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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골든기업 육성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경주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경주시 우수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제산업도시 조성하고자 「경주시 골든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경주시 소재 본점 또는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자세한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 ☞ 골든(Golden)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5년간 인증), 기업 경영활동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사업 지원,...
  • 분류: 경영
  • 제공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발행일: 2026-04-27
  • 키워드: 경영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7 ~ 2026.05.1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67, osmasis@gepa.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경주시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주시 내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제산업도시를 조성하고자 '경주시 골든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소재지: 공고일 현재 경주시 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경주시에서 3년 이상 운영 중인 법인이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2개소 이상일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장 기준)
    • 고용: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매출액: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 중소제조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10~C34)의 경우 매출액 5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
      • 지식기반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J582, J612, J62, J63, M70, M72)의 경우 매출액 30억 원 이상
    • 부채율: 직전년도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접수 마감일 기준)

    • 경북지역 스타기업, 월드클래스 300,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등 기선정 기업.
    • 접수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간접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 부도, 세무 당국에 의해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 중이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및 대표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 최근 1년간 산업재해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업체.
    •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골든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선정된 기업은 5년간 골든기업으로 인증되며, 이 중 3년간은 지원사업을, 나머지 2년간은 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습니다.
  • 기업 경영활동 및 경쟁력 강화 맞춤형 사업 지원: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공급가액 기준 90%,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원합니다.
  • '기업의 날' 및 'ESG 경영의 날' 운영 지원: 기업당 최대 5백만 원 (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원합니다.
  • 우대 혜택
    • 경주시 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또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혜택이 주어집니다.
    • 경주시 운전자금 신청 시 융자 한도가 최대 7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27일(월)부터 2026년 5월 11일(월)까지 접수합니다.
  • 신청 방법: 이메일(osmasis@gepa.kr)로 접수합니다.
    • 신청 서식은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시, 한글파일로 작성 후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증빙자료 등 모든 제출 자료 또한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시 첨부 서류 순서에 맞게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거나, 제출 순서에 맞추어 파일명을 번호화하여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신청서, 2. 체크리스트, 3. 법인등기부등본 등)
    • 이메일 발송 시 메일 제목은 '[골든기업] 제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서식 1) 경주시 골든기업 선정 신청서
    • (서식 2) 신청요건 체크 리스트
    • 법인등기부등본 (서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말소사항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장등록증(사본)
    • '23 ~ '25년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포함)
    • (서식 3) 기업현황 기술서
    • (서식 4)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 '23 ~ '25년 직접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 '23 ~ '25년 간접수출실적 증명서(KTNET U-Tradehub 발행본)
    • (서식 5) '기업의 날' 및 'ESG 경영의 날' 운영 계획서
    • (서식 6)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기타 제출 서류 (해당 시)
    • 기술력 증빙: 특허, 저작권,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 등록 등 지식재산권
    • 기술혁신 노력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인증서
    • 글로벌화 증빙: 해외규격인증 증빙, 해외지사 및 사무소/현지 법인 관련 증빙서류, 외국어 홈페이지 URL, 외국어 카탈로그·영상 등 해외 홍보 자료
    • 고용 증빙: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2024~2026년 기간)
    • 좋은 일자리 창출: 내일채움공제, 가족친화인증, 청년친화강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등 증빙
    • 지역 기여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채용 관련 서류, 장애인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 증빙자료, 봉사활동/기부/캠페인 증빙자료 (최근 5년 이내), 수상실적(정부, 지자체장 명의 상장 및 표창장, 최근 5년 이내)
    • 도내소재 공장이 2개소 이상인 기업의 경우 해당 공장등록증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및 일정 (예정)
    • 신청·접수: 2026년 4월 27일 ~ 5월 11일
    • 1차 자격요건 및 정량평가: 2026년 5월 12일 ~ 5월 15일
    • 2차 현장평가: 2026년 5월 18일 ~ 5월 22일
    • 3차 발표평가 및 선정: 2026년 6월 중
    • 골든기업 지정: 2026년 6월 중
    • 지원사업: 2026년 6월 ~ 10월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정 방법: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7개사를 선정합니다.
  • 평가 기준
    • 1차 정량평가 (30%): 기업성장력(매출액, 자기자본비율, 수출비율), 지역산업발전(고용창출, 기술개발실적-투자율, 기업부설연구소, 산업재산권, 품질인증), 수상경력, 근로자 복리후생, 사회공헌활동 등을 평가합니다.
    • 2차 현장평가 (30%): 신청서 상의 기술 내용 일치 여부 확인 및 생산시설, 공정관리, 운영 상태 등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생산·품질관리, 운영인프라, 연구인프라, 기업인의 날·ESG 경영의 날 운영방안 및 실행 가능성)
    • 3차 발표평가 (40%): 기업역량(보유기술력 수준 및 차별화, 국내외 마케팅 경쟁력, 사업운영 네트워크), 지속성장 전략(매출·수출·수익성 목표, 기술확보·사업화, 시장확대, 인적자원), 미래대응전략(4차산업, 기업경영환경), CEO 리더십(기업운영철학, 정부·지자체 지원정책 활용방안) 등을 평가합니다.
  • 선정 결과 안내: 업체별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인증 취소 요건

  • 평균 가동률이 50% 미만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3개월 이상 휴업, 폐업, 부도 기업, 타시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
  •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 민원 야기, 불법 공장 등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
  • 선정 자격 기준 미 충족 기업.
  • 조치 사항: 인증서 및 현판 회수, 우대 지원 중단.

기타 유의사항

  • 참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양식에 맞게 기재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참가 신청 내용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발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취소 등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참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업체와 사업 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경우(연락 두절, 서류 제출 거부 등)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채널 적합성 및 지원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선정 과정은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전화번호: 054-612-2967
  • 이메일: osmasis@gepa.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 신청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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