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모집 공고
어업기술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어업기술원
문의처
어업기술원 이웃어촌지원센터 054-240-2131 / 어업기술원 북부지원 054-730-8840 / 어업기술원 울릉ㆍ독도지원 054-791-0463
사업 개요
2026년 수산업경영인 신청자 모집 계획은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높은 청장년을 발굴하여 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미래 수산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따르며, 경상북도어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어업인후계자
- 연령: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1976년 1월 2일 ~ 2008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입니다.
- 영어경력: 어업 경력이 없거나, 어업을 경영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우수경영인
- 연령: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1965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로 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 포함)입니다.
- 영어경력: 어업면허(허가, 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 분야에서 5년 이상(선정 연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단, 2019년 이전에 선정된 경우 어업인후계자(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을 경영 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 어업 기반: 어업인후계자 선정 이후 선정 분야와 관련된 본인 소유의 어업 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업 기반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어업 기반을 5년 이상 소유 및 경영 중이어야 합니다.
- 경영체 등록: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자금 지원 방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완료하면,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에서 대출금리(1.0%~1.5% 또는 변동금리)를 제외한 이자 차이를 지원합니다.
융자 한도 및 조건
-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리 1.5% 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조건입니다. 귀어귀촌 창업 자금 대출금(미상환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만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우수경영인: 추가로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리 1%로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조건입니다.
- 기타: 실제 대출 금액은 융자 취급 기관의 여신 규정 심사 및 신용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용 용도
- 어선어업: 어선 건조 및 구입, 어선 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어선 구입에 필요한 운영 자금(어업 허가권 취득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선(어획물 운반선 포함)의 경우 선령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양식업: 부지 구입(양식장 신축 시 최대 1억 5천만 원 이내), 양식장 신축 및 개·보수, 양식장·어장관리선 구입, 종자 및 친어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양식장을 이미 소유한 경우에는 부지에 대한 지원은 불가합니다.
-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부지 구입(최대 1억 5천만 원 이내), 수산물 저장·가공·판매 시설, 운반 차량·설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수산업경영인이 직접 생산(어획)한 수산물과 관련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공장 또는 시설을 이미 소유한 경우 부지에 대한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 및 선정
신청 기간 및 방법
2026년 2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자금 신청인은 신청 전에 수협은행 대출 상담을 통해 대출 자격 여부 및 가능 규모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 신용 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경상북도 내 어촌 정착(예정지) 지역(사업장 기준)에 따라 경상북도어업기술원 이웃어촌지원센터(포항, 경주 등), 북부지원(안동, 영주 등), 울릉·독도지원(울릉군)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60일 이상의 어업 정지 처분(과징금 포함)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어업인후계자 또는 우수경영인(19년 이전 선정자는 '전업경영인') 선정 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우수경영인(또는 전업경영인)의 경우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선정 기준 및 발표
수산업경영인 육성 사업 시행 지침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어업인후계자는 평가 점수 60점 이상(110점 만점), 우수경영인은 평가 점수 120점 이상(220점 만점)을 받아야 합니다. 선정 결과는 4월 중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신분증,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신용 조사서(수협 발급)는 필수 서류입니다. 이 외에도 어업 경력 확인 서류, 어업 기반 확인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병역 증명서, 수산 관련 학교 졸업 증명서, 수산 관련 교육 이수증 등 개인 상황 및 신청 유형에 따라 다양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 목록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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