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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접수중

[광주] 2026년 상반기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공고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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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9 ~ 2026.06.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광주광역시

문의처

광주광역시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062-531-6332, 062-956-264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도 상반기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 내 중점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업 및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금융지원은 광주광역시 중점산업 분야에 속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창업기업: 중소벤처24를 통해 발급받은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업력 10년 이하 (공고일 기준) 요건 충족.
  • 수출기업: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받은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필수. 업력 10년 이하 (공고일 기준) 요건 충족.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료품 및 기타 종합 소매업, 택시 운송업, 여관업, 음식점업, 주점,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전자 게임장 및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이용 및 미용업 등 [붙임]에 명시된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일반경영안정자금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 중인 업체.
  • 최근 5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 지원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
  • 과거 융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지급받았거나,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기타 부당 사용 등으로 조기 상환하였거나 관련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신청·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융자금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2026년 상반기 기준 400억원.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취급 은행: 광주은행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자금).
  • 대출 조건:
    • 상환 방식: 2년 거치 일시 상환.
    • 대출 금리: 취급 은행과 신청 업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지원 한도액:
    • 기본 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 우대 한도: 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으로 인정된 업체는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 보전율:
    • 기본 이차 보전: 연 2% ~ 최대 4% 지원.
    • 추가 이차 보전: 다음 요건 충족 시 1% 추가 지원 (항목별 중복 불가).
      • 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으로 인정된 업체.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직전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 (증빙 서류 제출 시).
  • 보증료 지원: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의 연 0.5%p를 1년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1월 29일(목)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 접수처: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 (https://harus.gjep.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공고문 서식 파일 활용):
    •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융자지원 신청서 1부.
    • 사업 계획서 1부.
    •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신용보증기금 전자보증서 1부.
    • 해당기업 확인서 (창업·벤처·수출·경영혁신형·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부. (발급처: 창업기업은 중소벤처24(www.smes.go.kr), 수출기업은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수출실적 증명서).
    • 기업확인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부.
    • 인증서 사본 1부 (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등 해당 시).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등 해당 시).

선정 절차 및 일정

이 사업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1단계: 은행상담
    • 광주은행에서 보증대출에 대한 사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보증대출 희망 시 다음 단계 안내)
  • 2단계: 평가
    •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 기업의 신용도 및 사업성을 평가합니다.
  • 3단계: 결과 통보
    • 신용보증기금이 광주은행으로 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 4단계: 신청서 제출
    • 기업은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 최종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5단계: 지원 결정 및 추천서 송부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지원을 결정하고 기업으로 추천서를 송부합니다.
  • 6단계: 대출 실행
    • 광주은행은 지원 결정된 기업에 대출을 실행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지원 대상 업체 및 지원 금액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시, 지원 대상 업체, 취급 은행으로 통보됩니다.
  • 대출 취급 기한은 지원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기한 초과 시 추천서 연장은 불가하며 신용보증기금의 재평가가 필수입니다. 취급 기한 내 미사용 업체는 다음 반기 신청이 제한됩니다.
  • 기존 자금 사용 업체는 융자금 상환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https://harus.gjep.or.kr)을 통해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환 확인서의 한시적 제출 면제는 거치 기간 만료일 7일 이전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음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 전화: 062-531-6332, 062-956-2647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신청서식_2026년도 상반기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hwp
hwp 공고문_2026년도 상반기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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