 기업입니다.
- 필수 요건: 4대 사회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지속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 우대/참고: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협약 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이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배제)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 자치단체, 위탁・보조기관 사업 관련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 소비・향락업체, 임시 및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업.
- 자기 자본 전액 잠식 등으로 사업 유지가 어려운 기업(기업 부도, 법정관리 중인 기업).
- 최근 6개월 이내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 조정한 기업.
- 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근로기준법(근로계약서 작성, 법정휴가 보장 등)을 미준수하는 기업.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자치단체장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
- 채용 청년여성 (참고)
- 기본 요건: 고용상태는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근무 시작일 기준 4대 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 지역 요건: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시군에 거주(주민등록 유지 필요)해야 하며, 타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근무 시작 후 1개월 이내 전입 시 가능합니다.
- 배제 대상: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제외).
-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참여기업에 채용된 이력이 있는 자(근무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기간: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됩니다.
- 모집현황: 총 8개 기업을 모집하며, 기업별 1명의 청년여성을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선정된 기업별로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
- 인건비 지원:
- 전일제 근무 청년여성: 월 171만원 지원.
- 시간제 근무 청년여성: 월 84만 6천원 지원.
- 필수: 기업은 지원금의 10% 이상을 자부담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청년여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인건비 지원금에는 근로자 부담 제세가 포함되며, 사업주 및 근로자 4대 사회보험료 기업부담 의무분은 기업에서 부담합니다.
- 근로자 결근 시, 인건비는 출근일수로 별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 청년여성 역량강화 지원:
- 교통비: 월 10만원.
- 직무역량강화: 직무역량강화 교육에 필수 참여해야 하며, 직장 내 멘토링 및 동아리 활동, 자격증 취득 등은 개인별 선택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형태: 기업당 1명 지원하며, 직무 성격 및 청년의 상황에 따라 전일제(1일 8시간) 또는 시간제(1일 4시간 이상)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2026년 3월 3일(화)부터 3월 16일(월) 18:00 접수분까지 유효합니다.
- 신청방법: 기업 소재지별 접수기관인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등기우편은 평일 운영시간(09:00~18:00) 내 접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합니다. 등기우편은 신청기간 마지막 날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접수기관: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홈페이지: www.gnwomenwork.or.kr
- 연락처: 055-286-1671 (문의: 055-286-1675, 1588-3475)
- 이메일 주소: job15883475@hanmail.net
- 방문・우편 주소: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2층
- 제출 서류 (※ 6~10번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것만 인정):
-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1)
- 사업 수행 계획서 (서식 2)
- 참여기업 확인서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4)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 표준재무제표 (조회기간 2023년~2024년, 홈택스 발급)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026년 발급일 기준, 4대사회보험 포털 발급)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25년 1월 ~ 발급일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또는 위택스 발급)
- 평가기준 가점 증빙 서류 (가점 해당 시 제출, 미증빙 시 미인정).
선정 절차 및 일정
- 참여기업 모집: 2026년 3월 3일 ~ 3월 16일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공고).
- 신청기업 심사 및 선정: 2026년 3월 17일 ~ 3월 20일 (신청 서류 서면 심사 및 기업 현장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선정기업별 청년여성 채용: 2026년 3월 23일부터 시작 (선정 기업은 청년여성 공개채용을 위해 고용24(워크넷) 사이트나 일자리센터(새일센터 등)에 구인등록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참여자 적격 여부는 일모아 조회를 통해 확인됩니다).
- 사업 운영 및 관리: 2026년 3월 ~ 12월 (청년여성 일경험 인건비 및 직무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는 정량적 평가(60점), 정성적 평가(40점), 가점, 감점으로 구성됩니다.
- 평가항목: 재정건전성(20점), 고용현황 및 추이(20점), 임금수준(10점), 채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10점), 기업역량 및 발전가능성(10점), 직무내용 적절성(10점).
- 가점: 청년・여성・지역사회 관련 우수기업(1
3점), 서류제출 성실도(13점). - 감점: 연속참여 기업(△10점).
주요 유의사항
- 참여기업 선정 통보 이전에 채용한 청년여성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 중복・반복 참여자는 지원 배제됩니다.
- 청년여성을 채용할 참여기업이 해당 청년의 직전 근무기업과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 이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의 귀책사유로 청년여성이 중도 포기할 경우 대체 채용이 불가하며, 청년여성이 개인적 사유 등으로 중도 포기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잔여 지원기간에 대해 대체 채용을 허용합니다.
- 참여기업 또는 청년여성이 해당 시군에 주소(주민등록)를 유지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직무내용과 실제 직무가 상이할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청년이 중도 포기한 경우 등에는 지원 제외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기관명: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전화: 055-286-1675, 1588-3475
- 홈페이지: www.gnwomenwor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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