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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접수중

[경북] 의성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5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이며,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의성군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 분류: 세무
  • 제공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발행일: 2026-04-27
  • 키워드: 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7 ~ 2026.05.11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8730 / 의성군 소상공인연합회 문의처 출처 바로가기 내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를 경감시켜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돕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요 대상:
    • 2025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의성군으로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2026년 1월 1일 이전 폐업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의성군이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또는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 유흥업, 도박 및 게임 관련, 투기 조장업 등 불건전 업종 (첨부된 '지원제외 대상 업종' 목록 참조)
      • 예: 도박기계 제조업/도매업/소매업/임대업, 담배 중개/도매업, 골동품/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인조 제외), 성인용품 판매점, 일반유흥/무도유흥 주점업, 도박/사행성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경마/경륜/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아이템/게임아바타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다단계판매업 (일부 예외), 부동산업 (일부 예외), 기획부동산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오락실/PC방/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집/무당/심령술집, 휴게텔/키스방/대화방 등.
      • 택시 및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를 지원합니다.
    • 단, 2025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한도:
    • 업체당 최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지원금 산정 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 복수 사업장:
    •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개별적으로 인정하여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 2026년 4월 23일(목)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 최종 종료일은 2026년 1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행복카드.kr (접수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 방문 접수: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 (구미시 이계북로 7)
      • 의성군 소상공인연합회 (의성군 의성읍 중앙길 54)
    • 팩스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온라인 접수 시:
      • 사업자등록증 1부
      • 통장사본(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 방문 접수 시:
      • 사업자등록증 1부
      • 통장사본(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 신청서 [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2]
  •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 신고는 필수입니다.
    • 연락처 미기재 또는 오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및 선정:
    • 사업 신청 접수순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접수 기준 우선)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순서는 유지되나 서류 보완이 완료된 후에 심사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세무 신고 여부 및 카드 매출금액 등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 지원 대상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사유가 없을 시 최종 선정됩니다.
  •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이 확정되면, 별도 통보 없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나, 신청 과다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관련:
    • 접수 시점에는 지원금액이 미확정되어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에도 접수순으로 심사하여 선정하며, 접수되었더라도 사업비 소진으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8730
  • 의성군소상공인연합회: ☎010-646-51*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서식)「2026년 의성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양식.hwp
pdf (공고문)「2026년 의성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공고문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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