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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특화지원사업 지원과제 모집 연장 공고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핵심 요약

  • 요약: 경상북도 소재 기계ㆍ금속분야 도시형 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형소공인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내 기계ㆍ금속 분야 제조업(분류코드 C23~C31, C33-34) 분야 소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홍보ㆍ마케팅(소공인당 200만원 한도 내),전시회 참가 (소공인당 400만원 한도 내)지원
  • 분류: 수출
  • 제공기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 발행일: 2026-05-01
  • 키워드: 수출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8 ~ 2026.05.12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문의처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소재부품센터(소공인복합지원센터) 053-245-5097, 501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경상북도 내 기계·금속 분야 도시형 소공인의 자립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신제품 개발 지원과 새로운 판로 개척을 통해 소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경상북도 지역 제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본사) 소재지(공고일 기준)가 경상북도인 도시형 소공인입니다.
  • 업종 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23~C31, C33-34에 해당하는 기계·금속 분야 제조업 소공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분류 C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소공인 증빙: 중소기업확인서 등 소상공인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기준)이며,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예: C23, C28은 120억 이하; C27, C31, C33은 80억 이하; C34는 10억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지원하는 모든 소공인은 공장 등록증,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등 소공인 증빙 서류 및 한국산업분류코드 C23~31, C33-34 업종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접수 마감일 기준 휴·폐업 또는 부도 상태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기업, 정부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 사업의 중복 수혜 기업(제품개발 컨설팅 지원 예외)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비R&D(연구개발 외) 분야의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 유형2: 홍보·마케팅 지원 (5개사 내외)
    • 지원 목적: 기술력 홍보를 통한 소공인 역량 확대 및 B2B 판로 개척에 따른 자생력 증대, 기업 인지도 제고 및 경영 안정화, 신규 거래처 발굴 및 진출 분야 확대.
    • 지원 금액: 소공인당 최대 200만원 이내 (VAT 제외).
    • 세부 내용: 판로 개척,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비용 (예: 브로슈어, 리플릿, 명함, 홍보영상, 홈페이지 제작 및 리뉴얼, 현수막, 홍보물품 등).
  • 유형3: 전시회 참가 지원 (3개사 내외)
    • 지원 목적: 기술 동향 파악 및 교류를 통한 소공인 아이디어 창출, 신규 고객사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대, 신규 판로 개척 촉진 및 최신 기술 동향 파악을 통한 신제품 아이디어 발굴 및 기술 고도화.
    • 지원 금액: 소공인당 최대 400만원 이내 (VAT 제외).
    • 세부 내용: 금속·기계 분야 또는 기업 제품 관련 국내/외 유망 전시회 참가 제반 비용 (예: 부스 임차/장치비, 통역, 운송(편도) 등). 단순 참관은 지원 불가합니다.
  • 공통 사항:
    • 민간부담금: 기업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협약 기간: 협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 (단, 협약 종료일은 해당 연도 내로 한정).
    • 지원금 지급: 모든 지원 금액은 소공인이 먼저 지출하고, 사업 수행 및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를 거쳐 지급되는 후 정산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공고 및 접수 기간: 2026년 4월 28일(화)부터 2026년 5월 12일(화) 18:00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E-mail) 접수 (shji@gitc.or.kr). 직인 날인된 스캔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메일 송부 시 담당자 수취 확인이 필수입니다.
  • 신청서 양식: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gitc.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필수):
    • 신청서 (서식1)
    • 추진계획서 (각 유형별 서식2)
    • 지원금 집행 계획서 (서식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4)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주업종(업종코드)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ps.or.kr)
  • 제출 서류 (선정 시 제출):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서식5)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 주의 사항: 모든 서류는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유형2, 유형3 중복 지원 시 서식1~3은 각각 작성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공고 (기업 모집): 2026년 4월 말
  • 기업 신청·접수: 2026년 5월 초 (세부 기간은 4.28~5.12)
  • 지원 대상 선정: 2026년 5월 중 (전담기관 서류 검토 및 평가위원회 선정 평가)
  •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 체결: 2026년 5월 중
  • 사업 수행: 2026년 5월 ~ 11월
  • 중간 점검: 2026년 9월 중 (현장 실태 점검)
  • 최종 결과 평가: 2026년 11월 중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지원금 지급: 2026년 12월
  • 사후 관리: 2026년 12월~
  • 평가 방법:
    • 서류 검토: 신청기업의 지원 제한 요건(지원 대상 업종/지역 부합 여부, 소공인 여부, 제한 업종 여부, 정부 사업 참여 제한, IPR 저촉 여부, 기 개발/기 지원 여부, 서류 진위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요건 충족 과제에 한해 서면 평가를 진행합니다.
    • 서면 평가: 기술성, 기술 유사성, 사업화 가능성, 기술의 파급효과 등을 평가합니다.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서면 평가를 통과하며,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평가 점수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 제외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소재부품센터(소공인복합지원센터)
  • 지상현 선임연구원: 053-245-5097, shji@gitc.or.kr
  • 이지윤 연구원: 053-245-5016, jylee@gitc.or.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붙임 2. 제출서식 모음.zip
hwp 붙임 1. (공고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특화지원사업 연장 공고문.hwp
pdf 붙임 1. (공고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특화지원사업 연장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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