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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광주] 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문의처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960-2633, 2636
사업 개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인건비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본 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장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장 활성화와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 지원 내용: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인원: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사업장 요건
- 운영 기간: 2026년 1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사업장 (2025년 7월 1일 이전 개업).
- 소재지: 신청일 기준 사업장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구간 인근 23개 행정동(별첨2 참조)에 소재해야 합니다.
- 동구 (7개동): 동명동, 계림1동, 계림2동, 산수1동, 지산1동, 서남동, 학동
- 서구 (6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2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 남구 (6개동): 양림동, 방림1동, 봉선1동, 백운2동, 주월1동, 주월2동
- 북구 (4개동): 중흥1동, 중흥동, 우산동, 풍향동
-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
- 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인원 수)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확인합니다.
- 신규 채용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업종: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약국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1 '지원제외 업종' 참조)
2. 신규 채용 근로자 요건
- 채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
- 거주지: 채용일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자 (주민등록등본상 확인).
- 연령: 19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자 (2007.1.1. 이전 출생 ~ 1962.1.1. 이후 출생, 기준일: 2026.1.1.).
- 근로 조건:
- 1개월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 (주휴시간 포함 월 78시간 기준으로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 판단).
-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
-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동일 사업장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기간: 2026년 1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gjbizinfo.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합니다.
- 접수 경로: 소상공인지원 – [1차]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며, 보완 후 재접수해야 합니다. (30일 이내 미접수 시 자동 취소)
3. 제출 서류 (신규 채용 지원 신청 시, 최초 1회 제출)
- 필수 서류: (이미지 또는 PDF 파일로 첨부)
-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
-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2] (채용조건, 근로시간, 주휴수당 포함 실급여 등 명시 필요)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 사업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월 발급본)
- 선택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별도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
4. 인건비 지급 신청 (계속 고용 1개월 후)
- 신청 주기: 근로자 고용 유지 및 급여 지급 후 매월 또는 3개월 일괄 신청
- 제출 서류: (이미지 또는 PDF 파일로 첨부)
- 급여대장, 급여이체증 등 급여지급 확인 서류 (1~3개월분)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월 발급본)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신청월 발급본)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 지급 절차: 사업주가 고용유지 및 급여 지급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재단에서 기업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유의 사항
- 인위적 감원 제한: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기존 직원을 정리해고 등 인위적으로 감원한 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단,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는 가능하며, 고용보험 상실 사유 확인)
- 중복 지원 불가: 2026년 이전에 동일 근로자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타 국가/지자체 인건비 지원 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급여 지급 확인: 급여는 계좌 이체만 인정되며, 현금 지급은 불인정됩니다.
- 중도 퇴사 시:
- 신규 채용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 후 중도 퇴사 시, 퇴사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잔여 지원 기간은 소멸됩니다.
- 채용일로부터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기존 신청은 취소되며 재신청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 지원 순위는 후순위로 변경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 변경: 중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신청을 포기하고 재신청해야 하며, 재신청 시 지원 순위는 후순위로 변경됩니다.
- 지도 감독: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필요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근무 현황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및 환수: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 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이 제외되고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960-2633, 2636
브로커 등 제3자 부당 개입 주의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대가(성공보수, 서류 작성 수수료, 보험 가입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인건비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의 부당 개입 적발 시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 조치되며, 향후 광주광역시 사업 참여가 배제됩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으실 경우 즉시 광주광역시에 신고 바랍니다. (☎ 062-613-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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