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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접수중

[경북] 2026년 수출기업 통상경쟁력 강화지원(수출물류) 참가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장이 도내 소재한 제조 중소ㆍ중견기업 중 2026년 경북수출기업협회 유료회원사 ☞지원대상기간 내 선적된 수출물류비 실비 지원 (기업당 최대 7백만원, 對중동 수출기업 최대 10백만원)
  • 분류: 수출
  • 제공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발행일: 2026-04-24
  • 키워드: 수출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5 ~ 2026.05.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 054-470-8561, 8548 / pjh@gepa.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도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 주요 목적은 수출기업이 직면하는 높은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이를 통해 수출 활동을 장려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공장이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는 제조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2026년 경북수출기업협회의 유료회원사여야 합니다. (단, 2025년 12월 선적분에 한해서는 2025년 경북수출기업협회 유료회원사도 인정됩니다.)
  • 수출 실적 요건:
    • 지원대상기간(2025년 12월 ~ 2026년 11월) 내에 경상북도에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 제조자 기준, 제조자가 '미상'이며 제조장소가 '99999'인 경우 수출화주 기준)
    • 경상북도에서 제조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OEM 기업 특례:
    •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자와 수출화주 모두 경북에 소재해야 합니다.
    • 추가 증빙 서류로 제조자 및 수출자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그리고 제조자와 수출자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OEM 계약서, 거래내역서 등) 제출이 필수입니다.
  • 제외 대상: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국제운송조건(인코텀즈 2020 E, F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 발생 통관 비용 및 부가세.
    • 어음(신용장) 등으로 결제한 경우.
    • 동일 수출 건에 대해 중앙정부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이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제도 등을 통해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부적절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년 수출기업 통상경쟁력 강화지원(수출물류)
  • 지원 규모: 약 220개사 내외
  • 지원 대상 기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선적된 수출물류비 (선적일 기준)
  • 지원 내용: 수출물류비 실비 지원 (VAT 제외, 일부 지원)
    • 국제운송비: 해상 및 항공 운임, 유류·환율 할증료 포함.
    • 국외 창고비: 보관료, 입고/하차/하역/보험 등 작업비용. (무역보험은 보험공사 활용 권고)
    • 해외 내륙 운송료: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수출 운임 (국내 내륙 운송은 미지원).
    • 견본품 및 수출 관련 서류 운송비: DHL, FEDEX 등 특송업체를 통한 샘플/무역 서류 운송료 (EMS는 지원 제외).
  • 지원 한도:
    • 일반 기업: 기업당 최대 7백만원.
    • 對중동 수출 기업: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 對중동 수출 기업 요건: 2025년 또는 2026년에 중동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 중동 대상 22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수단,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튀르키예.
  • 지원 조건 (국제운송조건): 인코텀즈 2020 거래조건 구분상 C조건(CFR·CIF, CPT·CIP) 또는 D조건(DAP·DPU·DDP)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수출물류 홈페이지 (https://logistics.gepa.kr)를 통한 온라인 선착순 접수.
    • 홈페이지 내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 진행.
    • 신청 절차: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체크리스트 작성 (자격 및 서약 동의) → 참여기업 정보 및 첨부서류 업로드 → 지원금 신청 내역 작성 → 운송비 지급 확인 첨부파일 업로드 → 지원금 신청 완료.
  • 접수 기간: 2026년 4월 20일(월)부터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공통):
    • 모든 서류는 PDF 파일(수출 진위여부 확인 파일은 엑셀 파일)로 업로드하며, 압축 파일은 불가합니다.
    • 수출신고필증과 B/L(AWB)은 순서를 동일하게 기재하고 파일 순서를 배치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 환율 기준이 없는 경우, 외화 지급일자의 하나은행 최종 매매기준율이 적용됩니다.
    1. 사업자등록증 1부
    2.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경우)
    3. 중소·중견기업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4. 2026년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증 1부 (단, 2025년 12월 선적분은 2025년 회원증 인정)
    5. 통장사본 1부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내)
    7. [양식]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8.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9.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10.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11. 수출신고필증 (수출 및 통관 관련 증빙, 수출물류비 청구대상 지출증빙)
    12. B/L(선하증권) 또는 AWB(항공운송장) (원본 또는 SURRENDER B/L 스캔 파일만 인정, draft, check 등 미인정)
    13. [양식] 수출 진위여부 확인 파일 (정확하게 기입, 엑셀 양식 변경 불가)
    14. 2025년 수출신고필증(중동) (26년 중동 미수출, 25년 중동 수출기업에 한해 제출)
    15. 기타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
  • 제출 서류 (항목별 증빙):
    • 국제운송물류비, 국외창고보관물류비, 해외내륙운송물류비: 인보이스,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견본품 및 수출 관련 서류 운송: 인보이스,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지로납부확인증.
    • 주의: 물류비 인보이스에는 운임 항목을 분리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상업송장(C/I)은 물류비 증빙으로 미지원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법: 제출 서류 검토 후 선착순 선정 (접수순).
  • 세부 절차:
    • 참가기업 모집 및 홍보: 2026년 4월 20일 ~ 12월 31일 (상시 모집, 지원대상기간: 2025.12. ~ 2026.11.)
    • 참여 신청 및 서류 제출 (기업 → 진흥원): 매월 20일까지 (사업 참여신청 및 청구 서류 제출, 수출물류 홈페이지 접수)
    • 1차 서류 검토 (진흥원): 매월 말일까지 (진흥원 담당자의 서류 적부 여부 판단, 필수 서류 제출 및 지원 대상 확인, 보완 서류 요청)
    • 2차 서류 검토 (관세청, 전문가, 진흥원): 익월 15일까지 (관세청 수출신고 및 선적 여부 확인, 관세사 지급액 적정성 검토, 중앙/시군 지원사업 중복 수혜 확인)
    • 지원 대상 기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진흥원 → 기업): 익월 말 (선정 결과 안내, 수출물류 홈페이지 개별 확인)
  • 지원금 지급: 선정된 기업에 익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 선정 결과 확인: 수출물류 홈페이지 (MYPAGE-사업신청내역)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선정 제외/취소 및 환수: 신청 사실이 허위이거나 중복 수혜, 휴·폐업, 체납, 채무불이행, 부적절 업종 영위, 필수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취소되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
  • 전화 번호: 054-470-8561, 054-470-8548
  • 이메일: pjh@gepa.kr
  • 관련 웹사이트: 수출물류 홈페이지 https://logistics.gepa.kr,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gepa.kr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고객의 소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xlsx [양식] 수출 진위여부 확인 파일_2026.xlsx
hwp [양식]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_2026.hwp
pdf 「2026년 수출기업 통상경쟁력 강화 지원(수출물류)」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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