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핵심 요약
- 요약: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 구조고도화자금(창업지원사업, 경쟁력강화사업, 경영안정사업) 지원 - 창업지원사업(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 한도 10억원 / 시설자금) - 경쟁력강...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광주광역시
- 발행일: 2026-03-23
- 키워드: 금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광주광역시
문의처
광주광역시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062-956-2647, 062-531-633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중소 제조업체 및 관련 서비스업체의 시설 확충,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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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원 대상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0~34 해당)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공고문 [붙임 2]에 명시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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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제한
- 창업지원사업: 업력 7년 이내인 업체
- 경쟁력강화사업: 업력 7년 초과인 업체
- 경영안정화사업: 업력 제한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
- '설립일'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전환 시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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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손익계산서상 제조(제품)매출, 서비스매출 비중 기준)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 보관 유통·도·소매업체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어도 제외)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
- 운전자금(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의 경우, 만기 상환 이후에만 재신청 가능
- 전년도 구조고도화자금 승인서를 발급받고 대출취급기한 내에 미사용한 업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수령하였거나,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부당 사용 등으로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
지원 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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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 규모: 300억원 (2026년 상반기 기준, 하반기 100억원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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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별 지원 내용
- 창업지원사업 (시설자금)
- 지원 용도: 공장부지 매입, 제조기계설비 구입, 공장건물 매입·건축·임차 등
- 지원 한도: 10억원
- 상환 조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경쟁력강화사업 (시설자금)
- 지원 용도: 생산시설 교체·증설, 공장 증·개축 및 확장
- 지원 한도: 10억원
- 상환 조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경영안정화사업 (운전자금)
- 지원 용도: 연구개발, 원·부자재 구입, 기타 경영 소요 자금
- 지원 한도: 3억원
- 상환 조건: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창업지원사업 (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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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기업 추가 지원: 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에는 지원 한도 10% 이내의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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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은행: NH농협, IBK기업, 광주,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KDB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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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2026년 1분기 기준 2.12%)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은 0.5%p 인하된 1.62%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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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2026. 3. 4.(수) 09:00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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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https://harus.gje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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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공고의 첨부파일 신청서식 활용)
- 융자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기업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1부
- 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소기업, 창업기업) 1부 (중소벤처24 [www.smes.go.kr/]에서 발급)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또는 공고문 [붙임 3]에 해당하는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관할세무서 발급)
-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 1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
- 2025. 1. 1.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 미발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관련 허가증 1부
- 우대기업 대상 증빙 서류 (인증서 사본 등, 해당 시)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 2개년 등, 해당 시)
선정 절차 및 대출 실행
- 지원 결정 통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지원대상 업체 및 지원 금액을 업체와 취급 은행에 통보합니다.
- 대출 실행 조건: 대출은 취급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실행됩니다.
- 대출 취급 기한: 지원 확정일로부터 2026. 12. 15.(화)까지입니다.
- 기타 유의사항: 접수순으로 평가하며, 지원 규모 소진 시 후순위 업체로 배정되거나 융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기관: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일자리경제실
-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하남혁신지원센터
- 전화번호: 062-956-2647, 062-531-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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