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접수중
[경북] 2026년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사업 모집 공고
포항상공회의소
핵심 요약
- 요약: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북동부 FTA 통상진흥센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북 소재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확인서 건당...
- 분류: 인력
- 제공기관: 포항상공회의소
- 발행일: 2026-03-18
- 키워드: 인력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6 ~ 2026.03.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포항상공회의소
문의처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054-270-123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는 경북지역 수출입 기업 및 수출 물품 제조업체들이 겪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기업들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고,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원산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경북 소재 중소기업으로, 직·간접 수출을 수행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추가 필수 요건 (아래 4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
- 경북도내에 소재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이며, 건물 건축물대장 용도가 경북도내 소재의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기업
-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또는 제조자가 경북 소재로 표기된 기업
- (예외) 수출 초보기업
- 창업 이후 5년 이내 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이 8천 달러 이하인 기업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 중복 지원 방지 및 제한:
- 경북동부센터의 다른 FTA 컨설팅 지원사업(맞춤형, 인증수출자, 사후검증 컨설팅 등)을 직전 2년 이내에 수혜받은 기업은, 수혜 품목과 HS Code(6단위)가 같은 품목으로는 본 사업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은 직전 2년 내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품목의 HS Code와 관계없이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른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의 동일 컨설팅을 중복 수행하거나 결과물을 중복 사용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 및 사업비 환수 조치, 추후 사업 참여가 배제됩니다.
- 우선 선발: 경북동부센터 중점 지원 업종(철강·금속, 기계, 화학공업, 농수산식품)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지확인서 검토 후 '원산지 확인 결과서' 발급
- HS코드 일치 여부 확인 및 각 자유무역협정(FTA)별 원산지 결정기준 일치 여부 검토
- 자재명세서(BOM), 원가산출내역서, 제조공정도 등 필수 증빙 서류 검토
- 근거 서류 보관 방법 교육 및 기타 FTA 활용 관련 자문
- 지원 규모: 기업당 HS코드 품목별 최대 3건까지 지원됩니다.
- 확인서 건당 50만원 (기업 부담금 없음, 부가가치세 포함)이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기업으로 품목이 1개만 가능한 경우, 1개 품목(1MD)당 5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컨설팅 기간: 최대 2개월 이내로 수행됩니다.
- 컨설팅 시행 승인일로부터 2개월이 초과될 경우, 센터에 연장 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최대 2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사업 종료일(11월 30일) 30일 이전에는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 사업 종료일까지 컨설팅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센터에서 임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지급: 컨설팅 완료 후 센터 통지 하에 월별로 합산하여 청구서와 전자세금계산서로 신청하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청구 시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합니다.
- 신청은 E-mail(chaems@korcham.net)로만 가능하며, 발송 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2026년 FTA 컨설팅사업 수행전문가 POOL'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별첨 파일 참조)
- 컨설턴트를 미지정할 경우, 신청 업체와 협의 후 센터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지정 양식)
- 원산지확인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 (해당 시) 공장등록증, 건물 건축물대장,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증명서 등 추가 증빙 서류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비 환수 조치 및 추후 사업 참여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기간: 2026년 3월 16일 (월)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선정 절차:
- 기업체 모집: 신청 접수
- 대상 기업 사전 진단: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상주 관세사가 사전 진단 및 지원 여부 검토
- 컨설팅 수행: 지정된 전문가 컨설턴트가 컨설팅 진행
-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공: 컨설팅 완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E-mail로 송부하며, 센터에서 보고서 검토 완료 통지 시 최종 완료된 원본 스캔 파일(PDF)을 제출합니다.
-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컨설팅 완료 후 기업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 기타: 센터의 시행승인일은 사업시행을 통지(e-mail)한 날, 완료일은 검토완료를 통지(e-mail)한 날입니다. 사업 수행 중 컨설팅 분야 및 수행 컨설턴트의 임의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 필요 시 센터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합니다. 1명의 등록 컨설턴트는 지원사업 별 최대 3개 기업 이내로 컨설팅 수행이 가능하며, 동시 수행 시 컨설팅 MD(Man-Day) 중복은 금지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기업지원팀
- 담당자: 채민수 프로
- 전화번호: 054-270-1234
- 이메일: chaems@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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