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접수예정
[경북] 2026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경북도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9 ~ 2026.03.1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북도청
문의처
경북도청 관광정책과 054-880-3185 및 시군별 관광부서 문의처 공고문 7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경북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추진됩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영위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또는 예정자)로서, 공고일 기준 경북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조례 제8조 주요 내용: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사업계획 승인자,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 승인자,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기반시설 또는 관광객 편의시설 추진 중인 자, 융자 신청연도에 개보수 중이거나 개보수 예정인 관광사업자,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시행 승인·지정·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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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신청요건:
- 2026년 내 공사 착공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사업계획 승인, 건축(용도변경) 허가 등)를 이행한 자.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 확보(매입완료) 업체.
- 증축·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관광사업 등록증 기준).
- 우대사항: 도 및 시군과 관광 관련 시설 투자유치 체결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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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신청요건:
- 시설자금 융자와 동일한 신청 자격을 요구합니다. 단, 시설자금과 중복 신청 및 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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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대상:
- 동일 사업장에 대해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에 이미 선정된 업체 (융자 상환 완료 후 재신청 가능).
-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호화사치성 시설 또는 헬스클럽 등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비용.
- 동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이나 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업체.
- 신축한 지 5년 미만의 건물 또는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
-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 비용.
- 직전 5년 이내(2021~2025년) 2회 이상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 사업포기자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가 1회 제한됩니다 ('24년부터 시설자금, '25년부터 운영자금 적용).
- 최근 2년 이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 기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
지원 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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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융자 규모: 경상북도 기금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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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융자:
- 지원 내용: 관광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등을 위한 자금.
- 지원 금액: 최대 10억원 이내.
- 대출 금리: 연 0.8%.
- 상환 조건: 5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 소요자금 신청 범위: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026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 '25.7.1일 이후 공사 진행했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토목공사비, 항공기 구입 금융리스 부채 감소 목적 자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일반), 내구연한 1년 미만 집기·비품 구입비용, 관광사업 목적과 연관성 낮은 시설 등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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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융자:
- 지원 내용: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인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한함).
- 지원 금액: 최대 2억원 이내 (최근 5년의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사업개시 1년 미만 업체는 최대 3천만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0.8%.
- 상환 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소요자금 신청 범위: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가능하나, 이자 등 금융비용은 불가합니다.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공고 기간: 2026. 2. 23.(월) ~ 2026. 3. 13.(금)
- 접수 기간: 2026. 3. 9.(월) ~ 2026. 3. 13.(금) (5일간), 평일 09:00~18:00.
- 접수처: 22개 관할 시군 관광부서.
- 접수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사전 필수 사항: 융자취급은행을 통한 사전 대출상담 필수.
- 제출 서류 (공통):
- 융자신청서 (붙임1).
- 대출상담확인서 (붙임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관광사업 등록 예정인 경우 공사 완료 후 해당 은행으로 제출).
- 제출 서류 (시설자금 추가):
- 사업계획서 (붙임3).
- 견적서.
- 사업계획승인 사본,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또는 개발행위허가서.
- 토지대장.
- 증축·개보수의 경우,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 (예: 야영장업의 책임보험/공제가입증서).
- 제출 서류 (운영자금 추가):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붙임4).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 (최근 5년 이내 모두 제출. 재무제표 작성 업체는 재무제표 제출).
선정 절차 및 일정
- 절차: 관광사업자(융자취급은행 사전 대출상담 필수) → 시장·군수(융자신청 접수) → 경상북도지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융자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선정 기준: 기금사업의 취지와 목적 부합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주체의 역량,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
- 선정 시기: 2026년 3월 중.
- 결과 통보: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융자 실행 기한: 2026. 12. 4.(금)까지 (최초 융자일 기준). 기한 내 미실행 시 사업포기로 간주됩니다. 불가피한 사유 인정 시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
문의처
- 경상북도청: 관광정책과 (☏ 054-880-3185).
- 각 시군 관광부서: 공고문에 별첨된 시군별 접수처 연락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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