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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핵심 요약

  • 요약: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노동자 휴식권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 개선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하오니 지역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기준 광주광역시 관내에 입지한 상시 5인이상 2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체 ※ 대표자 제외,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정상 운영중인 사업체 ☞ 휴게실(샤워실 포...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발행일: 2026-03-31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0 ~ 2026.04.1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문의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노사상생추진단 062-230-262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며,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지역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 공고일(2026. 3. 20.) 기준 광주광역시 관내에 입지한 사업체.
    • 상시 5인 이상 20인 미만의 노동자(대표자 제외,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를 사용하는 사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사업체.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공고일 이후 휴·폐업 상태인 사업체.
    • 건물주 또는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설치·보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노동자의 휴식·편의와 무관한 경우.
    • 설치 계획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예정 금액이 시장 통상 가격과 현저한 차이 발생).
    • 최근 3년 이내 유사한 사업으로 광주광역시 또는 그 출자·출연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기타 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항목: 휴게실(샤워실 포함)의 신설 및 개·보수 공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 구체적인 예시로는 도배, 조명, 창호, 공간 분리 등이 있습니다.
    • 물품의 경우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고정식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설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별표 21-2를 준수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성별 구분: 휴게실은 남·여 공간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필요시 단계적으로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체 책임: 휴게시설 공간 확보, 공사 시행, 운영 등은 해당 사업체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 지원 한도: 1개 사업체 당 최대 700만원 내외로 지원됩니다.
    • 단, 참여 신청 사업체 수와 사업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이 증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개 사업체 당 공사비의 최대 80%를 지원하며, 사업체는 공사비의 20%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및 부가가치세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 자부담 비율 20% 미만 확보 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20일(금)부터 2026년 4월 16일(목) 16시까지.
  • 접수 방법: 광주기업지원시스템(www.gjbizinfo.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모든 제출 파일은 '제출서류명(기업명)' 형식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신청서 (서식1~6)
    •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계획 세부내역서
    • 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기업(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견적서(원가계산서 포함) 및 비교견적
    • 설계도면 및 건축물대장
    • 건물주(임대자) 사업참여 동의서 (임차 중인 경우, 서식 7)
    • 광주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중소기업인대표기업 인증서 (해당 기업, 가산점 적용).
    • 필요 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진행 절차 (예정):
    • 공고 및 접수: 2026. 3. 20. ~ 4. 16.
    • 현장실사: 2026년 4월 중
    • 심의위원회 및 최종선정: 2026년 4월 ~ 5월
    • 공사진행: 2026년 6월 ~ 10월
    • 사후점검: 2026년 11월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2026년 12월
  • 심사 과정:
    • 현장실사: 신청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 여건을 확인합니다. (4월 중, 사전 협의 후 방문)
      • 신청 사업체 수가 10개를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를 거쳐 10개 사업체만 선정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선정심사 위원회 평가를 진행합니다. 서류 및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평가합니다.
  • 평가 기준: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 노동자 수, 계획 타당성, 일정 적정성, 예산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총점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합니다.
  • 가점: 광주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중소기업인대표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가점(최대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 발표: 2026년 5월 중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선정 이후 공사 착수는 개별 안내에 따라야 하며, 선정 전에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 공사비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선정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 보고에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 시설을 목적에 부합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는 반드시 광주 관내에 소재한 시공업체로, 견적서(공사원가계산서 포함)와 도면 작성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문의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노사상생추진단
  • 전화번호: ☎062-230-2624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선정평가표.hwp
hwp [서식]+2026년+노동자+휴게시설+설치+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hwp
hwp [공고]+2026년+노동자+휴게시설+설치+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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