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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2026년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경주시

핵심 요약

  • 요약: 경주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주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서 해외수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6년 경주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본점 및 사업장이 경주에 소재하는 제조 중소기업 -수출 실적 또는 수출 계획이 있는 기업 ☞업체당 최대 10...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경주시
  • 발행일: 2026-04-14
  • 키워드: 기술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6 ~ 2026.04.2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주시

문의처

경주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담당 054-612-2970, gamin@gepa.kr

사업 개요

2026년 경주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은 경주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경주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공동으로 다양한 해외마케팅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경주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본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본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 다양한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외수출 전문기업으로 성장 촉진
  • 지역 내 수출 강소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여 글로벌 유망기업으로 육성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공고일(2026년 4월 6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주시 관내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본 요건

    • 본점 및 사업장이 경주에 소재하는 제조 중소기업
    • 수출 실적 또는 수출 계획이 있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경주 관내에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기재된 기업도 가능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선정 제외 기업

    • 전년도 기준 선정금액의 50% 이상을 미소진(포기)한 기업 (1년간 지원 제외)
    • 전년도 기준 부정수급이 적발된 기업 (3년간 지원 제외)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운영기관이 지정한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
    •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또는 대표가 민원 야기, 임금 체불, 환경 오염,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자본 잠식 및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이거나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법정관리 또는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사항으로 타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재무제표 확인원 기준 평가 후 확정 재무제표 확인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 신청일 기준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는 기업 (지원기간 중복 시)
    • OEM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업체당 최대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90%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10%(부가세 제외)입니다. 총 사업 예산은 200,000,000원이며, 약 17개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기간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 지원 한도: 업체당 최대 10백만원
  • 자부담 비율: 총 소요금액(VAT 제외)의 10% (VAT는 지원 제외)
  • 메뉴 사업별 지원 한도 (5백만원 ~ 10백만원 범위 내에서 1개 사업 이상 지원 가능)
    • 해외 홍보물 제작 (최대 10백만원)
      • 외국어 카탈로그 및 샘플 북 제작
      • 외국어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 기업 홍보 외국어 동영상 제작
      • 수출에 필요한 기타 홍보물 제작
    • 수출 포장 및 물류 (최대 10백만원)
      • 수출 포장 비용 지원
      • 제품 수출 시 운송(항공, 선박) 비용 및 통관 비용 지원
      • 지원 제외: 국내외 내륙 운송비, 관세 및 부가세, 통관수수료, 창고료, 무상 샘플 운송비, 해외 바이어 물류비 부담, 해외 전시회 출품용 견본 운송비
    • 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갱신 (최대 5백만원)
      • 지식재산권(출원료, 관납료, 대행료 등) 및 해외인증(인증료, 시험료, 대행료, 심사비용) 획득/갱신 비용
      • 지원 제외: 등록 비용, 연차료, 성공 보수료 등 출원 이후 소요되는 비용
    • 수출용 시제품 제작 (최대 10백만원)
      • 제품 도면 설계, 재료, 모형, 제품 디자인 등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제반 비용
    •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최대 10백만원)
      • 수출용 포장박스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비용
      • 수행업체 요건: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어야 하며, 디자인 개발 비용이 단순 제작비용보다 초과해야 함.
    • 해외 세일즈 개별 출장 (최대 5백만원)
      • 해외 바이어와 현지 수출 상담, 계약 추진 등 해외마케팅 목적의 항공료 지원 (5인 이내 실비, 일반석, 이동 시 순로 기준)
      • 지원 제외: 세금, 수수료 (유류할증료는 지원)
      •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능
    •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최대 5백만원)
      • 전시회 참가비, 부스 임차비, 장치 설치비
      • 지원 제외: 간이영수증, 현금 지급
      • 해외 세일즈 개별 출장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능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4월 6일(월) ~ 2026년 4월 24일(금) 18:00까지
  • 접수 방법: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gamin@gepa.kr)로 접수합니다.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사업 신청 시)
    • 【붙임1】 참가신청서 1부
    • 【붙임2】 사업 수행계획서 1부
    • 【붙임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붙임4】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하인 경우)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최근 1개월 내)
    • 2024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결산재무제표(회계사 날인) 1부
    • 20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결산재무제표(회계사 날인)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기업 외국어 홈페이지·홍보 동영상·카탈로그 자료 (보유 시)
    • '25. 1. 1. 이후 중동국가 수출신고필증 (보유 시)
  • 제출 서류 (지원금 지급 신청 시)
    •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사업 결과보고서 및 항목별 결과보고서 각 1부
    • 통장 사본 1부
    • 지출 증빙 자료 각 1부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접수: 2026년 4월 6일 ~ 4월 24일
  • 심사 및 선정: 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 서류 심사(정량 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필요 시 현장 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평가 항목: 매출 성장, 재무 구조, 수출 실적 및 준비도, 기업 규모
    • 가점 사항: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선정), 2025년 1월 1일 이후 중동 국가(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수출 기업
    • 선정 기준: 평가 결과 40점 미만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우선 순위: ① 사업 최초 참여 기업, ② 사업 1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선정 결과 통보: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지원금 지급: 소요 비용을 선 집행한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 적격 여부 확인 후 기업 계좌로 지급됩니다.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업 완료 및 지원금 지급 신청)

문의처

  •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전화: 054-612-2970
  • 이메일: gamin@gepa.kr
  • 관련 웹사이트: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www.gepa.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1. 2026년 경주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매뉴사업.hwp
hwp 붙임2. 2026년 경주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참여신청서.hwp
pdf 붙임3. 2026년 경주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평가표.pdf
pdf 2026년 경주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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