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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2026년 2차 스마트팜 육성지원사업 시행 공고
경주시
핵심 요약
- 요약: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농업정책과 원예산업팀 소관 “스마트팜 육성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공고일 현재 경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채소ㆍ과수ㆍ화훼ㆍ특용작물 재배하며, 농업용 온실(비닐하우스) 또는 노지에서 해당 작물을 1,000㎡ 이상 재배(화훼 제외)하고「...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경주시
- 발행일: 2026-04-19
- 수정일: 2026-04-20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3 ~ 2026.04.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주시
문의처
경주시 농업정책과 054-779-6995, 6278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2026년도 경주시 농업정책과 원예산업팀 소관으로 추진되는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재배 농가에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농장의 자동·원격 제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 FTA 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농촌 인력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공고일 현재 경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여야 합니다.
- 농업용 온실(비닐하우스) 또는 노지에서 해당 작물을 1,000㎡ 이상 재배(화훼 제외)하고 있어야 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지원 제한 대상
- 보조금 부당사용자: 보조금 부당사용 3회 반복,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농림사업 지원이 영구 제한됩니다.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1년(2천만원 미만)부터 5년(5억원 이상)까지 지원 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당사용과 관련된 시공업자(농기계 판매상 등)는 2년간 보조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공고사업명: 스마트팜 육성지원사업(2차)
1. 사업비 및 지원 범위
- 총 사업비: 100백만원 (시비 50백만원, 자부담 50백만원).
- 개인별 총사업비 상한액: 200백만원 (시비 100백만원, 자부담 100백만원).
2. 지원 분야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농장의 자동·원격 제어를 위한 핵심 장비 및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 센서장비: 온도, 습도, 풍속, 감우, 조도, CO₂,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병해충 예찰 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영상 모니터링 장비.
- 제어장비: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₂, 강우, 관수, 시비, 농약 살포 및 양액재배시설 등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와 제어장비 동시 설치 지원 가능)
- 정보시스템: 센싱, 제어 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 지원 가능).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표준 준수: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 스마트 온실 센서·구동기 노드 및 온실 통합 제어기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KS S3267),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 2022)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 2022)을 따라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시설현대화 등 다른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 지역의 동류 시설장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연계 비용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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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구축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ICT 장비와의 연계를 위해 필수적인 기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합니다.
- 내재해형하우스,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 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다겹보온커튼 등 ICT 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장비. (상기 장비 등은 ICT 장비와의 연계 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
- 기타 시설·장비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에서 지원되는 시설·장비에 한정됩니다.
3. 세부 지원 범위 예시 (시비 50%, 자부담 50%)
- ICT 복합환경제어시스템: 20백만원 이하 (보조 10백만원, 자부담 10백만원).
- ICT 단순환경제어시스템: 7백만원 이하 (보조 3.5백만원, 자부담 3.5백만원).
- 면적에 비례하여 사업비 증가가 가능합니다.
- 제시된 단가가 없는 시설·장비의 경우, 2개 이상의 업체에서 발급한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4월 13일 ~ 2026년 4월 27일 (월)까지.
- 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생활지원담당)에 방문 접수합니다.
- 제출 서류: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필수 제출)
-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 (2개 업체 이상)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가점 부여 항목: GAP·친환경인증서, '23년 APC·농협 출하실적 증명서 -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재배면적, GAP·친환경 인증 여부(가점), '25년 APC·농산물 공판장 출하실적(가점), 해당 품목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됩니다. 타 사업 선정 여부도 심사 기준에 포함됩니다.
- 최종 결정: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 결과 발표: 2026년 5월 말 ~ 6월 초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선정된 단체는 사업 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후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보조 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 보고 및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과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 후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됩니다.
문의처
- 경주시 농업정책과 원예산업팀: 054-779-6278 (주무관 박영진), 054-779-6995 (팀장 김성남)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스마트팜 시공업체 소개: 농정원 스마트팜코리아 (www.smartfarmkorea.net) → 지원사업 → 참여기업 → 기업정보 → 시설원예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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