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접수중
[경북] 2026년 수출기업 통상경쟁력 강화지원(수출물류) 참가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장이 도내 소재한 제조 중소ㆍ중견기업 중 2026년 경북수출기업협회 유료회원사 ☞지원대상기간 내 선적된 수출물류비 실비 지원 (기업당 최대 7백만원, 對중동 수출기업 최대 10백만원)
- 분류: 수출
- 제공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발행일: 2026-04-24
- 키워드: 수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5 ~ 2026.05.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 054-470-8561, 8548 / pjh@gepa.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도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 주요 목적은 수출기업이 직면하는 높은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이를 통해 수출 활동을 장려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공장이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는 제조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2026년 경북수출기업협회의 유료회원사여야 합니다. (단, 2025년 12월 선적분에 한해서는 2025년 경북수출기업협회 유료회원사도 인정됩니다.)
- 수출 실적 요건:
- 지원대상기간(2025년 12월 ~ 2026년 11월) 내에 경상북도에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 제조자 기준, 제조자가 '미상'이며 제조장소가 '99999'인 경우 수출화주 기준)
- 경상북도에서 제조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OEM 기업 특례:
-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자와 수출화주 모두 경북에 소재해야 합니다.
- 추가 증빙 서류로 제조자 및 수출자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그리고 제조자와 수출자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OEM 계약서, 거래내역서 등) 제출이 필수입니다.
- 제외 대상: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국제운송조건(인코텀즈 2020 E, F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 발생 통관 비용 및 부가세.
- 어음(신용장) 등으로 결제한 경우.
- 동일 수출 건에 대해 중앙정부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이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제도 등을 통해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부적절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년 수출기업 통상경쟁력 강화지원(수출물류)
- 지원 규모: 약 220개사 내외
- 지원 대상 기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선적된 수출물류비 (선적일 기준)
- 지원 내용: 수출물류비 실비 지원 (VAT 제외, 일부 지원)
- 국제운송비: 해상 및 항공 운임, 유류·환율 할증료 포함.
- 국외 창고비: 보관료, 입고/하차/하역/보험 등 작업비용. (무역보험은 보험공사 활용 권고)
- 해외 내륙 운송료: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수출 운임 (국내 내륙 운송은 미지원).
- 견본품 및 수출 관련 서류 운송비: DHL, FEDEX 등 특송업체를 통한 샘플/무역 서류 운송료 (EMS는 지원 제외).
- 지원 한도:
- 일반 기업: 기업당 최대 7백만원.
- 對중동 수출 기업: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 對중동 수출 기업 요건: 2025년 또는 2026년에 중동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 중동 대상 22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수단,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튀르키예.
- 지원 조건 (국제운송조건): 인코텀즈 2020 거래조건 구분상 C조건(CFR·CIF, CPT·CIP) 또는 D조건(DAP·DPU·DDP)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수출물류 홈페이지 (https://logistics.gepa.kr)를 통한 온라인 선착순 접수.
- 홈페이지 내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 진행.
- 신청 절차: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체크리스트 작성 (자격 및 서약 동의) → 참여기업 정보 및 첨부서류 업로드 → 지원금 신청 내역 작성 → 운송비 지급 확인 첨부파일 업로드 → 지원금 신청 완료.
- 접수 기간: 2026년 4월 20일(월)부터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공통):
- 모든 서류는 PDF 파일(수출 진위여부 확인 파일은 엑셀 파일)로 업로드하며, 압축 파일은 불가합니다.
- 수출신고필증과 B/L(AWB)은 순서를 동일하게 기재하고 파일 순서를 배치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 환율 기준이 없는 경우, 외화 지급일자의 하나은행 최종 매매기준율이 적용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1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경우)
- 중소·중견기업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 2026년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증 1부 (단, 2025년 12월 선적분은 2025년 회원증 인정)
- 통장사본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내)
- [양식]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 수출신고필증 (수출 및 통관 관련 증빙, 수출물류비 청구대상 지출증빙)
- B/L(선하증권) 또는 AWB(항공운송장) (원본 또는 SURRENDER B/L 스캔 파일만 인정, draft, check 등 미인정)
- [양식] 수출 진위여부 확인 파일 (정확하게 기입, 엑셀 양식 변경 불가)
- 2025년 수출신고필증(중동) (26년 중동 미수출, 25년 중동 수출기업에 한해 제출)
- 기타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
- 제출 서류 (항목별 증빙):
- 국제운송물류비, 국외창고보관물류비, 해외내륙운송물류비: 인보이스,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견본품 및 수출 관련 서류 운송: 인보이스,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지로납부확인증.
- 주의: 물류비 인보이스에는 운임 항목을 분리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상업송장(C/I)은 물류비 증빙으로 미지원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법: 제출 서류 검토 후 선착순 선정 (접수순).
- 세부 절차:
- 참가기업 모집 및 홍보: 2026년 4월 20일 ~ 12월 31일 (상시 모집, 지원대상기간: 2025.12. ~ 2026.11.)
- 참여 신청 및 서류 제출 (기업 → 진흥원): 매월 20일까지 (사업 참여신청 및 청구 서류 제출, 수출물류 홈페이지 접수)
- 1차 서류 검토 (진흥원): 매월 말일까지 (진흥원 담당자의 서류 적부 여부 판단, 필수 서류 제출 및 지원 대상 확인, 보완 서류 요청)
- 2차 서류 검토 (관세청, 전문가, 진흥원): 익월 15일까지 (관세청 수출신고 및 선적 여부 확인, 관세사 지급액 적정성 검토, 중앙/시군 지원사업 중복 수혜 확인)
- 지원 대상 기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진흥원 → 기업): 익월 말 (선정 결과 안내, 수출물류 홈페이지 개별 확인)
- 지원금 지급: 선정된 기업에 익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 선정 결과 확인: 수출물류 홈페이지 (MYPAGE-사업신청내역)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선정 제외/취소 및 환수: 신청 사실이 허위이거나 중복 수혜, 휴·폐업, 체납, 채무불이행, 부적절 업종 영위, 필수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취소되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
- 전화 번호: 054-470-8561, 054-470-8548
- 이메일: pjh@gepa.kr
- 관련 웹사이트: 수출물류 홈페이지 https://logistics.gepa.kr,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gepa.kr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고객의 소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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