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경북] 영천시 2026년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경북테크노파크
핵심 요약
- 요약: 영천시 지역 내 20인 미만 중소기업의 연구역량과 기술사업화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2026년 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영천시 소재 1년 이상, 종사자 수 2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 ☞ Scale-up R&D, 상용화 R&D, 시제품 제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경북테크노파크
- 발행일: 2026-04-19
- 수정일: 2026-04-20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0 ~ 2026.05.1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북테크노파크
문의처
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그린기업지원센터 054-339-335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영천시 내 20인 미만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공고일(2026년 4월 10일) 기준 영천시에 1년 이상 소재한 기업.
- 종사자 수가 20인 미만인 제조 중소기업.
- '종사자 수 20인 미만'은 4대보험가입자명부 상 건강보험 가입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제조 중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제조업이 확인되고 영천 관내 공장등록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상 제조면적 500㎡ 이하 및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기재된 것을 확인받아야 하며,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우대 사항
- 영천시 소재 연구기관(대학)이 연구용역으로 참여한 경우 (+5점).
- 종사인원 90% 이상 영천시 거주 시 (+5점).
- 벤처기업확인서 증빙 시 (+10점).
- 사전지원 제외 대상
- 신청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업이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상태인 기업.
-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일부 예외 조건 있음).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 인가를 받은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 중인 경우 예외).
-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일부 예외 및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기업은 미적용).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외부감사 기업.
- 제출 서류(영천시내 공장등록증 관련, 신청서 등) 미비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사업비 (지원금): 300,000,000원.
- 사업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 지원 유형 (택 1, 교차 지원 불가):
- R&D 사업 (총 5건 정도)
- Scale-up R&D: 아이디어 단계의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과제 지원. 최대 50,000천원 (5천만원) 지원.
- 상용화 R&D: 보유 중인 기술(제품)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 과제 지원. 최대 35,000천원 (3천5백만원) 지원.
- R&D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제외 (기업 부담).
- 비R&D 사업 (총 5건 정도)
-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구입비, 시험·인증, 특허 등 지원. 최대 20,000천원 (2천만원) 지원.
- 비R&D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지원.
- R&D 사업 (총 5건 정도)
- 기업 부담금: 선정된 기업은 지원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공고문에는 구체적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4월부터 5월까지 '신청 및 접수' 기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R&D 또는 비R&D 지원 사업계획서 (선택 유형에 따라).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신청자격 적정확인서.
-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해당 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제조업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공장인 경우).
- 벤처기업확인서 (우대사항 해당 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 관련 특허 증빙, 기술인증 및 수상 내역,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증빙 (해당 시).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공고 및 모집: 4월 ~ 5월 (신청 및 접수).
- 1차 사전 검토: 5월
- 기존 개발/지원 중복성, 사전지원 제외 대상 여부 확인.
- 신청자격, 과제책임자 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능력, 사업비 계상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검토 실시.
- R&D 지원기업의 경우, 사업추진 조직 운영체계, 기술성 및 사업성, 계획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조사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 2차 선정평가 (대면발표평가): 5월 (세부 일정 추후 별도 통보)
- 현장실태조사 결과, 제출된 사업계획서, 과제책임자의 대면 발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처리되며,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 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 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 기업이 협약 후 1개월 이내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과제포기, 자격 박탈 등), 차상위 득점 기업과 재협약을 진행하여 사업을 지속합니다.
- 과제 협약 체결 및 R&D 지원금 지급: 6월.
- 과제 수행: 6월 ~ 11월.
- 중간 모니터링 (진도점검): 9월 (필수, 연 1회 이상).
- 최종 결과평가 (대면발표평가): 11월
- 수행 결과 보고서 및 증빙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면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비 인정 또는 환수(R&D), 지원금 지급 또는 미지급(비R&D)이 결정됩니다.
- 평가 등급: 최우수(90점 이상), 보통(80점 이상), 성실수행(70점 이상), 불성실수행(70점 미만).
-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소명 요청 후 사업비 지급 불허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비R&D 지원금 지급: 12월.
- 사후관리: 최종평가 결과 통보 년도부터 3년간 기술개발 결과로 인한 성과(매출, 수출, 고용 등)를 분석하여 사업 총괄 또는 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성과확산조사 미응답 시 향후 사업 참여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기술료: R&D 지원사업 결과에 따른 기술료는 면제됩니다.
문의처
공고문 내에 특정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 웹사이트 등)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