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경북] 상주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전년도(‘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이내) ※ 지원금...
- 분류: 세무
- 제공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발행일: 2026-04-27
- 키워드: 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7 ~ 2026.05.11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8730 / 상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문의처 출처 바로가기 내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획된 사업입니다. 주요 목적은 소상공인이 직면하고 있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2025년도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상주시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매출액 산정 기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상주시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또는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 유흥업, 도박 및 게임 관련, 투기 조장업 등 불건전 업종 (상세 목록은 [붙임1] 참조).
- 예시: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도매업/소매업/임대업, 담배 중개업/도매업, 골동품/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 제외), 성인용품 판매점,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금융/보험/부동산업 (일부 예외 있음), 다단계판매업 (일부 예외 있음), 흥신소,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카지노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집/무당/심령술집, 휴게텔/키스방/대화방 등.
- 택시 및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항목: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업체당 최저 5만원부터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지원금 산정 방법: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로 계산됩니다.
- 유의사항: 2025년도 카드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증빙 자료 제출 시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지원 여부가 개별적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4월 23일(목)부터 시작하여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하며, 최종 종료일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행복카드.kr (행복카드.kr)
- 온라인 등록 기준으로 접수 우선순위가 결정되므로, 가장 빠르게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 방문 접수: 아래 명시된 장소를 통해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상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 (구미시 이계북로 7)
- 상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상주시 왕산로 219-13, 1층)
- 온라인 접수: 행복카드.kr (행복카드.kr)
- 제출 서류:
- 온라인 접수 시: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통장 사본(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 방문 접수 시: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통장 사본(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③ 신청서[서식1],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을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 서류 보완 안내 및 진행 상황 통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방식: 신청 접수순(선착순)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접수가 방문 접수보다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 심사 내용: 제출 서류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세무 신고 여부 및 카드 매출금액을 확인합니다.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서류 보완: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 순서는 유지되나 서류 보완이 완료된 후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이 확정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이 과다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접수 시점에는 지원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 소진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접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되었더라도 예산 소진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8730
- 상주시 소상공인연합회: ☎010-8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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