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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2026년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서구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0 ~ 2026.02.27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구
문의처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062-601-0373
사업 개요
광주광역시 서구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장의 경영 환경 개선 및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그리고 필수 역량 강화 교육 제공을 통해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사업 지원 개요
본 사업은 총 105개소의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며, 세부적으로는 경영환경개선 분야 85개소와 홍보ㆍ마케팅 분야 20개소를 모집합니다.
- 경영환경개선 지원: 업체별 최대 200만원까지 시설개선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옥외간판 교체, 외부 및 내부 인테리어 개선,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화장실 개선, 소화ㆍ방범 설비, CCTV, POS 시스템 등 안전 및 시스템 분야 개선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시설 집기류(냉난방기, 책상, 소파 등) 구매는 불가하며, 시스템 에어컨과 같이 시공·설치형의 시설 개선은 지원 가능합니다.
- 홍보ㆍ마케팅 지원: 업체별 최대 100만원까지 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가 지원됩니다. 온라인 키워드ㆍ배너광고, 중개플랫폼 활용, SNS 마케팅, 전단지 제작, 책자 광고, 배달 포장 패키지 제작,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상품 노출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관세 및 초과 비용, 유지보수비는 사업주 자부담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기본 지원 대상이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필수 교육 이수: '희망길라잡이 클래스'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창업 기간 요건:
- 경영환경개선 지원 신청 시: 공고일(2026.1.20.) 기준 창업 6개월 이상
- 홍보ㆍ마케팅 지원 신청 시: 공고일(2026.1.20.) 기준 창업 3개월 이상
- 소상공인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을 만족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표준산업분류 기준)
-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 사업자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국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유관기관의 동일·유사 사업(희망길라잡이, 온라인 비즈니스 등) 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전액 환수)
4. 희망길라잡이 클래스(필수 교육) 운영
본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필수적으로 '희망길라잡이 클래스' 교육을 1회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 교육 기간: 2026년 2월 10일(화)부터 2월 27일(금)까지 총 10회 운영되며, 회당 2시간씩 진행됩니다.
- 교육 장소: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서구 대남대로 440, 2층)
- 교육 내용: 소상공인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고객관리, 마케팅, 노무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됩니다.
- 교육 신청: 전화(062-601-0373) 또는 이메일(syoung537@korea.kr)을 통해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지원사업 신청 및 추진 절차
- 모집 기간: 2026년 1월 20일(화)부터 2월 27일(금)까지
- 접수 방법: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syoung537@korea.kr) 접수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제2호 서식),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제3호 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4호 서식) 등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 시 지원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 절차:
- 1차 심사: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및 정량 지표 확인 (서류 확인)
- 2차 심사: 선정 평가표 등을 통한 선정위원회(소상공인지원위원회) 심의
- 3차 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4차 등록: 보탬e 시스템 선정 대상자 및 교부 등록
- 선정 발표: 2026년 3월 18일(수)까지 광주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 선정된 소상공인은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이 통장은 2026년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현금 인출, 자동이체 등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모든 거래는 금지되며, 위반 시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사업주는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외주업체에 보조금 전용 통장을 통해 계좌이체해야 합니다.
- 사업 시행은 선정 결과 통보 이후(2026년 4월~10월) 가능하며, 그 이전에 시행한 사업은 지원 불가합니다.
- 외주업체 선정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사업 추진 과제와 연관된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특히,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에는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공사업체는 선정할 수 없습니다.
- 보조금 정산: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증빙 서류(전자세금계산서, 이체 내역증, 통장 사본,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6. 문의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062-601-0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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