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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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2026년 온라인쇼핑몰(북소e몰) 입점 소상공인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
핵심 요약
- 요약: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북구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북소e몰에 입점할 소상공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2026. 3. 3.) 기준 광주광역시 북구에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있으며, 온라인 판매 가능 상품(식품, 가공품, 공산품 등)을 보유하였으며, 다음 자격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소상...
- 분류: 내수
- 제공기관: 광주광역시
- 발행일: 2026-03-23
- 키워드: 내수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3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광주광역시
문의처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지원과 금융지원팀 062-410-6592
사업 개요
광주광역시 북구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북구 자체 온라인 쇼핑몰인 '북소e몰'에 입점할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판매 경쟁 제약을 해소하고 전국적인 판로 확장을 통해 매출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는 판매 경쟁의 제약을 개선하고, 전국 단위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목적: 북구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매출 증대와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일반 요건:
- 공고일(2026년 3월 3일) 기준 광주광역시 북구에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식품, 가공품, 공산품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다음 자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 내 사업자
- 세부 신청자격:
-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상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인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골목형상점가: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 내 사업자 (담당 부서에서 자체 확인 예정).
- 입점상품: 직접 제작 또는 디자인한 제품이거나, 실물이 존재하고 제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ODM 또는 OEM 방식 허용).
- 신청 제한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휴업, 폐업 중이거나 지방세·국세 체납 중인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원·부·중간재류, 대기업 제조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
- 외산품, 주류, 의약품(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의료기기 포함) 판매 업체.
- 대표자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무등록·무허가·무점포 업체.
지원 내용 및 규모
- 모집 규모: 총 50개소.
- 주요 지원 내용:
- 판촉 프로모션: 할인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활동 지원.
-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리뉴얼: 1업체당 1개 입점 상품에 대한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또는 리뉴얼 지원 (선착순 20개소).
- 마케팅 지원: 판매 및 정산 관리, SNS 홍보 등 종합적인 마케팅 활동 지원.
- 컨설팅 지원: 온라인몰 입점 관련 기초 지식, 쇼핑몰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필요 시).
- 입점 기본 조건:
- 입점 기간: 1년 (기간 만료 시 내부 심사를 거쳐 연장 가능).
- 입점 수수료: 없음.
- 판매 수수료: 판매금액의 6%(VAT 포함) 공제.
- 판매 관리: 주문 접수, 배송, 고객응대(CS) 등은 운영대행사와 협업하여 지원합니다.
- 정산: 월별 판매내역(구매확정 완료일 기준)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며, 15일까지 판매 정산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3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모집 규모 충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서(제출 서류 포함)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lnr123@korea.kr)으로 접수합니다.
- 제출 서류:
- 북소e몰 소상공인 입점 지원 신청서(서식1) 1부.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서식2, 3)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통장사본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유효기간 내 서류) 각 1부.
- 기타 증빙서류(통신판매업등록증, 각종 인증서 및 허가서) (해당 업체에 한해 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 (없는 경우 별도 서류 첨부 –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 내 사업자는 불필요).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입점 신청: 희망 업체가 이메일로 서류 접수.
- 자격 심사: 북구에서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지원 제외 대상 포함) 검토.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 심사: 북구 및 운영대행사가 상품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6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합니다. 입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사(매장 방문 및 제품 제조 과정 확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평가 항목: 운영 역량(35점), 상품 경쟁력(40점), 온라인 판매 역량(25점).
- 운영 역량: 지원신청서 충실도, 재고 관리 및 배송시스템 구축 수준.
- 상품 경쟁력: 제품의 품질 및 차별화된 특징(특허, 품질 인증서 등), 유사 상품 대비 가격 경쟁력.
- 온라인 판매 역량: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등) 운영 여부, 판매 상품 상세페이지 보유 여부, 자체 홍보 채널(블로그, SNS 등) 운영 여부.
- 평가 항목: 운영 역량(35점), 상품 경쟁력(40점), 온라인 판매 역량(25점).
- 입점 등록: 운영대행사를 통해 입점 등록 및 판매 지원이 시작됩니다.
- 선정 일정: 월별로 입점 검토 및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 유의 사항: 선정된 업체는 입점 전까지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관련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유효 기간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광주광역시북구 소상공인지원과 금융지원팀
- 전화번호: ☏062-410-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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