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경북] 김천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5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이며,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김천시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 분류: 세무
- 제공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발행일: 2026-04-27
- 키워드: 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7 ~ 2026.05.11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8730 /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 054-772-7008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카드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어,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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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건
- 2025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김천시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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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2026년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김천시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 유흥업, 도박 및 게임 관련, 투기 조장업 등 불건전 업종 (붙임1 표준산업분류표 참조).
- 다단계판매업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자가 동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부동산업 (단,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특정 조건 충족 시 제외 가능).
-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택시 및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항목: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업체당 최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금 산정 방법: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로 산정됩니다.
- 특이 사항
- 2025년도 카드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증빙 서류 제출 시 개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4월 23일(목)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종료일: 2026년 11월 30일).
- 예산 소진 시 예정된 종료일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행복카드 .kr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 등록 기준으로 결정되며, 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시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 (구미시 이계북로 7)
-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 (경주시 동천로 24, 2층)
- 제출 서류
- 온라인 접수 시:
- ① 사업자등록증 1부
- ② 통장사본 1부 (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 방문 접수 시:
- ① 사업자등록증 1부
- ② 통장사본 1부
- ③ 신청서 [서식1]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2]
- 온라인 접수 시: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접수: 온라인(행복카드.kr) 또는 방문 신청.
- 심사 및 선정:
- 사업 신청 접수순 (선착순)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순서는 유지되나, 서류 보완이 완료된 후 심사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세무신고 여부, 카드 매출금액 등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지원 대상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선정됩니다.
-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확정 시 별도 통보 없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나, 신청 과다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접수 시점에는 지원금액 미확정으로 예산 소진 여부 확인이 불가합니다.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접수한 후 접수순으로 심사하여 선정하므로, 접수되었더라도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 1800-8730
-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 ☎ 054-772-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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