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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접수중

[경북] 포항시 2026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북경제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포항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2026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포항시 소재 기업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포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신중년 인력을 신규 채용하...
  • 분류: 세무
  • 제공기관: 경북경제진흥원
  • 발행일: 2026-04-27
  • 키워드: 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4 ~ 2026.05.08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북경제진흥원

문의처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8, 2979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포항시와 경북경제진흥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중년층의 고용 안정을 목표로 '2026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신중년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신중년층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은 포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신중년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기업 유형:

    • 중소기업 부문: 포항시 소재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상세 규모 기준은 붙임 1.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따릅니다.
    • 소상공인 부문: 포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이는 근로자 수 기준(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과 업종별 매출액 기준('붙임 2.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 참조)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업종 (중소기업/소상공인 공통):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및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단,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지원 가능).
    • 기타 포항시에서 지원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 참여 제외 대상 기업:

    • 자본잠식 상태 등으로 사업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 및 자치단체.
    •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용역업체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사업장.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참여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 기타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참여 근로자 자격요건 (모두 충족):

    • 입사요건: 사업 신청업체에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소상공인의 경우, 주 2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나이요건: 채용일 기준 만 4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근로자.
    • 거주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포항시 거주자.
  • 지원 제외 근로자: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 참여자 (2023년~2025년 중 2년 이상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2026년 사업 제한, 1년 이상 참여 시 후순위 선발).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현 채용일 기준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체에 근무했었던 자.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는 근로자.

지원 내용 및 규모

신중년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게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신중년 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신규채용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사, 4대 사회보험 가입일 기준).
  • 지원금: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70만원.
  • 지원 규모: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법인 기준 최대 3명.
    • 동일 사업주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선택)에 최대 3명 지원.
  • 지원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최대 10개월 (선정 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 요건: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의무.
    • 월 임금의 40% 이상을 사업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 주 25시간 이상 근무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법정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4월 24일(금) ~ 2026년 5월 8일(금).
  • 접수 방법: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이메일(gagol173@nate.com) 또는 방문 접수.
    • 방문 접수처: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제출 서류는 지정된 순서대로 묶어 1개의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①【서식1】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②【서식2】 제외대상 여부 확인서(사업자)
    • ③ 참여자 서약서(대표자, 근로자)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 ⑤ 업체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기업체용)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⑦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채용 여부 확인 목적)
    • ⑧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분)
    • ⑨ 사업자-근로자 간 근로계약서
    • 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전체표시,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분)
    • ⑪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⑫ 2025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⑬ (중소기업만 해당)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025. 3. 31 / 2026. 3. 31 기준 각 1부)
    • ⑭ (중소기업만 해당) 경영‧기술‧안전 등 우수기업 인증서 각 1부 (유효기간 내 인증서)
    • ⑮ 외국인 등록증 사본 (해당 시)
    • ⑯ 기타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서류 (요청 시)
    • ※ 선정된 후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1. 접수 및 선정 (4월~5월): 이메일 및 현장 접수 → 심사 및 선정 (정량평가,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선정) → 기업별 개별 통보.
    2. 사업 시행 (5월~12월): 선정 근로자 채용 유지 및 급여 지급 (근로자 변경 시 신청 및 승인) → 업체 현장 점검 실시 (근무 여부 등 확인).
    3. 지원금 지급 (6월~12월): 분기별 인건비 지원금 신청 (급여 내역, 이체 내역 등 확인) → 제출 증빙 적격 시 지원금 지급.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정 방법:

    •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표에 따라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업력이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 평가 항목 (주요 요소):

    • 중소기업 부문: 고용증가율(30점), 기업규모(30점), 성장성 및 경쟁력(20점), 반복지원 여부(20점).
    • 소상공인 부문: 기업규모(30점), 업력(20점), 고용 안정성(30점), 반복지원 여부(20점).
  • 추가 선정: 선정 이후 지원사업 포기, 지원 중지, 환수 등으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 평가 후순위 업체가 추가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 업체가 인건비를 먼저 지급한 후 경북경제진흥원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사업체 계좌로 지급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빙 제출 시).
    • 최초 신청은 근로자가 1개월 만근 후 가능합니다.
    • 신청 및 지급 시기: 23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예: 14월분 → 5월 신청, 57월분 → 8월 신청 등.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소요).
  • 참여자 관리 및 지원 제외(환수):

    • 일모아시스템에 참여자를 등록하여 중복 수혜를 방지합니다.
    • 사업 기간 중 참여 근로자의 고용 및 포항시 거주 유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지원 근로자가 3회 이상 근무지 내 부재 시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채용 대상자의 근로 개시일 전까지 근로계약서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 취업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등 변경사항 발생 시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채용일 이후 1개월을 만근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이 미지급됩니다.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 수급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수령 이후에도 지원 제외 사항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근로자 변경: 참여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 근로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변경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 지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 문의: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054-612-2978, 2979
  • 이의사항 제시: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www.gepa.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참고_업종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모기준.hwp
hwp 붙임. 포항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신청서식.hwp
pdf 「2026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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