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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2025년 안전하고 좋은일터 인증제 사업 지원기업 모집 재공고
경상북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처 : (우)37833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번길 26, 덕업관 204호. 이메일 : hanhrd@naver.com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북도
문의처
경상북도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054-277-0540
사업 개요
2025년 포항시 안전하고 좋은일터 인증제 사업 안내
포항시는 관내 기업의 근로 환경 및 복지 개선, 노사 상생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포항시 안전하고 좋은일터 인증제」를 운영합니다. 근로 및 안전 분야에서 모범적인 기업을 발굴하여 인증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및 안전 분야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안전하고 좋은 일터'로 인증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포항시의 핵심 사업입니다.
2. 지원 기업 요건
대상:
- 포항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정상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공고일 기준)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임금체불, 민원 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되었거나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3. 인증 기업 혜택
선정된 기업에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 인증 현판 수여: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명의의 '안전하고 좋은 일터' 인증 현판 수여 (인증기간 2년)
- 모범근로자 산업연수 우선 선발: 노사민정협의회 주관 모범근로자 산업연수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근로자 파견 기회 제공
-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면제 추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행정적 지원
4. 선정 규모 및 인증 기간
- 선정 규모: 총 10개 기업
- 인증 기간: 인증일로부터 2년
5. 신청 및 접수 안내
- 공고 기간: 2025년 12월 1일 (월) ~ 12월 10일 (수)
- 접수 기간: 2025년 12월 1일 (월) 09:00 ~ 12월 10일 (수) 18:00
- 접수 방법: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6.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
선정 절차:
- 사업 공고 (11월)
- 신청 및 접수 (11월 ~ 12월)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11월 ~ 12월)
- 결과 발표 및 인증서 수여 (12월)
평가 기준:
총점 100점 만점으로, 서면심사(60%)와 정성평가(40%)로 구성됩니다. 최종 점수 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상위 10개 기업이 선정됩니다.
-
1차 서류심사 (배점 100점, 가중치 60%)
- 근로환경 부문: 복리후생 제도(운영제도, 보험가입, 탄력적 근무제, 교육훈련 등), 사내 동호회, 고용안전성(비정규직/장기근속자 비율)
- 안전 부문: 산업재해 발생 여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자 선임 여부, 안전보건 관련 교육 이수 여부,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여부
- 감점 기준: 4대 기초고용질서 위반(기소의견 송치, 과태료 부과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5점 이내 감점 (중복 시 가장 큰 점수 1회 감점)
- 심사 제외: 신청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차 현장심사 (서류심사 만점의 70% 이상 획득 사업장 대상)
- 평가 요소: 노사문화, 안전관리 등
- 현장 실사: 제출 증빙서류 기반의 현장 확인
- 현장평가 미동의 시: 현장심사 점수 0점 처리
-
3차 최종 심의 및 정성평가 (배점 100점, 가중치 40%)
- 사업장 위치, 접근성, 주변 환경
- 작업 환경 적정도
- 인사관리 적법성 여부
- 노사관계 안전성
- 서류평가 및 현장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정성평가 진행
7.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해야 합니다.
- 안전하고 좋은일터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기업현황 확인서 1부 (서식2)
-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업 확약서 1부 (서식3)
-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안전보건공단 확인서)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 직전년도 원천징수부 1부 (2024년 12개월분)
- 각종 추진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서면심사 평가표 확인 후 해당 실적 증빙자료 제출)
8. 주요 일정
- 공고/접수 기간: 2025년 12월 1일 ~ 12월 10일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2025년 11월 ~ 12월 중
- 선정 결과 통보: 2025년 12월 중 (개별 통지 및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
- 인증서 수여식: 2025년 12월 중 (예정)
9. 유의사항 및 문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입니다.
-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인증 후 중대재해 발생 시 인증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미달 시 재공고될 수 있으며, 기존 접수 업체와 합산하여 평가됩니다.
문의처: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 054-277-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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