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광주광역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광주광역시
문의처
광주광역시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062-531-6332, 062-956-264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광주광역시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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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원 요건: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0~34). 단, 500㎡ 이상의 공장 미등록 업체는 신청 불가합니다.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해당).
-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해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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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정보: 구체적인 업력 상한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업체도 신청 가능합니다. 즉, 창업 초기 기업부터 업력이 있는 일반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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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손익계산서상 제조(제품)매출, 서비스매출 비중 30% 미만).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단순 보관/유통/도·소매업체.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업체.
- 2025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고도 대출 취급 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받거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조기 상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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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규모: 2026년 상반기 기준 총 1,500억원 (은행 협약자금). (하반기 800억원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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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협,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총 1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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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본 자금은 융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상환 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 금리: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를 통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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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액:
- 기본: 업체당 3억원 이내.
- 우대 기업: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은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지원 한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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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 보전율 (이자 지원):
- 기본: 2% ~ 4% 범위 내에서 이자를 보전합니다 (은행 대출 금리 중 최대 4%까지 지원).
- 추가 지원 (항목별 중복 불가):
- 위에서 언급된 우대 기업(PRE-명품강소기업 등)은 1% 추가 지원됩니다.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직전 연도/반기/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은 1% 추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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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2026년 1월 29일(목)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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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harus.gjep.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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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공고문 내 서식 파일 활용):
-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 계획서 (협동조합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소기업, 창업기업) 1부 (중소벤처24 www.smes.go.kr/ 에서 발급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붙임 4]에 해당하는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 제조업(공장 미등록업체 500㎡ 이하): 건축물관리대장(용도: 공장 또는 제조), 공장 및 제조업장 사진 4장.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사업장 사진 4장(상호 노출 포함), 사업 관련 등록증/인허가증 또는 관련 계약서 및 매출 증빙서류.
-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미발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관련 허가증 (해당 시).
- 인증서 사본 1부 (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등 해당 시).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해당 시).
- 재신청의 경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거치기간 만료일 7일 이전부터 제출 후 신청 가능).
선정 절차 및 일정
- 접수: 2026년 1월 29일(목)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서류 접수.
- 심사: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합니다.
- 통보: 재단에서 심사 결과를 광주광역시, 지원 대상 업체, 취급은행에 통보합니다.
- 대출 취급 기한: 지원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취급해야 하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한 내 대출 미사용 시 다음 반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및 사후관리
- 융자금 조기 상환 시 지원 기간 경과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융자금 상환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내 '내 사업관리' 메뉴를 통해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를 따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일자리경제실
-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하남혁신지원센터
- 전화: 062-531-6332, 062-956-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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