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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접수중

[경북] 고령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5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이며,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고령군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 분류: 세무
  • 제공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발행일: 2026-04-27
  • 키워드: 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7 ~ 2026.05.11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8730 /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 054-772-7008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이 지불하는 카드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2025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고령군인 업체.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이 발생한 사업자.
    • 매출액 산정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2026년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고령군이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및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 유흥업, 도박 및 게임 관련, 투기 조장업 등 다음의 불건전 업종 (붙임1 참조):
      •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도매업, 골동품/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 제외),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일반/무도 유흥 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경마/경륜/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아이템/게임아바타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핀테크 관련 보증 지원 제외).
      • 다단계판매업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자는 제외).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 조장 우려가 있는 업종 (택시 및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제외).
      • 부동산업 (단,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및 공간 대여 외 추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은 제외).
      • 기획부동산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 게임장/오락실/PC방/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집/무당/심령술집 등, 휴게텔/키스방/대화방 등.
  • 업력 정보: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으며, 2025년도 연매출액 및 카드 매출액이 존재하는 운영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항목: 2025년도 카드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 지원.
  • 지원율: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
  • 지원 한도: 업체당 최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금 산정 방법: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 기타: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증빙 서류 제출 시 각각 인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4월 23일(목)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종료일: 2026년 11월 30일). 예산 소진 시 종료일 이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행복카드.kr 을 통해 접수.
    • 방문 접수: 아래 기관에 방문하여 접수.
      • 각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 (구미시 이계북로 7).
      •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 (경주시 동천로 24, 2층).
  • 접수 우선순위: 온라인(행복카드.kr) 등록 기준 선착순으로 결정되며, 팩스나 우편 접수는 순번이 늦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온라인 접수 시:
      • 사업자등록증 1부.
      • 통장사본 1부 (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 방문 접수 시:
      • 사업자등록증 1부.
      • 통장사본 1부.
      • 신청서 (서식1)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2) 1부.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 절차: 참여 신청 → 심사 및 선정 → 지원금 지급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 심사 및 선정: 사업 신청 접수순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온라인 접수 순서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순서는 유지되나, 서류 보완이 완료된 후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안내는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 연락처로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정보 기재가 필수적입니다. 국세청 세무신고 여부 및 카드 매출금액 등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 최종 선정됩니다.
  •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확정 및 지원금액 결정 후, 별도의 개별 통보 없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직접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지급을 목표로 하지만, 신청이 집중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8730
  •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 ☎054-772-7008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서식)「2026년 고령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양식.hwp
pdf (공고문)「2026년 고령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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