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접수중
[경북] 2026년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핵심 요약
- 요약: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북소재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FTA 맞춤형 컨설팅 (업체당...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 발행일: 2026-03-18
- 키워드: 금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6 ~ 2026.03.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문의처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기업지원팀 054-270-123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의 주관 하에 추진됩니다. 이 사업의 핵심 목적은 FTA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에게 실질적인 FTA 활용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FTA를 통한 해외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이 시급한 경북지역 기업이 적시에 FTA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 경북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직·간접 수출을 수행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 세부 조건 (다음 4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
- 경북도내에 소재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이며, 건물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경북도내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기업.
-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또는 제조자가 경북 소재로 표기된 기업.
- (예외) 수출 초보기업:
- 창업 이후 5년 이내 기업.
-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이 8,000달러 이하인 기업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 재신청 및 중복지원 제한:
- 직전 2년 내 동일한 HS Code(6단위) 품목으로 컨설팅 수혜를 받은 기업은 해당 HS Code에 대해 재신청 불가합니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은 모든 경우 재지원 불가).
- 단, 직전 2년 내 수혜 이력이 있더라도, HS Code(6단위)가 다른 품목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다른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컨설팅을 중복 수행(지원)하거나 결과물을 중복 사용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추후 사업 참여가 배제됩니다. (산업통상부/관세청/무역협회 공통사항).
- 우대 사항:
- 경북동부센터의 중점 지원 업종(철강·금속, 기계, 화학공업, 농수산식품 분야) 기업은 우선적으로 선발됩니다. 예산 부족 시 상주 관세사 컨설팅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컨설팅 유형 및 지원 금액 (VAT 포함, 기업부담금 없음):
- FTA 맞춤형 컨설팅 (업체당 유형별 1건 지원):
-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1,000,000원
-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1,500,000원
-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2,000,000원
- 원산지 사후검증 컨설팅: 2,000,000원 (실제 사후검증 발생 시에만 가능, 모의검증 불가)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 최대 1,500,000원 지원.
- 1개사당 최대 HS Code(6단위) 3개 품목까지 지원 가능.
- 영세기업으로 1개 품목만 가능한 경우, 1개 품목(1MD)당 500,000원 지원.
- FTA 맞춤형 컨설팅 (업체당 유형별 1건 지원):
- 컨설팅 기간:
- 최대 2개월 이내로 수행됩니다 (센터의 사업 시행 통지일로부터).
- 컨설팅 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해 2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업 종료일(11월 30일) 30일 이전에는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 사업 종료일(11월 30일)까지 컨설팅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센터에서 임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컨설턴트 운영:
- 1명의 등록 컨설턴트는 지원사업별 최대 3개 기업 이내로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동시 수행 시 컨설팅 수행 MD(Man-Day) 중복은 금지됩니다 (1MD에 1개사만 수행).
- 컨설팅 완료 후 센터의 결과보고서 검토 완료 통지 시 추가 컨설팅 신청이 가능합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컨설팅의 경우, 인증 신청 내역 제출 시 추가 컨설팅 가능).
- 기업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거나 불만이 제기될 경우, 보완 조치 및 해당 연도/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이메일(chaems@korcham.net)로만 접수 가능하며, 발송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3월 16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합니다.
- 컨설턴트 지정: 신청서 작성 시 '전문가 POOL'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미지정 시 신청 업체와 협의 후 지정). 전문가 POOL 명단은 별첨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HWP 양식 활용).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해당 시).
- 공장등록증 (해당 시).
- 건물 건축물대장 (제조업소 명시 확인용, 해당 시).
- 수출신고필증 (경북소재 확인용, 해당 시).
- 수출실적증명서 (수출 초보기업 중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 조건 충족용, 해당 시).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진행 단계:
- 기업체 모집: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 대상기업 사전 진단: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상주 관세사 및 담당자가 사전 진단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컨설팅 분야 및 수행 컨설턴트를 결정합니다.
- 컨설팅 수행: 지정된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공: 컨설팅 완료 후 15일 이내에 컨설턴트는 결과보고서 초안 및 인증신청 내역(품목별 인증수출자 컨설팅의 경우)을 센터에 이메일로 송부합니다.
-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센터의 보고서 검토 완료 통지 후 최종 완료된 원본 스캔 파일(PDF)을 제출하며, 이후 만족도 조사 및 평가가 진행됩니다.
- 주요 일정 정의:
- 시행 승인일: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에서 사업 시행을 이메일로 통지한 날.
- 완료일: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에서 검토 완료를 이메일로 통지한 날.
- 사업 수행 중 변경: 컨설팅 분야 및 수행 컨설턴트는 임의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센터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합니다. 사업 수행 중 폐업 또는 컨설턴트 퇴사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센터로 연락해야 합니다.
문의처
- 기관: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 담당자: 채민수 프로
- 전화: 054-270-1234
- 이메일: chaems@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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