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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상북도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단체 또는 기업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지원 대상

마을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북도

문의처

경상북도 민생경제과 054-880-2617 및 공고문 10p 참조

사업 개요

경상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2026년 (예비)마을기업 지정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육성 지침에 따라 마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법인 및 공동체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업 참여 기회

본 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경제 조직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1. 지정 대상

  • 마을기업(신규/재지정/고도화):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며, 지정 요건과 의무 교육을 이수한 법인.
  • 예비마을기업: 위 요건 외에 5인 이상 참여하는 비법인 공동체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은 공고문 참조)

2. 지원 내용

  • 사업비 지원: 지정 유형 및 회차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 자립 지원: 교육, 경영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 마을기업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지정 유형 및 지원 규모

마을기업은 성장 단계에 따라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보조금 지원 규모와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지정 유형 및 보조금

구분정의보조금자부담지정 기간
예비마을기업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 단계미지원-2년
신규(1회차)사업기반 구축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첫 사업비 지원5천만원보조금의 20% 이상제한 없음
재지정(2회차)가치 실현 및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한 2회차 사업비 지원3천만원보조금의 20% 이상제한 없음
고도화(3회차)운영 성과가 우수하고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3회차 사업비 지원2천만원보조금의 20% 이상제한 없음

* 예비마을기업은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2. 특례 지원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고시 인구감소지역 내 마을기업은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지역 주민 기준이 80%에서 70%로 완화됩니다.
    •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경감됩니다.
    •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예천군은 인구감소지역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마을기업:
    • 지역 주민 5인 이상, 지역 주민 비율 50% 이상, 청년 비율 30~50%를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경감됩니다.
    • 지역 주민 비율이 70%에서 50%로 완화됩니다.
    • 심사 시 3점 가점 혜택을 받습니다. (예비/신규 2점, 재지정/고도화 3점)
    • *청년 비율은 시군 청년 인구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지정 및 운영의 핵심 요건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 지정 요건을 갖추고 지정 유형 및 회차별 의무 교육을 이수한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내 소재 법인.
  • 예비마을기업은 5인 이상 참여하는 비법인 공동체도 신청 가능합니다.

2. 4가지 지정.운영 요건

  • 지역성:
    • 지역 자원 활용: 지역 내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 주민 참여: 최소 5인 이상의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전체 회원 중 지역 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특례 적용 시 70%,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범위 확대 시 80% / 인구감소지역 70%)
    • 사업장 소재: 지역 내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합니다.
  • 기업성:
    • 수익 모델: 재화 및 서비스 공급 등 수익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조직이어야 합니다.
    • 법인 형태: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전에 설립·운영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예비마을기업 약정 체결 후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도 가능)
    • 재투자: 다음 연도 사업 운영 및 장기적 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공동체성:
    • 출자 및 참여: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해야 하며, 출자자 및 법인 회원이 동일해야 합니다.
    • 민주적 의사결정: 사업 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 공평한 출자: 회원의 공평한 출자를 권장하며,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은 50% 이하여야 합니다.
  • 공공성:
    • 지역사회 공헌: 개인의 이익보다 마을 및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고, 지역 문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 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 사회 공헌 활동: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3. 마을기업 의무교육
지정 유형 및 회차별 의무 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교육은 (사)지역과소셜비즈(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심사 전 의무 교육:
    • 예비마을기업, 신규(1회차): 신규교육(입문 7시간) 필수 이수.
    •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전문교육(기본 4시간) 필수 이수.
  • 지정 후 의무 교육:
    • 신규: 기초(7시간) 및 심화(3시간) 교육 필수 이수. (미이수 시 보조금 미교부 또는 지원 제외 가능)
    • 재지정·고도화: 전문심화(2시간) 교육 필수 이수.
  • 이수 효력: 교육 수료일로부터 예비, 신규, 재지정은 만 2년, 고도화는 만 1년간 유효하며, 심사일 기준 효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업비 편성 기준 (핵심)

사업비는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성되며, 엄격한 편성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인건비:
    •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마을관리형은 50%까지 편성 가능)
    • 마을기업 대표, 이사, 감사 등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임원에게 보수 지급은 불가합니다. (단, 자체 자금으로는 가능)
    •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분)는 간접 인건비로 포함 가능합니다.
  • 운영비:
    • 홍보물 제작비(포장재 포함)는 사업비의 10% 이하로 편성됩니다.
    • 전문가 활용비는 외래 강사 및 외부 전문가에게 한해 지급하며, 임직원 및 회원에게는 지급 불가합니다.
    • 임차료 중 토지 및 건물 비용은 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됩니다.
    • 재료비는 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됩니다.
    •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공공요금 등 기타 항목 총합은 총사업비의 3% 이내로 편성됩니다.
  • 건설비(시설비): 시설비 중 설계비는 공사비의 4% 미만으로 편성 가능합니다.
  • 자산취득비: 마을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하며,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물품만 취득 가능합니다.

추진 절차 및 일정

사업 신청부터 최종 지정까지의 절차와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고 및 접수: 2025년 12월 4일(목) ~ 12월 17일(수) 18:00
    • 접수처: 단체 또는 기업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팩스/이메일 불가)
  2. 신청서류 도 제출: 2025년 12월 18일(수) 한
  3. 현장 실사 및 적격 검토: 2025년 12월 19일(금) ~ 12월 31일(수)
    • 시군 및 중간지원기관에서 서류 확인 및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경상북도에 추천합니다.
  4. 도 심사 위원회: 2026년 1월 초
    • 예비마을기업은 지정 여부 확정,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추천 대상 기업 선정.
  5.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2026년 2월 말
    •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마을기업 지정 여부 최종 결정.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 유형별로 요구되는 필수 서류와 추가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1. 기본 공통 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 1-1~4)
  • (예비)마을기업 회원 명단 (서식 2)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 3)
  • 법인 등기부등본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정관
  • 자부담 통장 (법인 명의, 자부담 이체 확인증 제출)
  •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 (법인 출자자 전원 및 출자금/자부담 확인 서류)

2. 추가 서류 (회차별)

  • 예비마을기업: 2023년~2024년 재무제표
  • 신규(1회차): 입문 교육 수료증 (마을기업 지원기관 발급)
  • 재지정(2회차) 및 고도화(3회차): 전문 교육 수료증, 전년도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서식 4), 정산 서류 (재지정은 1회차, 고도화는 2회차 정산 서류), 전년도 재무제표

3. 기타 증빙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 기간 명시)
  • 인허가증명서 사본 (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 입증 서류)
  • 가점 항목 증명 서류 (여성 마을기업 대표, 청년마을기업, 교육 수료증 등)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상용 근로자 수 확인용)
  • 기타 회원 간 협의된 사항 및 보조금 집행 실적, 사업 준비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 서류 (법인 회의록 등, 사업 신청 및 자부담 결의 내용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가 제한되는 경우 (거짓/부정 수급, 용도 외 사용, 법령 위반 등)
  • 동일 사업 계획으로 2개 이상의 보조 사업에 중복 지원되어 부정 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예: 신규, 재지정, 고도화, 재도약, 우수 등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의처

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 및 각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지정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 민생경제과: 054-880-2617
  • 지원기관 지역과소셜비즈: 053-944-4002
  • 각 시군 담당 부서 연락처는 공고문을 참조해 주십시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역량 있는 법인 및 공동체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서식) 사업 신청서.zip
hwp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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